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장만다라 또는 2024 세법개론 2
땅끝
2024-12-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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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태장만다라

도서명 : 태장만다라
저자/출판사 : 법헌 글/그림, 운주사
쪽수 : 688쪽
출판일 : 2024-04-03
ISBN : 9788957467749
정가 : 100000
서문·5
서론 ─·17
1. 진언(眞言), 다라니(陀羅尼), 주(呪)·17
1) 진언(眞言, 만뜨라, mantra) 17
2) 다라니(陀羅尼, dhāraṇī) 19
3) 주(明呪, vidya mantra) 20
2. 태장만다라(garbha maṇḍala)의 의미·20
3. 삼밀가지(三密加持)란·21
4. 만다라를 구성하는 존상(尊像)의 형(形)·22
1) 여래형(如來形)의 특징 22
2) 보살형(菩薩形)의 특징 23
3) 명왕형(明王形)의 특징 24
4) 천부형(天部形)의 특징 24
5. 금강저(金剛杵)의 종류·25
6. 태장만다라(胎藏曼茶羅)의 의미와 구조·26
1. 중대팔엽원 ─ㆍ 31
1. 대일여래
2. 보당여래
3. 개부화왕여래
4. 무량수여래
5. 천고뇌음여래
6. 보현보살
7. 문수보살
8. 관자재보살
9. 미륵보살
2. 변지원 ─ㆍ 63
10. 일체여래지인
11. 우루빈나가섭
12. 가야가섭
13. 불안불모
14. 대용맹보살
15. 칠구지불모
16. 대안락불공진실보살
3. 연화부원(관음원) ─ㆍ 83
17. 성관자재보살
18. 연화부발생보살
19. 대세지보살
20. 비구지보살
21. 다라보살
22. 다라사자
23. 만공양
24. 대명백신보살
25. 연화부사자
26. 마두관음보살
27. 대수구보살
28, 29, 30. 연화부사자
31. 솔도파대길상보살
32. 야수다라보살
33. 봉교사자
34. 연화부사자
35. 여의륜보살
36. 연화군다리
37. 보공양
38. 대길상대명보살
39. 소향보살
40. 대길상명보살
41. 연화부사자
42. 적유명보살
43. 피엽의보살
44. 백신관자재보살
45. 풍재보살
46. 연화부사자
47. 불공견삭관음보살
48. 연화부사자
49. 수길상보살
50. 도향보살
51. 대길상변보살
52. 연화부사자
53. 백처존보살
4. 금강수원(살타원) ─ㆍ 149
54. 금강살타
55. 발생금강부보살
56. 금강구녀보살
57. 금강수지금강보살
58. 지금강봉보살
59. 금강사자
60. 금강권보살
61. 분노월염보살
62. 허공무구지금강보살
63. 금강뇌지금강보살
64. 분노지금강보살
65. 금강사자
66. 금강사자
67. 허공무변초월보살
68. 금강군다리
69. 대력금강
70. 금강쇄보살
71. 금강구녀
72. 금강동자
73. 금강지보살
74. 지금강리보살
75. 금강륜지보살
76. 금강설보살
77. 역열지금강보살
78. 금강사자
79. 금강아보살
80. 금강권
81. 이희론보살
82. 금강사자
83. 지묘금강보살
84. 손파
85. 금강왕보살
86. 대륜금강보살
5. 지명원 ─ㆍ 211
87. 반야보살
88. 대위덕명왕
89. 승삼세명왕
90. 항삼세명왕
91. 부동명왕
6. 석가원 ─ㆍ 229
92. 석가여래
93. 관자재보살
94. 허공장보살
95. 무능승비
96. 무능승명왕
97. 일체여래보
98. 여래호상보살
99. 대전륜불정
100. 고불정
101. 무량음성불정
102. 여래비보살
103. 여래민보살
104. 여래자보살
105. 여래삭걸지
106. 전단향벽지불
107. 다마라향벽지불
108. 대목건련
109. 수보리
110. 가섭파
111. 사리불
112. 여래희보살
113. 여래사보살
114. 백산개불정
115. 승불정
116. 최승불정
117. 광취불정
118. 최쇄불정
119. 여래설보살
120. 여래어보살
121. 여래소보살
122. 여래아보살
123. 윤복벽지불
124. 보복벽지불
125. 구치라
126. 아난다
127. 가전연
128. 우파리
129. 지구치라보살
130. 공양운해보살
7. 문수원 ─ㆍ 309
131. 문수사리보살
132. 관자재보살
133. 보현보살
134. 불가월수호
135. 상향수호
136. 광망보살
137. 보관보살
138. 무구광보살
139. 월광보살
140. 묘음보살
141. 동모로
142. 아이다
143. 아파라이다
144. 비자야
145. 자야
146. 계설니동녀
147. 우파계설니동녀
148. 질달라동녀
149. 지혜동녀
150. 소청동녀
151. 부사의혜동녀
152, 153. 문수봉교자
154, 155. 문수봉교자
8. 지장원 ─ㆍ 349
156. 제일체우명보살
157. 불공견보살
158. 보인수보살
159. 보처보살
160. 지장보살
161. 보수보살
162. 지지보살
163. 견고심심보살
164. 일광보살
9. 제개장원 ─ㆍ 369
165. 비민보살
166. 파악취보살
167. 시무외보살
168. 현호보살
169. 제개장보살
170. 비민혜보살
171. 자발생보살
172. 절제열뇌보살
173. 부사의혜보살
10. 허공장원 ─ㆍ 389
174. 허공장보살
175. 단바라밀보살
176. 계바라밀보살
177. 인욕바라밀보살
178. 정진바라밀보살
179. 선바라밀보살
180. 반야바라밀보살
181. 방편바라밀보살
182. 원바라밀보살
183. 역바라밀보살
184. 지바라밀보살
185. 공발의전륜보살
186. 생념처보살
187. 분노구관자재보살
188. 불공구관자재보살
189. 천수천안관자재보살
190, 191. 비천
192. 공덕천
193. 바수대선
194. 무구서보살
195. 소바호보살
196. 금강침보살
197. 소실지갈라보살
198. 만다라보살
199. 일백팔비금강장왕보살
200, 201. 비천사자
11. 소실지원 ─ㆍ 411
202. 불공공양보보살
203. 공작왕모
204. 일계나찰
205. 십일면관자재보살
206. 불공금강보살
207. 금강군다리
208. 금강장보살
209. 금강명왕
12. 최외원(동방) ─ㆍ 459
210. 이사나천
211. 희면천
212. 상취천
213. 기수천후
214. 기수천
215. 견뇌지신후
216. 견뇌지신
217. 비상천
218. 무소유처천
219. 식무변처정
220. 공무변처천
221. 자야
222. 일천
223. 미자야
224. 제석천
225. 수문천
226. 수문천녀
227. 수문천
228. 수문천녀
