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해설과 판례 또는 창파 이태영 박사의 생애와 개척자 정신 > NEW도서

본문 바로가기

NEW도서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해설과 판례 또는 창파 이태영 박사의 생애와 개척자 정신

땅끝
2024-01-25 08:44 490 0

본문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해설과 판례
9791130339313.jpg


도서명 :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해설과 판례
저자/출판사 : 이주형, 박영사
쪽수 : 1380쪽
출판일 : 2022-01-20
ISBN : 9791130339313
정가 : 69000

제1편
범죄수익, 불법수익, 부패재산, 불법재산

제1장 대상범죄와 범죄수익 3
제2장 대상범죄 이해의 중요성 4
1. 5개 법률 규정의 혼재 4
2. 대상범죄의 구성과 범죄수익의 개념 5
3. 각 대상범죄의 구성요건 이해 6

제2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제1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형법」의 중대범죄 9
1. 총설 9
2. 형법상 중대범죄의 구분 9
제1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

1
형법상 뇌물죄 총설 10
1.뇌물죄와 범죄수익환수 10
2. 뇌물의 개념 14
3. 뇌물죄로 공여된 금품ㆍ이익등의 몰수ㆍ추징 법리 17

2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19
1. 구성요건 19
2. 죄수 및 처벌 21

3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 22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22
2. 구성요건적 행위 22
3. 처벌 23

4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23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23
2. 구성요건적 행위 23
3. 처벌 25

5
수뢰 후 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 25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25
2. 구성요건적 행위 25
3. 처벌 26

6
부정처사 후 수뢰ㆍ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1조 제2항) 26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27
2. 구성요건적 행위 27
3. 처벌 27

7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3항) 27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28
2. 구성요건적 행위 28
3. 처벌 28

8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 29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29
2. 구성요건적 행위 29
3. 처벌 30

9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 제1항) 30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30
2. 구성요건적 행위 30
3. 처벌 31

10
뇌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31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31
2. 구성요건적 행위 31
3. 죄수 및 처벌 32

11
형법상 뇌물죄 가중처벌 규정(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32

12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33
제2절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6

1
범죄단체ㆍ집단 조직ㆍ가입ㆍ활동죄(형법 제114조) 36
1. 총설 36
2. 구성요건 및 처벌 37
3. 대표 사례 44
4.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45
5. 범죄수익환수 사례 48

2
통화에 관한 죄 50
1. 총설 50
2.내국통화, 내국유통 외국통화, 외국통용 외국통화 각 위조ㆍ변조죄 51(형법 제207조)
3.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형법 제208조) 53
4. 미수ㆍ예비음모죄(형법 제212조, 제213조) 54
5. 범죄수익환수 사례 54

3
유가증권에 관한 죄(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54
1. 총설 54
2.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및 기재의 위조ㆍ변조죄(형법 제214조) 56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형법 제215조) 58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형법 제216조) 59
5.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죄(형법 제217조) 60
6. 미수ㆍ예비음모죄(형법 제223조, 제224조) 61
7. 범죄수익환수 사례 61

4
문서에 관한 죄(형법 제225조 등) 62
1. 총설 62
2. 문서죄의 일반법리 64
3. 공문서에 관한 죄 66
4. 사문서에 관한 죄 74
5. 공문서ㆍ사문서의 미수범에 관한 죄(형법 제235조) 80
6.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사례 80

5
성풍속에 관한 죄(형법 제243조, 제244조 등) 82
1. 총설 82
2. 음화반포등의 죄 83
3. 음화제조등의 죄 84
4. 범죄수익환수 사례 85

6
도박에 관한 죄(형법 제246조 제2항, 제247조) 85
1. 총설 85
2. 상습도박의 죄(형법 제246조 제2항) 86
3. 도박공간 등 개설죄(형법 제247조) 89
4.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90
제3절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94
제1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94

1
살인죄 등(형법 제250조 등) 94
1. 총설 94
2. 구성요건 94
3.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사례 96
제2관 자유에 대한 죄 99

2
감금등의 죄(형법 제276조 내지 제281조) 99
1. 총설 99
2. 감금(존속감금), 중감금(존속중감금), 특수감금의 죄(형법 제276조 내지 제280조) 100
3. 감금치사상(존속감금치사상)의 죄(형법 제281조) 103
4.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104

