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과 초등 도덕과교육 또는 소멸시효에 관한 외국 판례 연구 > NEW도서

본문 바로가기

NEW도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초등 도덕과교육 또는 소멸시효에 관한 외국 판례 연구

최고관리자
2024-12-19 07:55 1 0

본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초등 도덕과교육
9788925417608.jpg


도서명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초등 도덕과교육
저자/출판사 : 이경원 , 박병기 , 김철호 , 박영주 , 김아영 ,, 교육과학사
쪽수 : 448쪽
출판일 : 2023-01-30
ISBN : 9788925417608
정가 : 24000

머리말 / 3

제1부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시작
제1장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 ························15
1. 브루너(J. Bruner) 지식의 구조론 ·················································16
가. 브루너(J. Bruner)의 지식의 구조 ···········································16
나. 역량 개발과 핵심 아이디어 ·················································19
다. 초등 도덕과 핵심 아이디어 ·················································21
2. 위긴스와 맥타이(Wiggins & McTighe)의 이해중심 교육과정 ····················23
가. 이해중심 교육과정과 지식ㆍ이해 ············································23
나. 위긴스와 맥타이의 과정의 구조론과 과정ㆍ기능 ···························25
3. 듀이(J. Dewey)의 교변작용(transaction)과 역량 상승작용 ·······················29

제2장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35
1. 통합적 도덕성 ·····································································36
가. 개인적 도덕성과 사회구조적 도덕성 ········································37
나. 인지ㆍ정의ㆍ행동의 다중 중첩 도덕성 ······································38
2. 역량 함양 실효적 도덕함 ··························································40
3.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 ·····················································42

제3장 역량 중심의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47
1. 역량 중심 교육 관점에서의 2022 개정 교육과정 ·································49
가. 교육목표: 삶과 연계한 역량 교육 강화 ·····································49
나. 교육방향: 교육과정의 학습자 주도성 강화 ·································53
다.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변혁적 역량 ········································57
2.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함양 ·······························60
가. 가치관계확장법을 통한 영역 설정 ··········································60
나. 핵심 아이디어의 등장 ·······················································62
다. 화두형 질문(핵심 질문) ······················································65


제2부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방향
제4장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77
1.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개발의 중점 요구사항 ······································78
가. 학습자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 ·····················78
나. 소수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 내용의 엄격성과 연결성 강화 ········83
다. 교과 고유의 사고와 탐구를 명료화하여 깊이 있는 학습 지원 ·············86
2. 도덕과 내용 체계의 구성 ··························································87
가. 지식ㆍ이해: 전이가 높은 지식과 수행으로 터득되는 이해 강조로 역량 함양 강화 ·····88
나. 과정ㆍ기능: 깊은 이해를 위한 과정ㆍ기능에 사고 과정도 포함됨에 주목 ···91
다. 가치ㆍ태도: 교과목표를 추구하게 만드는 동력으로서의 정서적 태도 ·····94
3. 내용 체계표의 개발 방향 ··························································97
가. 내용구성원리(가치관계확장법)의 수정 방향 ·································97
나. 내용 체계의 구성 방향 ·····················································100

제5장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국가ㆍ사회적 요구 ··············111
1.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의 국가ㆍ사회적 요구 반영 실태 ···························113
가. 2011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113
나.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 ···················116
2. 2022 개정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국가ㆍ사회적 요구 분석 ···············117
가. 디지털 소양 교육 ···························································117
나. 생태전환교육 ································································120
다. 시민교육 ····································································121
3. 국가ㆍ사회적 요구 반영 방향 탐색 ··············································124
가. 인간 중심의 디지털 소양교육 ··············································124
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127
다. 관계에서 시작하는 시민교육 ···············································129