229. 지국천
230. 대범천
231. 묘수
232. 필수
233. 자수
234. 삼수
235. 귀수
236. 정수
237. 유수
238. 우밀궁
239. 백양궁
240, 241. 부부궁
242. 혜성
243. 유성
244. 일요
245. 일요권속
246. 바수선후
247. 바수대선
248. 화천후
249. 화천
13. 최외원(남방) ─ㆍ 501
250. 아예라선
251. 아예라선후
252. 구담선
253. 구담선후
254. 비유녀
255. 자재녀
256. 야마녀
257. 현병궁
258. 마갈궁
259. 쌍어궁
260. 라후성
261. 목요
262. 화요
263. 성수
264. 진수
265. 항수
266. 장수
267. 익수
268. 각수
269. 저수
270. 약차지명녀
271. 약차지명
272. 약차지명녀
273. 증장천
274. 증장천사자
275. 난타용왕
276. 오파난타용왕
277. 아수라
278. 아수라
279. 염마천
280. 흑암천녀
281. 태산부군
282. 귀중
283. 탈일체인명
284. 비사차
285. 비사차
286. 비사차
287. 비사차
288. 비사차
289. 비사차
290. 비사차
291. 비사차
292. 다길니
293. 다길니
294. 다길니
295. 사귀
296. 보다귀중
297. 보다귀중
298, 299. 보다귀중
300. 마니아수라
301. 마니아수라권속
302. 마니아수라권속
303. 아수라
304. 아수라권속
305. 아수라권속
306. 가루라
307. 가루라
308. 구반다
309. 구반다
310. 나찰동
311. 나찰동
14. 최외원(서방) ─ㆍ 561
312. 열리저왕
313. 나찰녀
314. 나찰녀
315. 대자재천
316. 대자재천비
317. 범천녀
318. 제석녀
319. 구마리
320. 차문다
321. 마나사녀
322. 마나사남
323. 수요
324. 토요
325. 월요
326. 칭궁
327. 갈충궁
328. 궁궁
329. 여수
330. 우수
331. 두수
332. 미수
333. 기수
334. 방수
335. 심수
336. 수천권속
337. 수천
338. 난타용왕
339. 오파난타용왕
340. 대면천
341. 난파천
342. 광목천
343. 수천
344. 수천비
345. 수천비권속
346. 나라연천
347. 나라연천비
348. 변재천
349. 구마라천
350. 월천
351. 월천비
352. 고천
353. 가천
354. 가천
355. 악천
356. 풍천비권속
357. 풍천비
358. 풍천권속
359. 풍천권속
360. 풍천
15. 최외원(북방) ─ㆍ 617
361. 풍천권속
362. 풍천권속
363. 광음천녀
364. 광음천
365. 광음천녀
366. 대광음천녀
367. 대광음천
368. 대광음천녀
369. 도솔천녀
370. 도솔천
371. 도솔천녀
372. 타화자재천녀
373. 타화자재천
374. 타화자재천녀
375. 지만천녀
376. 지만천
377. 지만천녀
378. 성취지명선녀
379. 성취지명선
380. 성취지명선녀
381. 마후라가
382. 마후라가
383. 마후라가
384. 긴나라
385. 긴나라
386. 가천
387. 악천
388. 가천
389. 제석천비
390. 제석천
391. 구비라
392. 구비라녀
393. 난타용왕
394. 오파난타용왕
395. 비사문천
396. 성취지명선
397. 성취지명선녀
398. 허수
399. 위수
400. 실수
401. 규수
402. 벽수
403. 위수
404. 누수
405. 소녀궁
406. 해궁
407. 사자궁
408. 금요
409. 전귀
410. 비나야가
411. 마하가라
412. 이사나천비
범어 실담자 쓰는 법·673
존상 찾아보기·681
2024 세법개론 2

도서명 : 2024 세법개론 2
저자/출판사 : 원용대, 미래가치
쪽수 : 812쪽
출판일 : 2024-03-25
ISBN : 9791167734181
정가 : 38000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
Ⅱ. 용어의 정의
Ⅲ. 세법 등과의 관계
Ⅳ. 속인주의 과세방식과 속지주의 과세방식
제2절 기간과 기한
Ⅰ. 기간의 계산
Ⅱ.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Ⅰ. 서류의 송달장소
Ⅱ. 서류송달의 방법
Ⅲ. 송달의 효력발생
Ⅳ. 송달의 법률효력
제4절 인격
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Ⅱ. 국세기본법상 규정
Ⅲ. 각 세법상 규정
제2장 조세이론
제1절 헌법에 보장된 내용
Ⅰ.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평등주의
제2절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Ⅰ. 국세 부과의 원칙
Ⅱ.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Ⅰ. 서설
Ⅱ. 과세요건
Ⅲ.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Ⅰ. 서설
Ⅱ. 정부부과 과세제도
Ⅲ. 신고납세제도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
제3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Ⅰ. 개요
Ⅱ. 수정신고제도
Ⅲ. 경정청구 제도
제4절 기한 후 신고ㆍ납부제도와 추가자진납부제도
Ⅰ. 개요
Ⅱ. 기한 후 신고
Ⅲ. 기한 후 납부
제5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
Ⅰ. 가산세
Ⅱ.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Ⅰ. 개요
Ⅱ.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관련 제도
Ⅰ. 연대납세의무
Ⅱ. 납세의무의 승계
Ⅲ. 제2차 납세의무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2절 납세의무 확장 외 조세채권 보전제도
Ⅰ. 국세우선의 원칙
제5장 납세자권리
제1절 납세자권리 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2절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
Ⅰ. 심의범위
Ⅱ. 구성 및 운영
Ⅲ. 제척과 회피