3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의 죄 104(형법 제287조 내지 제292조, 제294조 및 제296조)
1. 총설 104
2.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형법 제287조) 106
3. 추행ㆍ간음ㆍ결혼 또는 영리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형법 제288조) 107
4.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289조) 108
5. 피약취ㆍ유인ㆍ매매, 이송한 사람에 대한 상해(치상), 살인(치사)의 죄 110(형법 제290조, 제291조)
6. 피약취ㆍ유인ㆍ매매, 이송자에 대한 수수ㆍ은닉의 죄(형법 제292조) 111
7. 미수범 및 예비ㆍ음모 처벌 규정(형법 제294조, 제296조) 112
8.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112
제3관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4

1
업무방해 및 입찰 등 방해의 죄(형법 제314조, 제315조) 114
1. 총설 114
2. 업무방해의 죄(형법 제314조) 115
3. 입찰방해의 죄(형법 제315조) 125
제4관 재산에 대한 죄 130

1
총설 130

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형법 제323조 내지 제326조) 133
1. 총설 133
2.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135
3. 강요죄(형법 제324조) 137
4. 인질강요죄(형법 제324조의2) 139
5.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치사)죄 (형법 제324조의3, 제324조의4) 140
6. 강요, 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치사)죄의 각 미수범 141(형법 제324조의5)
7.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형법 제325조) 142
8. 중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6조) 143

3
절도ㆍ강도의 죄(형법 제329조 등) 143
1. 총설 143
2. 절도죄(형법 제329조) 145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 149
4.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149
5. 강도죄(형법 제333조) 153
6.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157
7. 준강도죄(형법 제335조) 161
8. 인질강도죄(형법 제336조) 162
9. 강도상해ㆍ치상죄 및 강도살인ㆍ치사죄(형법 제337조, 제338조) 163
10.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164
11.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형법 제340조) 165
12. 미수범, 예비ㆍ음모(형법 제342조, 제343조) 166

4
공갈의 죄(형법 제350조, 제350조의2) 167
1. 총설 167
2. 공갈죄(형법 제350조) 168
3.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 172
4. 미수범(형법 제352조) 172

5
사기의 죄(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 172
1. 총설 172
2. 사기죄(형법 제347조) 175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184
4. 준사기죄(형법 제348조) 189
5. 상습범(형법 제351조) 190

6
횡령ㆍ배임의 죄(형법 제355조, 제356조, 제357조) 190
1. 총설 190
2.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192
3.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197

7
회계관계직원의 국고등 손실 관련(별표 제1호 너목 전단) 201

8
배임수증재죄(형법 제357조) 201
1. 총설 201
2.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 203
3.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 204
4.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205

9
장물의 죄(형법 제362조) 207
1. 서설 207
2. 장물취득 등의 죄(형법 제362조) 208
제2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사행범죄 등」 관련 중대범죄 212

1
총설 212
1. 사행범죄의 유형과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212
2. 사행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환수의 중요성 212
3. 사행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법리 213
4. 범죄수익등 수수죄에 관계된 자금에 대한 몰수ㆍ추징 사례 214

2
경륜ㆍ경정법위반(제2호) 215
1. 총설 215
2. 유사행위 등 금지규정 위반의 점(제26조) 218
3. 경륜ㆍ경정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금지 위반의 점(제27조) 227
4. 부정한 청탁 재물 등 수수 등 금지의 점(제29조, 제30조) 233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제7호) 236
1. 총설 236
2. 사행성 유사기구 등 이용 사행행위 영업 등의 점(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239
3.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등(제30조 제2항) 244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제14호) 247
1. 총설 247
2. 게임물 이용 도박ㆍ사행성 조장의 점 248(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3. 불법게임물 유통금지의 점 및 불법환전의 점 등 249(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호, 제9호, 제10호)
4. 영업소 폐쇄조치 후 계속 영업의 점(제44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각호) 257

5
한국마사회법위반(제22호) 258
1. 총설 258
2. 불법 사설경마 시행 및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260(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3. 해외 불법 사설경마 및 영리목적 마권 구매대행 등 266(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4. 경마 프로그램 무단 복제ㆍ개작ㆍ전송 등의 점 267(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
5. 경마이용 도박금지 및 마권구매제한 규정 위반의 점 268(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6. 경마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등 270(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제5호)
7.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 등 취득 및 재물 등 취득 후 부정한 행위의 점 271(제50조 제1항 제6호, 제51조 제1호, 제2호)
8. 미수범 처벌규정(제50조 제2항) 275
9. 위계ㆍ위력 사용 경마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등(제51조 제4호) 275

