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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 너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또는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시니
2024-02-02 11:31 5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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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 너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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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오십 너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저자/출판사 : 파파홍,저자,글,, 한스미디어
쪽수 : 432쪽
출판일 : 2023-12-11
ISBN : 9791160079944
정가 : 18000

머리말 _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는 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1장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졌다
나이 들면 겪는 4가지 고통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늙으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
돈줄이 마르니 인생이 사막이 되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

2장 우리들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중잣대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
은퇴 후 평생 간절히 바라던 여행이 지겨워졌다
우리들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싸이 춤추는 91세 동안 소녀
공자도 뜯어말린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나이 일흔에 인생을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양아치는 결국 늙어서도 양아치가 된다


3장 돈이 없으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
이 나이 먹도록 실패만 거듭했던 이유
금융사기로 깡통 찬 사람들의 99% 공통점
열심히 살았음에도 인생이 초라하고 불안하다
이 몹쓸 성격, 돈도 못 벌고 치매도 걸린다
말 한마디 없어도 한눈에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
가난을 불러들이는 사람들
쪼들리는 은퇴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
마지막 날까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대원칙
거지근성으로 연명하는 사람들

4장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필요 없다
고수들만 선택하는 세상 최고의 복수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은 버려도 괜찮다
50대를 갈아 넣는다고 60대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
원수가 된 부부는 절대 하지 않는 것들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5장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죽을 때까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꼭 산속에 들어가야만 ‘자연인’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남편들의 아내 사랑은 50부터 시작된다
인생역전을 일구는 가장 강력한 무기
혼자 살아도 오지게 행복하다
노후의 시간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중장년 이후 인생이 활짝 꽃피는 사람들

6장 다 큰 자식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유산은 아들에게 주고, 부양은 딸에게 떠넘기는 부모들
자식 걱정은 내다 버려라
엄마의 착각, 엄마와 딸은 친구가 될 수 없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길로 걸어가는 부모들
자식들이 부모와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이유
다 큰 자식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지 않는 법

7장 “30년째 연인과 살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행복한 부부가 나누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아내는 애정표현에 목말라 있다
저속하고 노골적이서 더 커지는 부부 행복
부부 친밀감을 높이고 싶다면, 마음과 살을 맞대라
정서적 이혼을 한 부부들의 징후

미주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9791155951484.jpg


도서명 :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저자/출판사 : 유석주,저자,글,, 삼조사
쪽수 : 1656쪽
출판일 : 2023-12-04
ISBN : 9791155951484
정가 : 77000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9-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Ⅰ.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5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6
Ⅲ. 부동산등기의 기능 8
Ⅳ.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9

제2절 등기의 종류
Ⅰ. 기능에 의한 분류 15
Ⅱ. 효력에 의한 분류 16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8
Ⅳ. 형식에 의한 분류 20
Ⅴ. 대상에 의한 분류 23
Ⅵ. 등기의 대상인 권리에 따른 분류 24