Ⅳ.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4절 과세전적부심사
Ⅰ. 의의
Ⅱ. 과세예고통지
Ⅲ. 과세전적부심사청구
Ⅳ. 청구 효과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념
Ⅰ. 의의
Ⅱ. 종류
Ⅲ.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능 및 취지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사항
Ⅰ. 불복청구 대상
Ⅱ. 불복청구인
Ⅲ. 불복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집행부정지의 원칙)
Ⅳ.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Ⅴ. 대리인 및 국선대리인
Ⅵ. 불복방법의 통지
Ⅶ.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Ⅷ. 청구기간
제3절 이의신청ㆍ심사청구
Ⅰ. 청구절차 및 청구서의 보정
Ⅱ.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Ⅲ. 결정의 종류와 효력 및 결정의 경정
Ⅳ. 이의신청
Ⅴ. 국세심사위원회
제4절 심판청구
Ⅰ. 조세심판원 및 조세심판관
Ⅱ. 심판청구 절차
Ⅲ. 심판결정 절차
Ⅳ. 제척과 회피 및 기피제도
Ⅴ. 심리절차
Ⅵ. 내용 심리상 특징
Ⅶ.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 보칙
제1절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Ⅰ.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Ⅱ. 포상금 지급기한
제2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3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4절 기타
Ⅰ. 납세관리인
Ⅱ.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Ⅲ.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Ⅳ.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Ⅴ. 서류접수증 발급
Ⅵ.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Ⅶ.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Ⅷ.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Ⅸ.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Ⅹ. 벌칙
제2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Ⅰ. 목적
Ⅱ. 정의
Ⅲ. 징수의 순위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신고납부
제2절 납부고지
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Ⅱ.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Ⅲ.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Ⅳ. 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Ⅴ. 납부기한 전 징수
제3절 독촉
Ⅰ. 독촉
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제4절 납부의 방법
Ⅰ. 납부의 방법
Ⅱ. 제3자의 납부
제5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Ⅱ. 납부고지의 유예
Ⅲ.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Ⅳ.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Ⅴ.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6절 납세담보
Ⅰ. 담보의 종류
Ⅱ. 담보의 평가
Ⅲ. 담보의 제공방법
Ⅳ. 담보의 변경과 보충
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Ⅵ. 담보의 해제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Ⅰ. 강제징수
Ⅱ.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Ⅲ.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Ⅳ.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Ⅴ.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Ⅵ.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Ⅶ.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절 압류
Ⅰ. 통칙
Ⅱ. 압류금지 등
Ⅲ. 압류의 효력
Ⅳ. 부동산 등의 압류
Ⅴ.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Ⅵ. 채권의 압류
Ⅶ.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Ⅷ. 압류의 해제
Ⅸ.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Ⅰ. 통칙
Ⅱ. 공매의 준비
Ⅲ. 공매의 실시
Ⅳ.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4절 청산
Ⅰ. 배분금전의 범위
Ⅱ. 배분기일의 지정
Ⅲ. 배분 방법
Ⅳ.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Ⅴ. 배분계산서의 작성
Ⅵ.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Ⅶ.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Ⅷ. 배분금전의 위탁
Ⅸ.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5절 공매등의 대행 등