6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제46호) 276
1. 총설 276
2. 운동경기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 후 279부정한 행위의 점(제47조 제1호, 제14조의3 제1항)
3. 운동경기 선수 등에게 재물등의 약속ㆍ제공ㆍ의사표시의 점 283(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4. 운동경기 선수 등의 부정한 청탁 후 재물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 점 285(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5.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공간개설 등 금지의 점(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286
6. 불법 스포츠 토토 금지행위를 이용한 도박행위 금지의 점 292(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7.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등 정보통신망 시스템 설계 등 금지의 점 294(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8.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등 금지규정 위반의 점(제48조 제5호, 제30조 제2항) 296
9. 속임수 등 이용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 방해의 점(제48조 제6호) 298
제3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경제범죄」 관련 중대범죄 300

1
총설 300

2
관세법위반(제3호) 301
1. 총설 301
2. 관세법 제269조 제1항 관련 중대범죄 306
3. 관세법 제269조 제2항 관련 중대범죄 307
4. 관세법 제269조 제3항 관련 중대범죄 316
5. 관세법 제270조의2 관련 중대범죄 323
6.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관련 중대범죄 325

3
대외무역법위반(제4호) 337
1. 총설 337
2. 전략물자 밀수출의 점(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339
3. 부정한 방법 수출허가 후 수출의 점(제53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2항) 340
4. 외화도피 목적 가격조작의 점(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342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제6호) 345
1. 총설 345
2. 구성요건 및 처벌 346
3.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346

5
상법위반(제8호) 347
1. 총설 347
2.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제622조, 제624조) 348

6
상표법위반(제9호) 353
1. 총설 353
2. 구성요건 354
3. 처벌 365
4.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365

7
저작권법위반(제9호) 366
1. 총설 366
2. 구성요건 및 처벌 367
3.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372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제10호) 375
1. 총설 375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관련 중대범죄(제443조 제1항) 378
3. 시세조종(주가조작) 관련 중대범죄(제44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408
4.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중대범죄(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433

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제12호) 447
1. 총설 447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위반죄 449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ㆍ나목 위반죄 452
4. 범죄수익환수 사례 453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18호) 455
1. 서설 455
2.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458
3.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위반죄(재산국외도피의 죄) 458
4.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위반죄(수재 등) 463
5.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알선수재의 죄) 472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19호) 476
1. 서설 476
2.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위반죄(뇌물죄의 가중처벌) 480
3.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위반죄(알선수재) 481
4.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위반죄(회계관계직원의 횡령죄) 484
5.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위반죄(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485
6.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위반죄(상습강도ㆍ절도죄의 가중처벌) 486
7.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위반죄(관세법위반죄의 가중처벌) 487
8.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위반죄(조세범처벌법 등 가중처벌) 488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제20호) 490
1. 서설 490
2. 사기파산 행위(동법 제650조, 제652조, 제654조) 492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제25호) 496
1. 서설 496
2. 불법비디오물 제작, 유통, 시청제공 및 진열, 보관의 점 497
3. 범죄수익환수 사례 499

14
출입국관리법위반(제27호) 500
1. 서설 500
2. 외국인 집단 불법 출입국ㆍ알선의 점(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2항) 501
3. 불법 출입국을 위한 선박, 서류, 물품 제공 및 알선의 점(제93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의3 제1항) 504
4. 불법 출입국 외국인 은닉ㆍ도피의 점(제93조의2 제2항 제3호, 제12조의3 제2항) 505
5. 범죄수익환수 사례 506

15
여권법위반(제28호) 507
1. 서설 507
2. 불법 여권 발급ㆍ재발급 알선의 점(제24조, 제16조 제1호) 508
3. 불법 여권 양도ㆍ대여 및 알선의 점(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 510
4. 범죄수익환수 사례 510

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제29호) 512
1. 서설 512
2. 구성요건 및 처벌 513
3. 범죄수익환수 사례 514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제32호) 516
1. 서설 516
2. 구성요건 및 처벌 517
3.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520
제4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부패범죄」 관련 중대범죄 523

1
변호사법위반(제5호) 523
1. 총설 523
2. 구성요건 및 처벌 524
3.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528
4. 범죄수익환수 사례 529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제36호) 531
1. 서설 531
2. 구성요건 및 처벌 532
3. 범죄수익환수 사례 536

