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지바고(상) 또는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 NEW도서

본문 바로가기

NEW도서

닥터 지바고(상) 또는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땅끝
2024-01-25 08:44 610 0

본문




닥터 지바고(상)
9788932922386.jpg


도서명 : 닥터 지바고(상)
저자/출판사 : 보리스,파스테르나크, 열린책들
쪽수 : 480쪽
출판일 : 2022-04-15
ISBN : 9788932922386
정가 : 15800

제1부 5시 급행열차
제2부 다른 세계에서 온 소녀
제3부 스벤티츠키 집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
제4부 무르익은 숙명
제5부 옛일과의 결별
제6부 모스크바 임시 숙영지
제7부 여로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9791189446246.jpg


도서명 :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곽낙규, 수북
쪽수 : 748쪽
출판일 : 2022-02-14
ISBN : 9791189446246
정가 : 43000

* 꼭 외워야 할 요건사실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법 인
2-1. 이사의 대표권제한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
2-2.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7
2-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9
2-4.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11
2-5.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12
2-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4
사 례 3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1. 부동산 이중매매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5
3-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17
3-3. 부동산 이중매매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18
3-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19
3-5.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2.〕 21
3-6.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24
사 례 4 의사와 표시의 일치
4-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6
4-2.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28
4-3.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31
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33
사 례 5 대 리
5-1.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35
5-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37
5-3.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대리권)남용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9
5-4. 친권남용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40
사 례 6 표현대리
6-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41
6-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3
사 례 7 무권대리
7-1.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45
7-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47
7-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48
7-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1.〕 50
7-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52
사 례 8 무 효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54
사 례 9 소멸시효
9-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2.〕 56
9-2.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1. 문제〕 58
9-3.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60
9-4.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61
9-5.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62
9-6.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2.〕 63
9-7.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65
9-8. X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6
9-9.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3.〕 68
9-10.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0
9-11.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72
9-12.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4.〕 74
9-13.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2〕 75
9-14.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78
9-15.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80
9-16.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시효이익의 원용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4.〕 82
9-17.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84
9-18.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 등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1.〕 87
9-19.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91
제2편 채권총론
사 례 1 이행보조자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2.〕 93
사 례 2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 95
사 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1.〕 97
3-2.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98
3-3. 손해배상의 범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100
3-4. 과실상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102
사 례 4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104
사 례 5 채권자대위권
5-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106
5-2.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1〕 108
5-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상대방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2.〕 110
5-4.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 완성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112
5-5.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115
5-6.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2.〕 116
사 례 6 채권자취소권
6-1.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여부와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최소의 가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18
6-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120
6-3.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122
6-4. 사해행위인지 여부 1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1.〕 124
6-5. 사해행위인지 여부 2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2.〕 126
6-6.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3.〕 128
6-7.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30
6-8. 해제의 효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132
6-9.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의 취급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2.〕 136
6-10.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3 (2)〕 137
6-11.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138
6-12.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139
6-1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2〕 141
6-14. 사해행위의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1문의 7 문제 1.〕 145
6-15.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것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48
6-1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1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50
6-1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2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4.〕 153
6-18.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1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156
6-19.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2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158
6-20.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160
6-21.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6.〕 163
6-22.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 (부정)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3.〕 164
6-23.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4.〕 166
6-2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1.〕 167
6-25.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2.〕 168
6-26.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2.〕 169
6-27.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3.〕 171
사 례 7 채권양도
7-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173
7-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175
7-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177
7-4.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78
7-5.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1.〕 181
7-6.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82
7-7.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184
7-8.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범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186
7-9.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189
7-10.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3.〕 191
7-11.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193
7-12.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194
7-13. 민법 제451조의 단순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2] 〈문 2〉〕 196
7-14.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1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5.〕 199
7-15.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2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1.〕 201
7-16.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204
7-17.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206
7-18.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209
7-19.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4.〕 210
사 례 8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2.〕 212
사 례 9 이행인수
9-1.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214
9-2.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2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215
사 례 10 변 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217
사 례 11 변제자대위
11-1. 변제자대위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219
11-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배당순서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221
11-3.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223
11-4. 우선회수특약이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25