Ⅰ. 공매등의 대행
Ⅱ.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Ⅰ. 압류ㆍ매각의 유예
Ⅱ.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4장 보칙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
Ⅱ. 납세증명서의 발급
Ⅲ. 미납국세 등의 열람
Ⅳ. 체납자료의 제공
Ⅴ.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Ⅵ.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Ⅶ. 출국금지
Ⅷ.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3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Ⅰ. 목적
Ⅱ. 정의
Ⅲ.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Ⅳ.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개요
Ⅰ.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Ⅱ. 정상가격의 의의
Ⅲ. 이전가격조작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전가격 조정
제2절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Ⅰ.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Ⅱ.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Ⅲ.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Ⅳ.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과소자본세제)
Ⅰ. 과소자본세제의 도입배경
Ⅱ.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Ⅲ.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Ⅳ.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Ⅴ.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Ⅵ.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4절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조세피난방지세제)
Ⅰ. 도입취지
Ⅱ.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Ⅲ.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Ⅳ.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Ⅵ.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Ⅶ.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Ⅷ.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Ⅸ.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Ⅹ.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특례
제5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Ⅰ. 도입취지
Ⅱ.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Ⅱ. 질문ㆍ확인
Ⅲ. 비밀유지의무 등
Ⅳ. 세무조사 협력
Ⅴ. 조세 징수의 위탁
Ⅵ.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2절 상호합의절차
Ⅰ. 개요
Ⅱ.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Ⅲ.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Ⅳ. 신청인의 협조의무
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Ⅵ.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Ⅶ.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Ⅷ.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Ⅹ.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Ⅺ.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ⅩⅡ. 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Ⅰ. 정의
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Ⅳ.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Ⅵ.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Ⅱ.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1절 통칙
Ⅰ. 입법취지
Ⅱ.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Ⅲ. 정의
Ⅳ. 적용대상
Ⅴ. 납세의무자
Ⅵ. 기업의 소재지
Ⅶ. 기업의 납세지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Ⅱ.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Ⅲ.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Ⅳ. 실효세율의 계산
Ⅴ.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Ⅵ.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Ⅱ.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제4절 특례