제3부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제6장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핵심 아이디어 ···································137
1. 핵심 아이디어의 의미 ····························································139
가. ‘핵심 개념’을 보완하는 ‘핵심 아이디어’ ··································139
나. 핵심 아이디어의 도출 기준 ················································141
다. 도덕과 핵심 아이디어의 개발 방향 ········································142
2. 도덕과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 ····················································145
가. ‘자신과의 관계’ 영역 ·······················································145
나. ‘타인과의 관계’ 영역 ·······················································152
다. ‘사회ㆍ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158
라. ‘자연과의 관계’ 영역 ·······················································161

제7장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과정ㆍ기능 ·······································169
1. 과정ㆍ기능의 등장 배경 ··························································171
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대한 비판적 논의 ·····················171
나.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안의 특징 ·································173
다. 내용 체계 내 과정ㆍ기능의 구체화 ········································178
2. 과정ㆍ기능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 ··············································179
가. 초등학교 관련 교과 시안의 과정ㆍ기능 탐색 및 시사점 ·················179
나. 중학교 도덕 및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과목 시안의 과정ㆍ기능 탐색 및 시사점 ·······195
3. 도덕과 과정ㆍ기능 구체화를 위한 매트릭스 ······································197
가. 기초 연구의 시사점 ························································197
나. 도덕과 과정ㆍ기능 매트릭스 ···············································200

제8장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자신과의 관계’ 영역 내용 구성 ············207
1. ‘자신과의 관계’ 영역의 의미 ·····················································208
2. ‘자신과의 관계’ 영역의 내용 ·····················································210
가. ‘나는 왜 소중한 사람인가?’ ················································210
나. ‘어떤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213
다.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16
라. ‘왜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하는가?’ ··········································220
마. ‘자주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24
바.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 ·····························227
사. 〈진로 연계 주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 ··231
3. ‘자신과의 관계’ 영역 통합성 ·····················································231
가. 내용 간의 통합성 ···························································231
나. 학습자 발달 수준 고려한 내용 조직 ·······································233


제4부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교수ㆍ학습 및 평가
제9장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수ㆍ학습 ·······································245
1.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교수ㆍ학습의 의미 ·······················247
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수ㆍ학습의 지향: 역량 함양을 위한 주도적인 인간상 형성 ··248
나.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수ㆍ학습의 범주: 3차원 내용 체계 구현 ········250
다. 평가와 연계될 수 있는 교수ㆍ학습 ········································253
2.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1차연구 시안의 교수ㆍ학습 특징 ·························255
가. 학습자 주도성 강화를 위한 교수ㆍ학습 ···································255
나. 역량 강화 실효적 도덕함 교수ㆍ학습 ······································259
다. 도덕성 형성을 위한 다중 중첩의 교수ㆍ학습 ·····························260
3. 초등 도덕과 교수ㆍ학습 탐색을 위한 기초 ·······································262
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관점에서 검토 ·································263
나. 초등학교 관련 교과와의 비교ㆍ검토 ·······································265
다. 중학교 도덕 및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과목과의 비교ㆍ검토 ··············266
4.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1차연구 시안의 교수ㆍ학습 분석 ·············268
가. 학습자 주도성 강화 교수ㆍ학습 차원 ······································268
나. 역량 강화 실효적 도덕함 교수ㆍ학습 차원 ································270
다. 도덕성 형성을 위한 다중 중첩의 교수ㆍ학습 차원 ·······················272

제10장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평가 ···············································277
1.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평가 ········································279
가. 3차원 내용 체계 구현을 위한 평가 ·······································280
나. 교수ㆍ학습을 강화하는 평가 ···············································282
2. 평가 분석을 위한 기초 ···························································283
가. 초등학교 관련 교과 평가 분석 ············································283
나. 중학교 도덕 및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과목 평가 분석 ····················285
3.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평가 분석 ··································286
가.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를 위한 평가 ········································287
나.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도덕함 중심의 수행평가 ·····················289
다. 도덕성 형성을 위한 다중 중첩의 평가 ····································291
4. 1차연구 시안의 초등 도덕과 평가에 대한 분석 ··································293
가. 학습자의 주도성이 강화되는 평가 ·········································294
나. 역량 강화 실효적 도덕함 중심의 수행 평가 ······························298
다. 도덕성 형성을 위한 다중 중첩의 평가 ····································301