3
공인회계사법위반(제37호) 539
1. 서설 539
2. 구성요건 및 처벌 540
3. 범죄수익환수 사례 543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제40호) 544
1. 총설 544
2. 구성요건 및 처벌 545
3.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549

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2조 제2호 나목 3)] 550
1. 총설 550
2. 구성요건 및 처벌 551
3.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553
4. 관련문제(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 규정 검토) 557
제5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성범죄ㆍ소년범죄」 관련 중대범죄 561

1
총설 561

2
아동복지법위반(제11호) 562
1. 총설 562
2. 구성요건 및 처벌 563

3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제13호) 564
1. 총설 564
2. 성매매처벌법상 범죄수익환수 일반론 567
3.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위반죄 570
3. 영업적 성매매알선 등의 죄(제19조 제2항) 580

4
직업안정법위반(제16호) 582
1. 총설 582
2. 부당한 신체구속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ㆍ공급의 점 584(제46조 제1항 제1호)
3.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행위 등을 위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ㆍ공급의 점 585(제46조 제1항 제2호)
4. 무등록ㆍ무허가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ㆍ공급의 점(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589

5
청소년보호법위반(제30호) 594
1. 총설 594
2. 성적 접대행위를 통한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의 점(제55조, 제30조 제1호) 596
3. 유흥접객 행위 등을 통한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의 점(제56조, 제30조 제2, 3호) 598
4. 영리나 흥행목적으로 청소년을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의 점 599(제57조, 제30조 제4호)
5. 청소년이용 구걸, 학대행위 금지의 점(제57조, 제30조 제5호, 제6호) 600
6. 청소년을 통한 영리목적 손님 유인행위 금지의 점(제58조 제5호, 제30조 제7호) 601
7. 청소년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금지의 점(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601
8. 청소년 차 종류 등 배달행위 금지의 점(제58조 제5호, 제30조 제9호) 602
9. 범죄수익환수 사례 603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제31호) 604
1. 총설 604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배포 금지의 점(제11조) 606
3.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금지의 점(제12조) 612
4.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알선영업행위 등 금지의 점(제15조) 613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제39호) 615
1. 총설 615
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람의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의 점(제14조 제1항) 618
3. 불법 신체촬영물 등의 반포 등 금지의 점(제14조 제2항) 620
4. 영리목적 불법 신체촬영물 등의 정보통신망 반포등 금지의 점(제14조 제3항) 621
5. 불법 신체촬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행위 금지의 점(제14조 제4항) 622
6. 상습범 가중처벌(제14조 제5항, 제1항 내지 제3항) 623
7. 반포 등 목적 영상물등에 대한 편집등의 점(제14조의2 제1항) 623
8. 반포 등 목적 영상물등에 대한 무단 반포등의 점(제14조의2 제2항) 624
9. 영리 목적 영상물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포등의 점(제14조의2 제3항) 625
10. 상습범 가중처벌(제14조의2 제4항) 625
11.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626
제6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강력ㆍ폭력범죄」 관련 중대범죄 629

1
총설 629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제17호) 630
1. 총설 630
2. 수출하기 위한 목적의 불법제조 총포 판매ㆍ유통의 점(제70조 제1항 제1호) 631
3. 무허가 총포 제조ㆍ판매ㆍ수출입ㆍ소지의 점(제70조 제1항 제2호) 632
4. 범죄수익환수 사례 638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제21호 등) 638
1. 총설 638
2.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제2조 내지 제3조) 640
3.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ㆍ집단 범죄(제4조, 제5조) 641
4.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644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위반(제45호) 646
1. 총설 646
2. 구성요건 및 처벌 646
3.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648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648[제2조 제2호 나목 5)]
1. 총설 648
2. 집단살해죄(제8조) 649
3. 인도에 반한 죄(제9조) 649
4.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제10조) 651
5.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제11조) 652
6.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제12조) 652
7.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제13조) 653
8.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제14조) 654
9.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제15조) 654
10. 사법방해죄(제16조) 654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655관한 법률위반[제2조 제2호 나목 6)]
1. 총설 655
2. 구성요건 및 처벌 656
3.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661
제7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식품ㆍ의약ㆍ환경ㆍ보건」 관련 중대범죄 664