Ⅰ. 최소적용제외 특례
Ⅱ.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Ⅲ.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Ⅳ.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Ⅴ.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Ⅵ.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Ⅶ.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Ⅷ. 전환기 적용면제
Ⅸ.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Ⅹ.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Ⅱ.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Ⅲ.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Ⅳ. 질문ㆍ조사
제6장 벌칙
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Ⅱ.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Ⅲ.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Ⅴ.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4편 조세범처벌법
제1장 개요
Ⅰ. 목적
Ⅱ. 정의
제2장 조세범의 종류와 처벌
제1절 실질적 탈세범
Ⅰ. 조세포탈 등
Ⅱ. 면세유의 부정 유통
Ⅲ.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Ⅳ.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2절 형식적 탈세범
Ⅰ. 체납처분 면탈
Ⅱ.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Ⅲ. 성실신고 방해 행위
Ⅳ.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Ⅴ. 명의대여행위 등
Ⅵ.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Ⅶ.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Ⅷ.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
제3절 기타
Ⅰ. 양벌 규정
Ⅱ.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Ⅲ. 고발전치주의
Ⅳ. 공소시효 기간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정립
제2절 상속 및 상속세의 기초개념
Ⅰ. 상속세의 의의 및 취지
Ⅱ. 상속세의 과세원인
Ⅲ. 상속순위 및 상속분
Ⅳ. 상속의 승인 및 포기
Ⅴ. 상속세 과세 방식
제3절 총칙
Ⅰ. 목적
Ⅱ. 정의
Ⅲ. 과세대상
Ⅳ.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Ⅰ. 계산구조
Ⅱ. 총 상속재산가액
Ⅲ.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Ⅳ. 과세가액불산입액
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Ⅵ.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Ⅰ. 개요
Ⅱ. 인적공제
Ⅲ. 물적공제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Ⅴ. 공제적용의 한도
제6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Ⅰ. 개요
Ⅱ. 산출세액의 계산
Ⅲ. 납부세액의 계산
제2장 증여세
제1절 총칙
Ⅰ. 증여의 의의
Ⅱ. 증여세의 의의
Ⅲ. 증여세 과세대상
Ⅳ. 증여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절 증여재산가액
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Ⅱ. 증여재산의 범위
Ⅲ.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제3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Ⅰ. 증여추정
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Ⅲ.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Ⅳ.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Ⅰ. 개요
Ⅱ. 과세가액불산입 등
Ⅲ.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Ⅳ. 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액
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1천만원 이상)
제5절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Ⅰ. 과세표준
Ⅱ. 납부세액
제3장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
제1절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
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Ⅱ. 과세관할
제2절 과세표준신고
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Ⅱ.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제3절 납부
Ⅰ. 자진납부
Ⅱ. 분납
Ⅲ. 연부연납
Ⅳ. 물납
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Ⅵ.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4절 결정과 경정
