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재배할 수 있는 텃밭채소 토마토 또는 2024 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허광철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서브노트 > NEW도서

본문 바로가기

NEW도서

누구나 재배할 수 있는 텃밭채소 토마토 또는 2024 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허광철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서브노트

시니
2024-02-02 11:31 758 0

본문




누구나 재배할 수 있는 텃밭채소 토마토
9791168330900.jpg


도서명 : 누구나 재배할 수 있는 텃밭채소 토마토
저자/출판사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저자,글,, 21세기사
쪽수 : 346쪽
출판일 : 2023-11-10
ISBN : 9791168330900
정가 : 25000

chapter 1 토마토 재배현황과 경영특성
01 생산 및 유통현황
02 경영성과 분석
03 경영개선 방향

chapter 2 토마토의 특성
01 토마토의 내력
02 식물적 특성
03 생리적 특성
04 환경에 대한 적응성

chapter 3 모종 기르기(육묘)
01 토마토 모종 기르기(육묘)
02 육묘방식과 육묘법
03 접목육묘 기술

chapter 4 토양재배
01 일반토마토
02 방울토마토
03 송이토마토

chapter 5 관비재배기술
01 관비재배의 필요성
02 관비재배의 정의 및 특성
03 관비재배 시 고려사항
04 관비재배용 자재
05 토마토 관비재배

chapter 6 수경재배 기술
01 수경재배의 특징 및 현황
02 수경재배 방식
03 배양액 관리 기술
04 토마토 수경재배 기술

chapter 7 착과증진 및 품질 향상
01 토마토 착과관리
02 뒤영벌을 이용한 토마토 수분법

chapter 8 영양장애 및 생리장애
01 영양장애
02 생리장애

chapter 9 토양 및 시비관리
01 토양관리
02 시비관리
03 연작장해 경감 기술

chapter 10 병해충 예방과 방제
01 주요 병 발생생태와 방제
02 주요 해충 발생생태와 방제
03 바이러스병
04 농약안전사용
05 농약사용 시 주의사항

chapter 11 수확 후 관리 및 저장
01 수확시기 및 수확방법
02 품질 구성요소
03 수확 후 전처리(예냉)
04 저장 기술
05 콜드체인시스템
06 수확 후 손실 방지

부록
농업인 업무상 재해와 안전보건 관리의 이해




2024 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허광철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서브노트
9791169875103.jpg


도서명 : 2024 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허광철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서브노트
저자/출판사 : 허광철,저자,글,, 박문각
쪽수 : 392쪽
출판일 : 2024-01-15
ISBN : 9791169875103
정가 : 26000

PART 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01 목적
02 용어의 정의
03 표준지공시지가
04 개별공시지가
05 표준주택가격
06 개별주택가격
07 공동주택가격
08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09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10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11 보칙

PART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01 목적
02 정의
03 감정평가기준
04 감정평가의뢰
05 감정평가서 및 심사
06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07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
08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09 감정평가사
10 권리와 의무
11 감정평가법인
1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13 징계-감정평가사
14 감정평가관리ㆍ관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5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감정평가법인등
16 청문
17 업무위탁
18 지도감독
19 벌칙적용 공무원의제
20 행정벌

PART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총칙
02 광역도시계획
03 도시ㆍ군기본계획
0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0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06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
0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및 입안특례
08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09 도시ㆍ군계획시설
10 지구단위계획
11 개발행위허가
1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3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4 공공시설의 귀속
15 (개발밀도)관리구역
16 (기반시설부담)구역
17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1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요약
19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20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1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2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23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기준
2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25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2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27 비용
28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29 시범도시제도
30 타인 토지의 출입 등과 손실보상
31 도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32 기타

PART 04 국유재산법

01 총칙
02 구분(용도에 따라)과 종류
03 국유재산 보호
04 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05 국유재산종합계획
06 사권설정제한
07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처리
08 기부채납[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09 등기등록 등
10 관리전환
11 국가 외의 자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12 직원의 행위제한
13 총괄청 권한
14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15 국유재산관리기금
16 행정재산
17 일반재산
18 지식재산관리 처분의 특례
19 대장과 보고
20 보칙
21 벌칙

PART 05 건축법

01 용어의 정의
02 건축물의 용도
03 건축법 적용제외
04 건축허가
05 건축물의 용도변경
06 가설건축물[허가, 신고]
07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의 시공
08 건축물의 공사감리
09 건축물의 사용승인
10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1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12 대지
13 공개공지 등의 확보
14 대지와 도로의 관계
15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16 건축선
17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18 구조안전확인 등
19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20 건축설비
21 특별건축구역
22 건축협정
23 결합건축[용적률]
24 보칙

PART 0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1 용어의 정의
02 측량
03 지적측량
04 측량업
05 지적
06 지적공부
07 토지의 이동신청[토지의 표시사항의 이동임]
08 축척변경
09 등록사항의 정정
10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PART 07 부동산등기법

01 총칙
02 등기소와 등기관
03 등기부 등
04 등기절차
05 이의신청
06 보칙

PART 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1 정의
02 기본계획 수립
03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04 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
05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등
06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07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08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09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0 시ㆍ군ㆍ구청장의 정비구역의 해제요청
11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3 시공자 선정
1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15 조합의 설립인가
1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17 조합의 법인격 등
18 조합원의 자격
19 정관의 작성 및 변경
20 조합의 임원
21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
22 대의원회
23 주민대표회의
24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25 사업시행계획 등
26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27 관리처분계획 등
28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29 비용의 부담 등
30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31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사업시행의 특례
3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PART 0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01 정의
02 동산담보권
03 채권담보권
04 담보등기
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부록
01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02 기간비교, 절차비교, 타인토지출입 비교
03 각종 위원회 비교
04 과태료 비교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