2024 오정화 회계학 정부회계 또는 2024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시니
2024-02-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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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오정화 회계학 정부회계
도서명 : 2024 오정화 회계학 정부회계
저자/출판사 : 오정화,저자,글,, 메가스터디교육
쪽수 : 준비중
출판일 : 2024-01-11
ISBN : 9791167225689
정가 : 26000
정부회계 출제경향 및 분석
Ⅰ 국가직 9급
Ⅱ 지방직 9급
Ⅲ 국가직 7급
Ⅳ 서울시 7급
시험 전 필수암기 압축필기노트
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Ⅱ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Ⅲ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비교
제1편 정부회계
01 정부회계
제2편 국가회계기준
02 국가회계기준의 총칙
03 재정상태표
04 재정운영표
05 기타공시사항 및 결산
제3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0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총칙
07 재정상태표
08 재정운영표
09 기타의 재무제표, 공시 및 결산
정부회계 관련 법조문
0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0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2024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도서명 : 2024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저자/출판사 : 오제현,저자,글,, 필통북스
쪽수 : 568쪽
출판일 : 2023-11-10
ISBN : 9791167921260
정가 : 35000
Part ① 사례 필수쟁점 [형법]
[001] 부진정부작위범 3
[002]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종범의 구별기준 및 구성요건적 착오 5
[003]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8
[0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10
[005]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2
[006] 개괄적 고의 14
[007]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1) 17
[0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2) 21
[009]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25
[010]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29
[011]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1
[0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34
[013]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37
[014]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대한 죄책 39
[015]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41
[016] 예방적 정당방위ㆍ긴급피난 등과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3
[017]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6
[018]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48
[019] 강요된 행위 50
[020]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52
[021] 공범과 중지미수 55
[022]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57
[023]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61
[024]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및 기도된 교사 63
[025] 예비의 방조 66
[026]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67
[027] 승계적 공동정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68
[028]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71
[029] 공동정범과 착오 74
[030]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76
[031] 방조와 인과관계 79
[032] 공범과 신분 81
[033]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83
[03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85
[035]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88
[036]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91
[037]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93
[038]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95
[039]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97
[040] 협박죄의 제문제 99
[041]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제문제 101
[042]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104
[043]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105
[044]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109
[045]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113
[046]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15
[047] 정보의 재물성 118
[048] 금제품의 재물성 119
[049] 사자의 점유 121
[050]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123
[051]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124
[052] 증거인멸 목적 취거와 불법영득의사 126
[053] 책략절도 및 범죄목적 건조물 침입 128
[054] 야간주거침입절도 130
[055]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 131
[056]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 133
[057] 절도죄의 기수시기 134
[058]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136
[059] 강도죄에서 폭행ㆍ협박의 정도 138
[060]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139
[061]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141
[062] 준강도ㆍ강도치사ㆍ강도상해의 성부 143
[063]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146
[064]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147
[065]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148
[066]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149
[067]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151
[068]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53
[069] 사기죄와 수뢰죄의 관계 155
[070] 소송사기 및 사자상대소송 157
[071]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1) 160
[072]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2) 162
[073]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165
[074]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67
[075]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170
[076]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172
[07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75
[078]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76
[079]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178
[080]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기망을 통하여 횡령한 경우 179
[081] 유효한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180
[082] 공동상속인 및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한 사람의 횡령죄 성부 182
[08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184
[084]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186
[085]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188
[086]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190
[087]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와 기수시기,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 192
[088] 저당설정한 자동차를 이중매매한 행위 195
[089]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197
[090]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200
[091]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201
[092] 동산 양도담보에서 배임죄의 성부 202
[093] 환전통화 및 자기앞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207
[094] 사기의 방조와 장물취득 208
[095]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212
[096] 강제집행면탈죄 213
[097] 사자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과 사기죄 216
[098]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관계 219
[099]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 220
[100] 스캔파일의 발송과 위조사문서 행사죄 223
[101]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226
[102] 도박장소 등 개설죄와 도박죄의 관계 229
[103]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232
[104] 뇌물수수죄와 공갈죄의 관계 234
[105]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 237
[106]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241
[107]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의 성부 244
[108]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247
[109]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250
[110]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254
[111] 자기무고의 교사 255
Part ② 사례 필수쟁점 [형소법]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259
[002] 제척사유 261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262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264
[005] 성명모용소송 265
[006] 위장출석 271
[007] 위장자수의 제문제 273
[008]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76
[009] 변호인 선임의 추완 278
[010]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79
[0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81
[012]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283
[013]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286
[014]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289
[015]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91
[01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93
[017]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296
[018] 임의동행 300
[019] 하자의 승계 302
[020]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305
[02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306
[022]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310
[023] 현행범 체포 313
[024]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316
[025]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317
[026]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319
[0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321
[02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322
[029] 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323
[030]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25
[031]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329
[032]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별건압수 331
[033]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334
[034]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337
[035]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339
[036]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341
[037]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346
[038]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354
[039] 기소중지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356
[040]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357
[041]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358
[042]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363
[043]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가 위법한 경우 366
[044]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368
[045] 수사상의 증거보전 371
[046]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373
[047]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375
[048]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378
[049]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81
[050] 증언번복진술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384
[05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386
[052] 일죄의 일부기소 388
[053] 친고죄와 일부기소 390
[054] 공소시효 정지사유 및 공소시효의 계산 391
[055]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393
[056]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395
[057]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399
[058]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402
[05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04
[060]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05
[061]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407
[062]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410
[063]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412
[064] 피고인 퇴정 414
[065]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419
[06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421
[067]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22
[06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423
[069]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427
[070]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429
[071]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431
[072] 독수독과 이론 434
[073]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436
[074]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39
[075] 자백배제법칙 443
[076]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446
[077]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448
[078]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450
[079]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53
[080]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58
[081]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460
[082]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462
[083]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의 증거능력 463
[08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66
[085]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468
[086]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0
[087] 증언거부권 없는 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2
[088]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474
[08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76
[09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479
[091]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481
[092]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486
[093]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487
[094] 변호인의 증거동의 488
[095] 증거물에 대한 증거동의 489
[096] 증거동의의 철회 492
[097] 탄핵증거 494
[098]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497
[099]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500
[100]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502
[10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04
[102]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06
[103]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508
[104]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509
[105]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511
[106]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513
[107]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516
[108]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 여부 518
[109]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520
[110]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521
[111]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의 항소취하 및 항소법원의 조치 524
[112] 파기판결의 구속력 526
[113]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527
[114]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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