1
총설 664

2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법위반(제23호) 665
1. 서설 665
2. 식품위생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법위반의 점(제23호) 666
3. 건강기능식품법위반의 점(제23호) 678

3
폐기물관리법위반(제26호) 680
1. 서설 680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681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제64조 제6호, 제25조 제3항) 691

4
의료법위반(제33호) 692
1. 서설 692
2. 사무장 병원 운영 금지의 점(제87조, 제33조 제2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695
3. 진료방해 등의 점(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 제3항) 702
4. 처방전, 진료기록, 전자의무기록 누출, 변조, 훼손 등 금지의 점 704(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 제8항, 제23조 제3항)
5.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점(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707
6. 의료기관 중복개설ㆍ운영 금지의 점(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8항) 710
7. 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 금지의 점(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10항) 713
8. 의료인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소위 ‘리베이트 금지’)의 점 714(제88조 제2호, 제23조의5)
9.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718

5
산지관리법위반(제34호) 723
1. 서설 723
2. 구성요건 및 처벌 725
3. 범죄수익환수 사례 72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제35호) 729
1. 서설 729
2. 구성요건 및 처벌 729
3. 범죄수익환수 사례 732

7
화학물질관리법위반(제44호) 732
1. 서설 732
2. 구성요건 및 처벌 733
3.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738
제8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첨단범죄」 관련 중대범죄 739

1
총설 739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24호) 740
1. 총설 740
2.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점(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743
3.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의 점(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 744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제38호) 747
1. 총설 747
2.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개념 및 원칙 750
3. 개인정보 무단 제공 및 제공받는 행위의 점(제71조 제1호) 752
4. 개인정보 무단이용,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제공받는 행위 754(제71조 제2호)
5. 민감정보 처리제한 위반 행위(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항) 760
6.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 행위(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762
7. 가명정보 처리 위반 행위(제71조 제4의2호, 제28조의3) 763
8. 특정 개인 인식목적 가명정보 처리행위(제71조 제4의3호, 제28조의5 제1항) 765
9.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위반의 점(제71조 제4의4호, 제36조 제2항) 766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위반의 점 768(제71조 제4의5호, 제39조의3 제1항)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만 14세 미만자에 대한 개인정보 769수집ㆍ이용 위반의 점(제71조 제4의6호, 제39조의3 제4항)
12. 개인정보 누설 및 제공의 점(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770
13. 개인정보 훼손 등의 점(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772
1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규정 위반의 점(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773
15.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ㆍ방법 개인정보 취득 등의 점 774(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16. 직무상 비밀누설의 점(제72조 제3호, 제60조) 776
17.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777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제41호) 779
1. 총설 779
2. 산업기술 등의 개념 780
3.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득ㆍ사용ㆍ공개 행위 782(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4.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등 산업기술 유출 등의 점 784(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5. 산업기술이 불법 유출ㆍ공개된 사실을 알고도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 787공개의 점(제36조 제1항, 제14조 제3호)
6.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788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제42호) 789
1. 총설 789
2. 영업비밀의 개념 790
3. 부정한 이익 취득목적 영업비밀 누설 등(제18조 제1항 제1호) 791
4.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794(제18조 제1항 제2호)
5. 제1호 및 제2호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 취득ㆍ사용의 점 796(제18조 제1항 제3호)
6.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797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위반(제43호) 799
1. 총설 799
2. 구성요건 및 처벌 800
3.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803



제3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부패범죄

제1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총설 807
제2장 부패재산몰수법 별표 「부패범죄」 해설 810

1
형법상 부패범죄(제1호) 810

2
형법 외 법률의 공무원 의제 뇌물범죄(제2호) 810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3호) 811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제5호) 812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4호) 813
1. 총설 813
2. 특정경제범죄법 제6조(증재 등의 죄) 815
3. 특정경제범죄법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819
4. 특정경제범죄법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822

6
국민투표법위반(제6호) 828
1. 총설 828
2. 구성요건 및 처벌 830
3. 범죄수익환수 사례 838

7
공직선거법위반(제7호) 838
1. 총설 838
2. 일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840
3. 재산상 이익목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885
4.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동법 제232조) 889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893
6. 방송ㆍ신문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죄(동법 제235조) 894

8
정치자금법위반(제8호) 906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제9호) 907
1. 총설 907
2. 구성요건 및 처벌 909
3. 범죄수익환수 사례 914

