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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요 형법판례총론 또는 2022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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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요 형법판례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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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최신중요 형법판례총론
저자/출판사 : 박상진, 박영사
쪽수 : 432쪽
출판일 : 2022-03-01
ISBN : 9791130340678
정가 : 29000

PART 1 죄형법정주의

1 법률주의 - 위임입법의 한계 - 2
2 명확성의 원칙과 ‘미네르바’ 사건 8
3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1)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 - 18
4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2) -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 27
5 소급효의 금지 40
6 적정성의 원칙 - 책임원칙 - 47

PART 2 형법의 적용범위

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 행위시점의 구체적 판단기준 - 54
8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 - 형의 경중비교 - 57
9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3) - 한시법과 추급효 - 60
10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7

PART 3 구성요건해당성

11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74
12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80
13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된 경우와 인과관계 82
14 피해자의 피난행위와 인과관계 85
15 제3자 행위의 개입과 인과관계 -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 89
16 과실범의 인과관계 - 주의의무위반관련성과 적법한 대체행위 - 94
17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상당성’판단 98
18 고의의 내용 104
19 개괄적 고의와 인과과정의 착오 111
20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113
21 사실의 착오 121

PART 4 위법성

22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의 상당성과 침해의 현재성 판단(1) 124
23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의 상당성과 침해의 현재성 판단(2) 128
24 반려견을 공격해 온 맹견에 대한 긴급피난 - 상당성 심사 - 135
25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그리고 법익의 균형 140
26 자구행위 142
27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승낙 145
28 상관의 명령과 정당행위 150
29 징계행위와 정당행위 153
30 유사의료행위(민간의료시술)와 정당행위 157
31 소극적 방어행위와 정당행위 162
32 사회상규와 정당행위(1) 166
33 사회상규와 정당행위(2) 173

PART 5 책임

34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 충동조절장애와 책임무능력 - 180
3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 189
36 법률의 부지와 착오 192
37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195
38 강요된 행위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 205

PART 6 미수론

39 실행의 착수시기의 실질적 판단 210
40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의 판단기준 222
41 항거불능상태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226

PART 7 공범론

42 공동정범과 방조의 한계 - 기능적 행위지배설 - 232
43 공동가공의 의사(1) -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237
44 공동가공의 의사(2)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43
45 공모관계의 이탈(1) 246
46 공모관계의 이탈(2) 249
47 과실범의 공동정범 251
48 승계적 공동정범 256
49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259
50 합동범의 공동정범 264
51 교사의 착오 - 양적 초과 - 268
52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부 273
53 공범과 신분(1) - 한보사태 - 280
54 공범과 신분(2) - ‘모해의 목적’과 신분 284
55 간접정범 - 목적범에서 ‘목적 없는 자’의 이용 - 286

PART 8 특수한 범죄유형(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56 과실범의 판단기준(1) - 주의의무위반 - 294
57 과실범의 판단기준(2) - 주의의무위반 - 301
58 신뢰의 원칙과 과실범 308
59 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 318
6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죄수 324
61 부작위에 의한 살인 328
6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세월호 침몰 사고 - 331
63 부진정부작위범의 사실상의 작위가능성 335

PART 9 죄수론

64 포괄일죄(1) 338
65 포괄일죄(2) 345
66 불가벌적 사후행위 352
67 상상적 경합(수죄) 364
68 실체적 경합(수죄) 372

PART 10 형벌론

69 사형의 선고 384
70 몰수와 비례의 원칙 387
71 추징 394
72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 401

판례 번호 판례 색인 40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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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제3판), 동현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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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형법판례의 이해 Ⅰ, 피엔씨미디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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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1∼27권), 박영사, 1999∼2019.
前田雅英ㆍ星周一郞/박상진ㆍ김잔디(역), 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총론편), 2021.

범례(凡例)

1 【판지】와 【해설】에서는 판례집 등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 」를 사용했다.
2 판례 표기와 관련하여 (1) 대상판결의 경우는 선고일자와 사건번호를 모두 표기했으나 (2) 【해설】과 【Reference】에서는 사건번호만 표기했다.




2022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9788963366951.jpg


도서명 : 2022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저자/출판사 : 손호영, 법률저널
쪽수 : 311쪽
출판일 : 2022-04-25
ISBN : 9788963366951
정가 : 20000

체포ㆍ구속의 적법성 ‥ 34
증거능력 ‥ 40
형사소송법 ‥ 62
제1편 l 총칙 ‥ 62
제2편 l 제1심 ‥ 66
제3편 l 상소 ‥ 83
제4편 l 특별소송절차 ‥ 97
제5편 l 재판의 집행 ‥108

일반 형법 및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114
제1편 l 형법총론 ‥114
제 1 절 형법의 적용범위 ‥114
제 2 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115
제 3 절 미수범 ‥115
제 4 절 공범 ‥115
제 5 절 누범 ‥115
제 6 절 경합범 ‥116
제 7 절 형의 종류와 경중 ‥117
제 8 절 집행유예 ‥120

제2편 l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21
제 1 절 살인의 죄 ‥ 121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22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 126
제 4 절 낙태의 죄 ‥ 127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27
제 6 절 체포와 감금의 죄 ‥ 128
제 7 절 협박의 죄 ‥ 128
제 8 절 약취와 유인의 죄 ‥ 129
제 9 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29
제10절 명예에 관한 죄 ‥ 139
제11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49
제12절 비밀침해의 죄 ‥ 153
제13절 주거침입의 죄 ‥ 153
제14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56
제15절 절도와 강도의 죄 ‥ 160
제16절 사기와 공갈의 죄 ‥ 164
제17절 횡령과 배임의 죄 ‥ 180
제18절 장물에 관한 죄 ‥ 220
제19절 손괴의 죄 ‥ 220

제3편 l 국가ㆍ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22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22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36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44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45
제 5 절 무고의 죄 ‥ 246
제 6 절 신앙에 관한 죄 ‥ 249
제 7 절 방화와 실화의 죄 ‥ 249
제 8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49
제 9 절 교통방해의 죄 ‥ 249
제10절 음용수에 관한 죄 ‥ 251
제11절 통화에 관한 죄 ‥ 251
제1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51
제13절 문서에 관한 죄 ‥ 251
제14절 인장에 관한 죄 ‥ 262
제15절 성풍속에 관한 죄 ‥ 262
제16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63
제17절 공안을 해하는 죄 ‥ 263
제18절 폭발물에 관한 죄 ‥ 263

제4편 l 기타 특별법 위반죄 ‥ 264
제 1 절 도로교통법 위반 ‥ 264
제 2 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271
제 3 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273
제 4 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274
제 5 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285
제 6 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89
제 7 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290
제 8 절 변호사법위반 ‥ 291
제 9 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92
제10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96
제외된 판례 ‥ 300
색인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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