제5부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제11장 2022 개정 초등 도덕과의 다중 중첩성 수업 ····························313
1. 도덕성 형성을 위한 통합적 노력 ·················································316
가. 통합적 도덕성 도입 ························································316
나. 단순 통합 개선 ·····························································318
다. 체화된 지식과 역량 강조 ··················································320
2.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다중 중첩성 ································322
가. 하나의 동인에 의한 도덕성 형성의 편협성 ································322
나. 도덕성 형성의 다중 중첩적 통합 ··········································324
다. 3차원 내용 체계의 입체적 다중 중첩성 ···································326
3.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수ㆍ학습 과정의 구체화 수업안 예시 ················328
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한계 ·······································328
나. 도덕성 형성을 위한 다중 중첩의 4차시 교수ㆍ학습 과정안 예시 ········332
다. 성취기준의 다중 중첩성 ····················································345

제12장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평가를 위한 수행과제 ·························351
1. 이해중심 교육과정에서 평가의 특징 ··············································353
가. 이해의 증거로서 평가의 의미 ··············································353
나.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을 활용한 평가 방향 ······························358
2.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평가를 위한 수행과제 개발 ·····························365
가. GRASPS 모델을 바탕으로 한 수행과제의 특징 ···························365
나. 영역별 도덕과 수행과제의 실제 ···········································367

제13장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방향과 단원 개발 방안 ·383
1. 현행 도덕과 교과서의 편찬 특징 ·················································384
가. 현행 교과서 편찬 방향 분석 ···············································387
2. 현행 초등 도덕과 교과서 단원 구성의 현황과 한계 ······························390
가. 현행 교과서 단원 구성 현황 및 특징 ·····································390
나. 현행 교과서 단원 구성의 한계 ············································394
3.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방향 ·····················395
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성 확보 ·········································396
나. 단원 및 차시 구성의 유연함 ···············································396
다. 교사의 자율성 확대 ························································397
라.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학생 실생활과의 연계성 강화 ····················398
4.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단원 개발 예시 ···············398
가. 역량 기반 도덕 교과서 단원 구성 방안 ···································399
나. 단원 및 차시 구성 방안 예시 ··············································405
5. 교과서 단원 개발 예시: 생명존중 관련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407

에필로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초등 도덕 교과의 역할 ········419
1. 서론 ··············································································419
2.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에 관한 논의 ······································421
가. 인재(人才)인가, 사람인가? ··················································421
나. 포용성과 창의성, 자기 주도성 사이 ·······································424
3.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인간상 구현을 위한 초등 도덕 교과의 역할과 책임 ·427
가. ‘2022 도덕과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도덕함 ······························427
나. 초등 도덕 교과의 위상과 역할 ············································431
4. 맺음말 ···········································································432

찾아보기 ·············································································436




소멸시효에 관한 외국 판례 연구
9791130343174.jpg


도서명 : 소멸시효에 관한 외국 판례 연구
저자/출판사 : 이은경, 박영사
쪽수 : 334쪽
출판일 : 2023-02-25
ISBN : 9791130343174
정가 : 29000