10
변호사법위반(제10호) 918
1. 총설 918
2.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등 취급 금지의 점(제109조 제1호) 921
3. 변호사의 독직행위 금지 위반의 점(제109조 제2호, 제33조) 928
4.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등(동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929
5. 변호사 등의 공무원 교제명목 금품 수수 등의 점(제110조 각 호) 945
6.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 수수 등의 점(제111조) 949

1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위반(제11호) 950
1. 총설 950
2. 구성요건 및 처벌 954

12
상법위반(제12호) 956
1. 총설 956
2.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의 독직죄(제630조) 957
3.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ㆍ수뢰죄(제631조) 961
4.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등의 죄(상법 제634조의2) 962

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제13호) 964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제14호) 965
1. 총설 965
2. 회생수뢰죄ㆍ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646조) 967
3. 파산수뢰죄ㆍ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55조, 제656조) 971

15
경륜ㆍ경정법위반(제15호) 973
1. 총설 973
2. 부정한 청탁 재물 등 약속 제공행위 금지의 점(경륜ㆍ경정법 제31조) 974

16
한국마사회법위반(제16호) 975
1. 총설 975
2.부정한 청탁을 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약속ㆍ공여ㆍ공여의 의사표시의 점(제51조 제3호) 976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제17호) 978
1. 총설 978
2. 구성요건 979
3.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위 예규Ⅴ) 987
4. 처벌 995
5. 범죄수익환수 사례 995

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제18호) 999
1. 총설 999
2. 건설공사 입찰담합ㆍ방해의 점(제95조) 1001
3.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007
4. 건설업 명의대여ㆍ명의 차용 등 금지의 점(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항) 1009
5. 건설업 명의대여ㆍ명의차용 등 알선 금지의 점(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3항) 1012
6. 건축주의 명의대여행위 금지 규정 위반 도급ㆍ시공의 점(제95조의2 제4호, 제21조 제4항) 1013
7. 부정한 청탁 재물 등 취득ㆍ제공 금지의 점(제95조의2 제5호, 제38조의2) 1014

19
고등교육법위반(제19호) 1019
1. 총설 1019
2. 구성요건 및 처벌 1019

20
인회계사법위반(제20호) 1021
1. 총설 1021
2. 공인회계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 수수ㆍ요구ㆍ약속의 점(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4항) 1023
3. 공인회계사의 금융위원회 승인 없는 손해배상용도금 사용의 점(제5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항) 1024
4. 공인회계사의 계쟁권리 양수 금지의 점(제53조 제6항 제3호, 제22조 제3항) 1025

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제21호) 1027
1. 총설 1027

22
근로기준법위반(제22호) 1027
1. 총설 1027
2. 구성요건 및 처벌 1029

23
금융지주회사법위반(제23호) 1030
1. 총설 1030
2. 구성요건 및 처벌 1031

24
보험업법위반(제24호) 1034
1. 총설 1034
2. 일정 신분자들의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금지의 점(제201조, 제197조, 제198조) 1036
3. 일정한 사항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금지의 점(제203조) 1038

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위반(제25호) 1039
1. 총설 1039
2. 일정 신분자들의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금지의 점(제59조, 제56조) 1041
3. 의결권의 행사 등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금지의 점(제60조) 1043

26
신용협동조합법위반(제26호) 1044
1. 총설 1044
2. 구성요건 및 처벌 1045

27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위반(제27호) 1047
1. 총설 1047
2. 구성요건 및 처벌 1048

2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위반(제29호) 1050
1. 총설 1050
2. 구성요건 및 처벌 1051

제4편
불법정치자금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정치자금등 범죄

제1장 총 설 1065
1. 서설 1065
2. 불법정치자금의 개념 및 대상범죄 개괄 1065
3. 불법정치자금법상 불법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1066
4. 불법재산의 추정 등 1067
제2장 정치자금법위반죄 1069
1. 총설 1069
2.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및 기부를 받는 행위 금지(제45조 제1항) 1070
3. 후원회 규정 위반의 점(제4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1086
4. 기탁금 및 기부제한 규정 위반의 점(제45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 1092

제5편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특례법상 마약류 범죄

제1장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특례법 총설 1117
1. 총설 1117
2. 마약거래방지법상 마약류범죄 1118
3. 마약거래방지법상 몰수ㆍ추징 규정 1119
4.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몰수ㆍ추징보전의 범위 1122
5. 마약대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몰수보전의 문제 1124
6. 불법수익의 추정 1125
7. 자금세탁범죄의 처벌 1126
제2장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범죄 1128