Ⅰ. 결정
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4장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Ⅰ. 시가평가
Ⅱ. 보충적평가
제2절 보충적 평가 방법
Ⅰ. 개요
Ⅱ. 부동산 등의 평가
Ⅲ. 부동산 권리등에 대한 평가
Ⅳ. 유가증권 등의 평가
Ⅴ. 무체재산권의 평가
Ⅵ.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Ⅶ.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Ⅷ.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Ⅹ.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6편 지방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지방세 의의
제2절 지방세 기본법
Ⅰ. 목적
Ⅱ. 지방세의 세율
Ⅲ.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Ⅳ. 징수절차
Ⅴ.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Ⅵ. 가산세
Ⅶ.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Ⅷ.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2장 취득세
제1절 취득의 개념
Ⅰ. 의의
Ⅱ. 취득의 요건
Ⅲ. 취득의 유형
Ⅳ. 중과기준세율 및 연부의 개념
제2절 과세대상
Ⅰ.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Ⅱ. 의제하는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Ⅰ. 본래적 납세의무자
Ⅱ. 의제납세의무자
Ⅲ. 과점주주
Ⅳ. 비과세
제4절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산정방법
Ⅱ. 토지등의 일괄취득시 안분방법
제5절 세율
Ⅰ. 세율기본구조
Ⅱ. 표준세율
Ⅲ. 중과세율
Ⅳ. 세율특례
Ⅴ. 세율적용의 특례
제6절 신고 및 납부
Ⅰ. 취득시기
Ⅱ. 징수방법
Ⅲ. 신고 및 납부
Ⅳ.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Ⅴ. 납세지
Ⅵ. 등기자료의 통보
Ⅶ. 장부등의 작성과 보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Ⅰ.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Ⅳ. 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
Ⅲ. 세율
Ⅳ.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Ⅴ. 신고 및 납부
Ⅵ. 특별징수
Ⅶ.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Ⅷ. 등록자료의 통보
제4장 재산세
제1절 의의
제2절 과세대상
Ⅰ. 과세대상
Ⅱ. 과세대상의 구분
제3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비과세
Ⅰ. 납세의무자
Ⅱ. 납세지
Ⅲ. 비과세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Ⅰ. 과세표준
Ⅱ. 세율
제5절 징수 납부
Ⅰ. 과세기준일
Ⅱ. 납기
Ⅲ. 징수방법등
Ⅳ. 물납
Ⅴ. 분할납부
Ⅵ. 납부유예
Ⅶ. 소액징수면제
Ⅷ. 신고의무
Ⅸ.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Ⅹ. 세 부담의 상한
ⅩⅠ.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5장 그 밖의 보통세
제1절 레저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 및 세율
Ⅳ. 신고 및 납부
제2절 담배소비세
Ⅰ. 납세의무자, 납세지, 납세절차
Ⅱ. 과세표준과 세율
Ⅲ. 특별징수
제3절 지방소비세
제4절 주민세
Ⅰ. 통칙
Ⅱ. 균등분 주민세
Ⅲ. 재산분 주민세
Ⅳ. 종업원분 주민세
제5절 지방소득세
Ⅰ. 개요
Ⅱ. 과세요건
Ⅲ.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Ⅳ.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Ⅵ.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Ⅶ.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6절 자동차세
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Ⅱ.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절 지역자원시설세
Ⅰ. 통칙
Ⅱ. 과세표준과 세율
제8절 지방교육세
Ⅰ. 목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세율
Ⅳ.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Ⅵ. 환급
제7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총칙
Ⅰ. 목적
Ⅱ. 정의
Ⅲ. 과세기준일
Ⅳ. 납세지
Ⅴ. 과세구분 및 세액
Ⅵ. 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
Ⅲ. 세율 및 세액
Ⅳ. 세부담의 상한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Ⅰ. 과세방법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
Ⅳ. 세율 및 세액
Ⅴ.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납세절차
Ⅰ. 부과ㆍ징수 등
Ⅱ. 결정과 경정
Ⅲ.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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