제1장 소멸시효 개관
제1절 현대적 소멸시효 3
1. 개요 3
가. 소권 3
나. ne autem lites immortales essent, dum litigantes mortales sunt 4
다. extinctive prescription과 limitation of action 5
라. 공익 vs 권리자의 이익 vs 채무자의 이익 6
2. 외국 소멸시효 개정 방향 7
가. 주관주의 체계(subjective criterion) 7
나. contra non valentem(agere non valenti non currit praescriptio) 9
다. 시효제도의 통합 및 기간의 단축 10
라. 이중체계-주관주의와 객관주의 11
3. 독일 12
가. 주관주의 체계 12
나. 고도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보호 13
다. 최장기간(long-stop) 14
4. 프랑스 15
가. 주관주의 체계 도입 15
나. 일반 소멸시효의 통합화 16
다. 특별 시효-사람의 생명ㆍ신체 법익 보호 17
라. 장기 시효(Délai butoir) 18
5. 일본 18
가. 서설 18
나. 주관주의 체계의 도입 19
다. 생명ㆍ신체 침해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 20
라. 최장기간에 관한 소멸시효 명문화 21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22
1. 불법행위에서의 손해 22
2. 예측 가능한 손해와 예측 불가능한 손해 23
가. 독일 23
나. 프랑스 24
다. 일본 25
라. 손해의 발생 26
3. 최장기간(Long-stop)에서 ‘손해 발생’에 관한 논쟁 27
제3절 발생주의(the time of act)와 발견주의(discovery rule) 29
1. 발생주의(the time of act) 29
2. 발견주의(discovery rule) 31
3. 발견주의(discovery rule) 적용 확대 35

제2장 과실책임소송
들어가며 39
제1절 미국 40
1. Carrell v. Denton 소송 41
가. 개요 41
나. 법원의 판단 42
2. Gaddis v. Smith 소송 43
가. 개요 43
나. 법원 판단 43
다. 판결의 의의 44
3. Ruth v. Dight 소송 45
가. 개요 45
나. 법원의 판단 45
다. 판결의 의의 46
4. Hansen v. AH Robins, Inc. 46
가. 개요 46
나.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단 47
다. 판결 분석 48
5. Borello v. US Oil Co. 49
가. 개요 49
나.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단 50
다. Stoleson v. United States 51
라. 판결에 대한 분석 51
제2절 프랑스 52
1. 노령 연금 소송 52
가. 개요 52
나.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단 53
다. 판결 분석 53
2. 연금 미지급 소송 54
가. 개요 54
나.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단 55
다. 판례 분석 56
제3절 일본 57
1. 맹장절제 의료과실소송 57
가. 개요 57
나. 법원의 판단 58
다. 판결 분석 59
2. 신생아 뒤바뀐 사건 60
가. 사실관계 60
나. 항소법원의 판단 60
다. 판결 분석 61
3. 예방접종 사건 62
가. 사실관계 62
나. 최고재판소의 판단 63
다. 판결 분석 63
4. B형 간염 소송 판결 65
가. 사실관계 65
나. 법원의 판단 66
다. 판결 분석 68
5. Eşim v Turkey ECtHR 68
가. 사실관계 68
나.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단 69

제3장 잠재적 손해
제1절 영국 74
1. 개요 74
2. Cartledge v. E. Jopling & Sons Ltd. 소송 75
3. Pirelli General Cable Works Ltd. v. Oscar Faber & Partners 76
제2절 미국 77
1. 개요 77
2. Urie v. Thompson 소송 78
가. 사실관계 78
나. 판단 78
다. 판결 분석 79
3. Wilson v. Johns-Manville Sales Corp. 80
가. 사실관계 80
나. 법원의 판단 81
다. 판결 설명 82
4. Martinez-Ferrer v. Richardson-Merrell 83
가. 사실관계 83
나. 항소법원의 판단 83
제3절 덴마크 84
1. 서설 84
2. Dansk Eternit-Fabrik v. Möller 소송 86
가. 개요 86
나. 최고법원(Højesteret)의 판단 86
다. 판결분석 88
3. Phønix 소송과 Cheminova 소송 88
가. A/S Phønix Contractors mod Frederikssund Kommune 88
나. Cheminova 소송 89
제4절 일본 90
1. 개요 90
가. 아연제련소 소송 91
나. 크롬 소송 91
다. 삿포로 크롬 소송 91
2. 비소 중독소송 92
가 개요 92
나. 판결 분석 93
3. 진폐 관련 소송 93
가. 개요 93
나. 법원의 판단 94
다. 판결 분석 97
4. 치쿠호 진폐 소송 99
가. 개요 99
나. 법원의 판단 100
다. 판결 분석 101
5. 미나마타 소송 102
가. 개요 102
나. 최고재판소 판단 102
다. 판결 분석 104
제5절 네덜란드 104
1. 서설 104
2. Van Hese v. Schelde 소송 105
가. 사실관계 105
나. 최고법원(Hoge Raad) 판단 106
다. 판결 설명 107
3. Nefalit 사건 109
가. 개요 109
나. 최고법원(Hoge Raad) 판단 109
다. 판결 설명 110
제6절 프랑스 111
1. 암염 광산 소송 111
가. 사실관계 111
나.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단 112
다. 판결 분석 112
2. 후유증 소송 113
가. 개요 113
나.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단 113
다. 판결 설명 114