1
총설 1128

2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위반의 점 1130
1. 마약의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알선 등 금지의 점(제58조 제1항 제1호) 1130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제조목적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 등 금지의 점 1132(제58조 제1항 제2호)
3.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 등 금지의 점 1134(제58조 제1항 제3호)
4.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의 원료가 되는 식물 등 수출입 등 금지의 점 1135(제58조 제1항 제4호)
5. 대마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등 금지의 점(제58조 제1항 제5호) 1136
6. 제2조 제3항 나목 향정 등의 제조ㆍ수출입 등 금지의 점 1137(제58조 제1항 제6호)
7. 미성년자 상대 마약 수수ㆍ제공 및 향정 등 매매 등 금지의 점 1139(제58조 제1항 제7호)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재배ㆍ매매 등 금지의 점(제58조 제1항 제8호) 1140
9. 영리ㆍ상습범 및 미수ㆍ예비ㆍ음모 처벌의 점(제58조 제2항, 제3항, 제4항) 1142

3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위반의 점 1142
1. 수출입ㆍ제조목적 마약 원료식물 재배 등 금지의 점 1142(제59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헤로인 등의 소지ㆍ투약ㆍ제공 등 금지의 점(제59조 제1항 제3호) 1143
3. 마약ㆍ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매매 등 금지의 점(제59조 제1항 제4호) 1144
4.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등 소지 등 금지의 점(제59조 제1항 제5호) 1146
5.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등 소지 등 금지의 점(제59조 제1항 제6호) 1147
6. 대마 제조ㆍ매매ㆍ알선 등 금지의 점(제59조 제1항 제7호) 1148
7. 미성년자 상대 대마 수수ㆍ제공ㆍ흡연ㆍ섭취 등 금지의 점(제59조 제1항 제8호) 1149
8. 마약 소지ㆍ소유 및 한외마약 제조금지의 점(제59조 제1항 제9호) 1150
9. 제2조 제3호 다목 향정 등 제조ㆍ수출입 등 금지의 점(제59조 제1항 제10호) 1152
10. 대마 수출ㆍ매매ㆍ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금지의 점(제59조 제1항 제11호) 1153
11.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마약취급 금지의 점(제59조 제1항 제12호) 1154
12.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소지 등 금지의 점(제59조 제1항 제13호) 1156
13. 향정 등 수출입ㆍ제조 금지의 점(제59조 제1항 제14호) 1158
14. 영리ㆍ상습범 및 미수ㆍ예비ㆍ음모 처벌의 점(제59조 제2항, 제3항, 제4항) 1159

4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위반의 점 1159
1. 서설 1159
2. 마약,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사용 등 금지의 점(제60조 제1항 제1호) 1159
3. 제2조 제3호 나목ㆍ다목 향정 매매ㆍ알선ㆍ수수ㆍ투약ㆍ소지 등 금지의 점(제60조 제1항 제2호) 1161
4.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 제조ㆍ수출입 등 금지의 점(제60조 제1항 제3호) 1162
5.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 마약류 취급 금지의 점 1164(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6. 마약류 등 관리자의 업무 외 목적 마약류 등 사용 금지의 점 1165(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2항)
7. 마약류취급자 등의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마약류 양수 1166금지의 점(제60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8.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등 판매 금지의 점 1167(제60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9.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사람의 의료ㆍ동물진료 목적 마약 등 1168투약ㆍ제공ㆍ처방전 발급 금지의 점(제6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1항)
10.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아닌 사람의 학술연구 목적 마약류 사용 금지의 점 1169(제60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1항)
11.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마약중독자에 대한 금지행위의 점 1170(제60조 제1항 제4호, 제39조)
12.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 등 1172제공 금지의 점(제60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4호)
13.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 등 금지의 점 1173(제60조 제1항 제6호)
14. 상습범 및 미수범 처벌(제60조 제2항, 제3항) 1174