11-5.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227
11-6.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229
11-7.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31
11-8.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33
11-9.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235
11-10. 제3취득자의 구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1 문 1.〕 236
11-11.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5.〕 238
사 례 12 공탁
일부공탁, 불법원인급여, 장래이행판결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241
사 례 13 상 계
13-1. 상계항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245
13-2.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2〕 247
13-3.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50
13-4.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252
13-5.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생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요건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54
13-6.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2.〕 257
13-7.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59
13-8.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261
13-9.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1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263
13-10.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266
13-11.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3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1. 문제 3.〕 269
13-12.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4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271
13-13.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5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274
13-14. 비교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출제 예상 문제〕 277
13-15. 상계충당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279
사 례 14 보증채무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범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281
제3편 채권각론
사 례 1 계약의 성립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1.〕 284
사 례 2 위험부담
2-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86
2-2.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288
2-3.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1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291
2-4. 종류채권의 특정과 위험부담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293
2-5.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295
2-6.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296
사 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298
사 례 4 해 제
4-1. 해제의 요건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300
4-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302
4-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304
4-4.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06
4-5.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08
4-6.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309
4-7. 해제의 효과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1.〕 310
4-8.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2.〕 314
4-9.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들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315
4-10.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318
4-11.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320
사 례 5 해약금에 기한 해제
5-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322
5-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324
5-3.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326
5-4.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이 제565조 1항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28
사 례 6 담보책임
6-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330
6-2. 제570조에 의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5.〕 332
6-3.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335
6-4.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36
6-5.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338
사 례 7 임대차
7-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41
7-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2.〕 343
7-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45
7-4.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347
7-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349
7-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 문 2.〕 350
7-7.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52
7-8.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과 토지 소유자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건물로부터의 퇴거 청구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1.〕 355
7-9.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경합한 경우의 법률효과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357
7-10.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59
사 례 8 주택임대차보호법
8-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61
8-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363
8-3.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소멸 ㆍ 유치권의 행사 ㆍ 상계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64
8-4.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 367
8-5.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70
8-6.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1.〕 372
8-7.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374
8-8.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76
8-9.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1.〕 378
8-10.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2.〕 380
사 례 9 도 급
9-1. 도급의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 및 채권자대위권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381
9-2. 도급의 법률관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384
9-3. 수급인의 담보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2.〕 386
9-4. 도급, 상계항변의 적법여부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388
9-5.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효과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392
사 례 10 조 합
10-1.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394
10-2.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396
10-3.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398
10-4.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400
사 례 11 화 해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1.〕 402
사 례 12 부당이득
12-1.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404
12-2.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2.〕 406
12-3.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2.〕 408
12-4.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09
12-5.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411
12-6. 임차인의 임차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12
12-7.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와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414
12-8.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1.〕 416
12-9.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 418
12-10. 횡령ㆍ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421
12-11.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ㆍ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문 1.〕 422
12-12. 무권대리와 횡령ㆍ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424
사 례 13 사용자책임
13-1. 사용자책임 1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 426
13-2. 사용자책임 2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428
사 례 14 공작물책임
14-1. 공작물책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431
14-2. 보호의무와 공작물책임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433
14-3.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와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434
사 례 15 공동불법행위
15-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436
15-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438
15-3.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3.〕 440
15-4.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 손해배상액, 사용자책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1.〕 442
15-5.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와 그 범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2〕 445
15-6. 사용자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3.〕 445
15-7.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범위와 과실상계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1.〕 447
15-8.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2.〕 450
15-9.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3.〕 451
15-10.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1.〕 453
15-11.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456
15-12.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457
제4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적 청구권
1-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458
1-2.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460
사 례 2 등 기
2-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461
2-2. 등기의 추정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62
2-3. 중간생략등기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464
2-4.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465
2-5.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466
2-6.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유용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2.〕 468