제4장 아동 성 학대(CSA)
제1절 서설 117
제2절 영국 119
1. Stubbings v Webb소송 119
가. 사실관계 119
나. 최고법원의 판단 121
다. 판결에 대한 비판 121
2. A v Hoare 소송 122
가. 개요 122
나. 최고 법원의 판단 123
다. 판결 설명 125
제3절 미국 및 캐나다 126
1. Tyson vs Tyson 소송 127
가. 개요 127
나. 워싱턴 주 대법원의 판단 127
다. 판결의 한계 130
2. Hammer vs Hammer 사건 130
가. 개요 130
나.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단 132
다. 판결 설명 133
3. Johnson vs Johnson 사건 133
가. 사실관계 133
나.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단 134
다. 판결 설명 135
4. M. (K.) v. M. (H.) 소송 136
가. 개요 136
나. 법원의 판단 136
다. 판결 분석 137
제4절 독일 139
1. 개정 전 아동 성학대 판결 비교 139
가. OLG Köln 법원 판단 139
나. OLG Hamm 법원의 판단 140
다. 판례 비교 141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시효정지 141
가. 제208조 신설 141
나. 규정 설명 142
3. OLG Oldenburg 판결 143
가. 사실관계 143
나. Oldenburg 주 고등법원의 판단 144
다. 독일 연방대법원 판단 144
라. 판결 설명 145
4. OLG Schleswig 판결 146
가. 개요 146
나. Schleswig 고등법원의 판단 147
다. 판결 분석 148
제5절 일본 148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소송 148
가. 개요 148
나. 항소법원의 판단 149
다. 판결 설명 151
제6절 우리나라 아동성학대 소송 152
가. 사실관계 152
나. 법원의 판단 153
다. 판결 설명 154

제5장 사해적 은폐행위
제1절 영미법계 158
1. Lewey v. H. C. Frick Coke Co. 159
가. 사실관계 159
나. 법원의 판단 159
2. Pashley v. Pacific Electric Railway Co. 판결 160
가. 개요 160
나. 판단 161
3. Guerin v. R 판결 162
가. 개요 162
나. 법원의 판단 162
다. 판결 설명 164
제2절 프랑스 165
1. 보험계약소송 165
가. 사실관계 165
나.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단 166
2. 파이프 매설 소송 167
가. 사실관계 167
나.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단 167
제3절 일본 168
1. 신의칙에 의한 권리남용 판결 168
가. 무단 전대소송 168
나. 농지전용신청 사건 169
2. 살해 후 시신 은닉 사건 169
가. 사실관계 169
나. 최고재판소의 판단 170
다. 판결 설명 171