5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위반의 점 1175
1. 향정ㆍ대마 불법사용 금지의 점(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1175
2. 향정ㆍ대마 관련 금지행위를 위한 장소ㆍ자금 등 제공 금지의 점 1176(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3. 원료 식물 재배 등 금지의 점(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1179
4.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의 원료 식물ㆍ버섯류 흡연ㆍ섭취 등 금지의 점 1180(제61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5. 대마 등 흡연ㆍ소지ㆍ매매 등 금지의 점(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1181
6.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에 대한 매매ㆍ수수ㆍ투약ㆍ제공 등 금지의 점 1182(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7.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 등 금지의 점(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1184
8.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 마약류 취급 금지의 점 1185(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9. 마약류관리자 등의 다른 목적 마약류 등 사용 금지의 점 1186(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
10. 마약류취급자 등의 마약류취급자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마약류 1188양수 금지의 점(제61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1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아닌 사람의 학술연구목적 마약류 취급금지의 점 1189(제61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1항)
12. 2군 마약류 매매ㆍ알선ㆍ투약 등 금지의 점 1190(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
13. 무허가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 금지의 점(제61조 제1항 제9호, 제6조의2) 1191
14. 마약류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업무 외 목적 이용 등 금지의 점 1192(제61조 제1항 제10호, 제11조의6 제1호)
15. 마약류소매업자 아닌 사람의 향정 취급 및 처방전 발급의 점 1194(제61조 제1항 제11호, 제28조 제1항, 제30조)
16.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ㆍ향정 판매의 점(제61조 제1항 제12호, 제28조 제3항) 1195
17. 상습범 및 미수범 처벌(제61조 제2항, 제3항) 1197

6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범죄수익환수 사례 1197
1. 마약류 밀수입과 범죄수익환수 사례 1197
2. 마약류 재배ㆍ제조 및 판매에 따른 범죄수익환수 사례 1199
제3장 마약거래방지법상 마약류 범죄 1204

1
총설 1204

2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의 점 1205
1. 업으로 하는 마약류 불법수출입ㆍ제조 등 금지의 점(제6조 제1항 위반의 점) 1205
2. 업으로 하는 마약류 불법수출입ㆍ제조 등 금지의 점(제6조 제2항 위반의 점) 1207

3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위반의 점 1209
1.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금지의 점(제9조 제1항) 1209
2.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금지의 점(제9조 제2항) 1210

4
마약거래방지법 제10조 위반의 점 1211

5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른 범죄수익환수 사례 1212
1. 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의 점과 범죄수익환수 사례 1212
2. 마약류 인식 물품 등 수입의 점과 범죄수익환수 사례 1216

6
마약거래방지법 상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1221
1. 불법수익등의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제7조) 1221
2. 불법수익등의 수수행위(제8조) 1223

제6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특정공무원범죄

제1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총설 1259
1. 총설 1259
2. 특정공무원범죄의 개념 및 대상범죄 개괄 1260
3.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수익 및 불법재산의 개념 1261
4. 불법재산 등의 필요적 몰수ㆍ추징 및 보전절차 1262
5. 혼합재산에 대한 환수 및 제3자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 선고 1262
6. 불법재산의 추정 등 1263
7. 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집행의 특례 1264
제2장 공무원범죄몰수법상 특정공무원범죄 1272

1
형법상 뇌물죄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 가중처벌 1272

2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죄 등 1272
1. 서설 1272
2. 구성요건 및 처벌 1273
3. 범죄수익환수 사례 1277

부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28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약칭: 부패재산몰수법) 129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약칭: 불법정치자금법) 130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약칭: 마약거래방지법) 131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약칭: 공무원범죄몰수법) 1327

판례색인 1339
사항색인




창파 이태영 박사의 생애와 개척자 정신
9791138805896.jpg


도서명 : 창파 이태영 박사의 생애와 개척자 정신
저자/출판사 : 황용수,이근민,이근용, 좋은땅
쪽수 : 506쪽
출판일 : 2022-01-06
ISBN : 9791138805896
정가 : 22000

Ⅰ. 이태영 박사의 생애
가. 출생과 성장 과정
나. 일본 유학
다. 국제회의 참가와 새로운 각오
라. 대학 설립의 꿈 그리고 실현
마. 제3의 도약기를 향하여

Ⅱ. 이태영 박사의 개척자 정신
가. 만인복지 사상
나. 창파 특수교육 사상
다. 창파 사회복지 사상
라. 사상가로서의 이태영 박사 - 기독교적 실존주의

Ⅲ. 건학 이념과 교훈 정신의 확산
가. 하나님의 첫사랑
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첫사랑
다. 하나니므이 첫사랑 회복과 비전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