사 례 3 선의취득
3-1.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인정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2.〕 470
3-2. 선의취득과 선의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1.〕 472
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1.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74
4-2. 권원없는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9.〕 476
4-3.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1.〕 479
사 례 5 취득시효
5-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483
5-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2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2.〕 485
5-3. 점유승계와 취득시효의 요건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2.〕 488
5-4.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490
5-5.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492
5-6.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493
5-7. 취득시효 완성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495
5-8. 수증자가 상속에 의해 증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2.〕 496
5-9.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전에 한 가처분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3.〕 497
5-10.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것이 권리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499
5-1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1.〕 501
5-12.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2.〕 505
5-13.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06
5-14.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 원시취득)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08
5-15.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510
5-16.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511
사 례 6 부 합
6-1.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513
6-2.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515
사 례 7 공동소유
7-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518
7-2.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20
7-3.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522
7-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524
7-5. 공유물의 관리행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525
7-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526
7-7.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공동저당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527
7-8.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중단 여부 등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 528
7-9.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 531
사 례 8 명의신탁
8-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533
8-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535
8-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536
8-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538
8-5.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541
8-6.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1.〕 543
8-7. 양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545
8-8.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547
8-9.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549
8-10.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거나 수용되어 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551
8-11.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553
8-12.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555
8-13.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557
8-14.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560
8-15.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와 유치권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562
8-16.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566
사 례 9 지상권
9-1.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568
9-2.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569
9-3.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571
9-4.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572
9-5.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74
9-6.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576
9-7.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578
9-8.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580
9-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582
9-10.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584
9-11. 토지소유자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법정지상권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586
9-12. 토지소유자의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건물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1.〕 588
9-13.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590
9-14.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592
9-1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594
사 례 10 전세권
10-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596
10-2.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598
10-3.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599
10-4.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1.〕 601
10-5.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603
10-6.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604
사 례 11 유치권
11-1.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1.〕 606
11-2.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2.〕 607
11-3.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3.〕 608
11-4.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610
11-5.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612
11-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614
11-7.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616
11-8.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618
11-9.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620
사 례 12 질 권
12-1. 채권질권과 임대인지위 승계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622
12-2. 질권자 동의 없는 질권설정자의 이익침해 행위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626
12-3.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628
사 례 13 저당권
13-1.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630
13-2.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 2.〕 632
13-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저당권자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1.〕 634
13-4.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2.〕 636
13-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1.〕 638
13-6.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640
13-7.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641
13-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1.〕 642
13-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644
13-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3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646
사 례 14 공동저당
14-1. 누적적 근저당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648
14-2.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에 따른 배당액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650
14-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651
14-4.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1〕 653
14-5.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654
사 례 15 비전형담보물권
15-1.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656
15-2.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658
15-3. 양도담보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60
15-4.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662
제5편 가족법
사 례 1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664
사 례 2 부양과 양육
2-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665
2-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666
2-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667
사 례 3 인지와 상속
피인지자의 상속문제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669
사 례 4 상속회복청구권
4-1.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671
4-2.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5. 문제〕 674
4-3. 제척기간의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676
사 례 5 상속재산의 분할
5-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679
5-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1.〕 681
5-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682
5-4.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684
5-5.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685
5-6.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1.〕 687
5-7.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2.〕 688
5-8.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3.〕 689
5-9. 상속재산분할 후에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 공동상속인으로 된 자의 청구권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2.〕 690
사 례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6-1. 한정승인에 따른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693
6-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695
6-3.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1. 〕 697
6-4.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3. 문 3.〕 699
6-5. 상속포기의 법률관계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2〕 701
6-6.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 704
사 례 7 유언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706
사 례 8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708

판 례 색 인 710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