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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법령, 시행령 또는 헌법 위의 악법 2

땅끝
2024-01-25 08:44 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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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법령,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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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국토기본법: 법령, 시행령
저자/출판사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해광
쪽수 : 76쪽
출판일 : 2022-03-31
ISBN : 9791168811270
정가 : 9000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헌법 위의 악법 2
9788964362174.jpg


도서명 : 헌법 위의 악법 2
저자/출판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삼인
쪽수 : 536쪽
출판일 : 2022-04-18
ISBN : 9788964362174
정가 : 26000

발간사

1부 기획대담

증오의 법,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15
1.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나 16
2. 국가보안법이 파괴한 사람들 35
3.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45
4.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한마디 68

2부 반국가단체와 간첩

1. 국가보안법의 핵심 규정 ‘반국가단체’ 74
2. 이중적 지위론 폐기하고 상호존중 민족내부관계론 정립해야 82
3. 북한은 남한의 ‘국가변란’을 기도하는가 92
4.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 118
5.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 침해 132
6. “국가변란 글자가 좀 모호합니다” 142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 사상을 처벌하다 152
1. 치안유지법이 되살아나다 153
2.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 165
3. 비례심사 필요도 없는 위헌 172
4. 명백·현존 위험 없어도 처벌 176
5. 학술회의 개최도 지도적 임무 종사로 기소 181
제4조 목적수행 - 간첩 만들어내기 184
1. 간첩과 국가기밀 186
2. 국가폭력, 분단폭력, 사법폭력 195
3. 간첩에 대한 전향공작과 배제 209
4. 어디까지가 국가기밀인가 221
5. 살다보니 알게 된 것도 국가기밀 229
6. 기밀 표시 없어도 국가기밀 234
제5조 제1항 자진지원
- 평화운동 정보수집도, 가족재결합 목적도 기소 245
1. ‘자생적 공산주의’도 봉쇄 246
2. 민주화운동 상황 전달, 사업 제안도 자진지원 국가기밀 누설 249
3. 탈북민의 가족 재결합·생활고 탈피 목적도 자진지원으로 처벌 255
4. 공익적 정보수집·공개도 위축 259
5. 700만 원 이하 벌금형 범죄도 가중처벌해 사형까지 262
제5조 제2항 금품수수 - 경제 거래도 대남공작인가 267
제9조 편의제공 - 돕는 것도 죄가 되는가 365
1. 차별프리즘으로만 명확해지는 기준,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67
2. 기관지 판매대금 받아도 금품수수 273
3. 돈 받으면 매수되기 마련이라는 선입견 277

3부 만나지도 돕지도 말아라
제6조 잠입·탈출 - 끝내 지우지 못한 금단의 선 287
1. 편 가르기와 배제 288
2. 단순 잠입·탈출 -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없는 사람들 294
3. 특수 잠입·탈출 - 간첩 조작 수단 301
4. ‘돌아올 권리’조차 없나 313
5. 누구는 남북교류협력법, 나는 왜 국가보안법 329
6. ‘정을 알면서’로 해소되지 않는 모호함 331
7. 북에 다녀왔다고 사형까지 335
제8조 회합·통신 - ‘수인囚人’이 된 국민들 337
1. 만나고 연락하는 것도 위험하다 338
2. 승인받고 방북해도 회합죄 처벌 341
3. 가족을 만나려다 처벌되는 탈북민들 346
4. 통신의 자유부터 가족에 관한 권리까지 349
5. 어느 분단국도 만남과 연락을 처벌하지 않는다 354
제9조 편의제공 - 돕는 것도 죄가 되는가 365
1. 차별프리즘으로만 명확해지는 기준,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67
2. 기관지 판매대금 받아도 금품수수 273
3. 돈 받으면 매수되기 마련이라는 선입견 277
1. 인간의 본성을 처벌하다 366
2. 하룻밤 재워준 것도 편의제공 374
3. ‘너를 도와준 사람은 처벌된다’는 고문 381
4.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면 나도 위험하다 384
5. 표현의 자유 행사한 사람 돕는 것도 처벌 391
6. 도움될 수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 393
7. 예비의 방조 법정형이 본범보다 무겁다 398
제10조 불고지 - ‘반인륜’의 대명사 402
1.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다 403
2. 부모 형제도 처벌하는 법률 408
3. 침묵할 권리도 없다 415
4. 공안당국의 필요에 따른 자의적 적용 424

4부 오직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특별형사소송규정
배경과 연혁 429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440
1. 협조 요청에서 자백 강요로 440
2. 국가보안법상 강제처분 규정은 위헌 444
3. 내란, 테러죄에도 없다 446
제19조 구속기간 연장 449
1. 50일까지 구속 449
2. 고문방지위원회도 단축 권고 452
제20조 공소보류 457
1. 일제의 사상범 대책이 돌아오다 457
2. 공소보류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461
3. 공소보류 미끼로 협조 강요 463
4. 공소보류 취소 시 재구속은 위헌 466
제21조·제22조 상금 등 467
1. 증거날조 수사관과 허위증언 탈북민이 받아 간 상금 468
2. 한총련 대학생 폭력 검거, 프락치 공작으로 특진 476
3. 공안수사요원에게는 퇴직 후도 보장했다 480

맺음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가 답이다
1. 꼭 폐지해야만 하나 485
2. 국가보안법은 왜 존재하는가 487
3. 존속 필요에 대한 조문별 검토 497
4.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들 513
5. 헌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하여 52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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