제6장 우리나라 소멸시효
제1절 민법 제166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175
1. 일본 175
가. 법률상 장애 175
나. 현실적 기대가능성 도입 176
다. 나가사키 지방법원 판례 177
라. 시즈오카 법원 판례 178
마. 변제공탁 소송 179
바. 보험금 청구 소송 180
사. 중국인 강제 연행 히로시마 소송 181
2. 우리나라 182
가.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 182
나. 후유증 소송 183
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 소송 185
라. 보험금 청구 소송 186
3. 제언 187
제2절 제766조 제1항 고찰 188
1. 독일 188
가. 서설 188
나. 오토바이 사고 소송 189
2. 일본 190
가. 서설 190
가. 허위자백사건 192
나. 교토 통신 판결 192
다. C형 감염 판결 194
라. 후쿠오카 항공사건 195
3. 우리나라 196
가. 특별규정의 의미 196
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197
다. 납북 관련 손해배상소송 197
라.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199
제3절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 한 날’ 202
1. 독일 202
2. 일본 203
가. 서설 203
나. 훗카이도 강제연행사건 204
다. 독가스 병기 방치 사건 205
3. 우리나라 207
가. 문제의 소재 207
나.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 207
다. 무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210
라. 혈우병 소송 212
마. 압수폐기물 사건 213

제7장 소멸시효 전망
제1절 ‘contra non valentem’의 확대 219
1. 법언 ‘valentem agere nulla currit praescriptio’ 219
2. 독일 시효정지(Hemmung der Verjährung) 220
가. 서설 220
나. 정치적 제약(konkreter politischer Zwänge) 판례 222
다. 의료과실 소송 224
3. 프랑스 시효정지 226
가.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시효정지 226
나. 불가항력(force majeure) 판례 227
다. 소송 수행 조항(clause de direction du procès) 판례 229
라. 신체 침해에 대한 ‘확정’ 판례 231
4. ‘contra non valentem’ 적용 범위 확대 232
제2절 생명ㆍ신체 침해와 최장기간(long-stop) 233
1. 개요 233
2. 입법 현황 234
가. 영국 234
나. 네덜란드 235
다. 프랑스 235
3. Howald Moor and Others v. Switzerland 236
가. 사실관계 236
나. 유럽 인권재판소 판단 237
다. 판결 설명 238
4. 사람의 생명ㆍ신체 침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239
가. 개요 240
나. 판례의 태도 241
다. 헌법재판소의 객관적 기산점 적용 위헌 결정 242
라. 헌재재판소 결정 의의 243
제3절 유죄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4
1. 일본 244
가 학설대립 244
나. 판례 246
다. 1982년 최고재판소 판결 246
2. 우리나라 247
가. 개요 247
나.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248
다. 검토 249
제4절 위자료에 관한 지연손해 기산점 250
1. 문제제기 250
2. 외국과의 비교 251
가. 독일 251
나. 일본 252
3. 지연 손해 발생시점 253
가.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253
나. 비판적 검토 253
다. 지연 손해의 기산점 255

제8장 위안부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2015년 한일합의 또는 국가면제에 의해 제한되는가?
Ⅰ. Introduction 261
Ⅱ. Does the 1965 Korea-Japan Agreement Limit the Rights of Comfort Women Victimsto Claim Compensation? 263
1. 1965 Korea-Japan Agreement 263
2. Japan’s Position on Individual Claims for Compensation 265
3. Korea’s position on Individual Claims for Compensation 277
Ⅲ. Whether the claim rights of ‘comfort women’ victims have been extinguished under the 2015 Korea-Japan Agreement 281
1.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2006 Heonma 788) 281
2. 2015 Korea-Japan Agreement 282
Ⅳ. Whether the State immunity applies to ‘comfort women’ Victim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292
1. Whether the 2015 Korea-Japan Agreement can limit individual claims 292
2. Concerns about the outcome of the ICJ’s judgment and its judicial approach to jus cogens violations. 295
3. Whether the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victims, sexual abuse, and coercion of sexual slavery were ‘unpredictable damages during armed conflict’ 300
Ⅴ. Conclusion 301

국문색인 303
영문색인 310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