제3절 등기할 사항
Ⅰ. 총 설 25
Ⅱ. 등기할 사항인 물건 25
Ⅲ. 등기할 사항인 권리 36
Ⅳ.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38
제4절 등기의 효력
Ⅰ. 서 설 45
Ⅱ. 종국등기의 효력 45
Ⅲ. 가등기의 효력 51
Ⅳ. 가처분등기의 효력 53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Ⅰ.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실질적 유효요건) 54
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절차적 유효요건) 58
Ⅲ. 중복등기의 효력과 정리절차 60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Ⅰ. 서 설 79
Ⅱ. 등기소의 관할 80
Ⅲ. 관할의 위임 81
Ⅳ. 관할의 변경 81
Ⅴ. 등기사무의 정지 82
제2절 등 기 관
Ⅰ. 등기관의 의의 83
Ⅱ. 등기관의 지정 83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83
Ⅳ. 감독과 책임 86
Ⅴ.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86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Ⅰ. 총 설 91
Ⅱ. 등기부의 형태 92
Ⅲ. 등기부의 양식 95
제2절 폐쇄등기부
Ⅰ. 등기부 폐쇄의 의의 104
Ⅱ. 등기부의 폐쇄 원인 104
Ⅲ. 폐쇄등기부의 보관 및 관리 106
Ⅳ. 폐쇄등기부의 효력 106
Ⅴ. 등기부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0
Ⅵ.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110
제3절 기타의 장부
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113
Ⅱ.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113
Ⅲ. 이의신청서류편철장 114
Ⅳ. 결정원본편철장 114
Ⅴ.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115
Ⅵ.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송부부 115
Ⅶ. 기타 문서접수장 115
Ⅷ. 각종 통지부 116
Ⅸ. 열람신청서류편철장 116
Ⅹ.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116
Ⅺ. 공동인명부-폐지 116
Ⅻ. 신청서편철부-폐지 116
XⅢ. 도면편철장-폐지 117
XⅣ. 공동담보목록편철장-폐지 117
XⅤ. 공장저당목록편철장-폐지 117
XⅥ. 신탁원부편철장-폐지 118
XⅦ. 등기필통지부(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폐지 118
XⅧ. 과세자료 송부부-폐지 119
XⅨ. 등기부책보존부-폐지 119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Ⅰ. 장부의 보존 121
Ⅱ.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125
Ⅲ. 등기부·부속서류 등의 손상과 복구 127
Ⅳ. 기타의 등기부 관리업무 128
제5절 등기의 공개제도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30
Ⅱ.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143
Ⅲ.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148
Ⅳ. 등기사항의 사실증명 151
Ⅴ.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52
Ⅵ.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154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Ⅰ. 신청주의 159
Ⅱ. 공동신청주의 160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Ⅰ.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173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신청의무 175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신청의무 178
Ⅳ.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의 제재 179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Ⅰ. 등기당사자능력 181
Ⅱ. 등기신청능력 186
Ⅲ. 등기당사자적격 187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Ⅰ. 총 설 189
Ⅱ. 대리인의 종류 189
Ⅲ. 미성년자의 친권자 193
Ⅳ. 미성년후견인 197
Ⅴ. 성년후견인 199
Ⅵ. 한정후견인 201
Ⅶ. 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202
Ⅷ. 대리인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기타 문제 203
제5절 법인의 등기신청
I. 서 설 206
Ⅱ. 등기신청인 206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07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07
Ⅴ. 대표권의 제한 208
Ⅵ.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209
제6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Ⅰ. 총 설 211
Ⅱ. 등기신청인 212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12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는 첨부정보 213
Ⅴ.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219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Ⅰ. 서 설 220
Ⅱ. 등기신청인 221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22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22
Ⅴ. 등기의 실행 224
제8절 대위등기신청
Ⅰ. 총 설 227
Ⅱ.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227
Ⅲ. 부동산등기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대위등기 236
제9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Ⅰ. 들어가며 239
Ⅱ. 제1장 총 칙 239
Ⅲ. 제2장 재외국민 256
Ⅳ. 제3장 외국인 260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서 설 - 269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Ⅰ. 신청서의 양식 270
Ⅱ. 신청서의 기재문자 등 270
Ⅲ. 등기신청서의 정정 272
Ⅳ.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73
Ⅴ. 등기신청서의 간인 275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Ⅰ. 총 설 277
Ⅱ. 일반적 기재사항(일반적 신청정보) 278
Ⅲ. 특별한 기재사항(임의적 기재사항) 289
Ⅳ. 첨부서면의 표시 290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Ⅰ. 원 칙 296
Ⅱ. 일괄신청의 요건 297
Ⅲ.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의 일괄신청 300
Ⅳ.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301
Ⅴ. 다수의 등기의무자로부터 다수의 등기권리자로의 지분이전등기신청의 경우 301
Ⅵ. 일괄신청과 일부각하 301
Ⅶ. 법령상 일괄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302
Ⅷ. 일괄신청의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의무 302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서 설 - 305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Ⅰ. 개념의 변경 308
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범위와 적격성 309
Ⅲ.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계약서의 검인 313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Ⅰ. 등기필정보 319
Ⅱ. 등기필증 320
Ⅲ. 각종의 등기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323
Ⅳ. 등기필정보의 제공이나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 326
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328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제 1 관 서 설
Ⅰ. 의 의 335
Ⅱ. 적용범위 335
Ⅲ.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337
Ⅳ.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의 특례 337
Ⅴ.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작성방법 339
Ⅵ. 허가서 등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339
제 2 관 농지취득자격증명
Ⅰ. 농지법의 규정 339
Ⅱ. 농지의 개념 339
Ⅲ.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341
Ⅳ.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43
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 종류 346
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 347
Ⅶ.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349
Ⅷ.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 354
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 및 신청 357
Ⅹ.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내용 357
Ⅺ.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증명의 관계 358
Ⅻ.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358
제 3 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358
Ⅱ. 적용범위 359
Ⅲ.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의 시간적 의미 363
Ⅳ.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 366
Ⅴ. 대위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경우 367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67
Ⅶ.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368
Ⅷ. 토지거래계약허가증과 관련된 기타 문제 369
제 4 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Ⅰ. 외국인의 의미 370
Ⅱ.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370
Ⅲ.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372
Ⅳ. 등기신청시의 허가서·신고서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 372
제 5 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Ⅰ. 원 칙 373
Ⅱ. 적용범위 374
Ⅲ.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76
제 6 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Ⅰ. 원 칙 376
Ⅱ. 적용범위 376
제 7 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Ⅰ. 총 설 378
Ⅱ. 학교법인의 경우 379
Ⅲ.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 381
제 8 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 383
제 9 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 384
제10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 384
Ⅰ. 전통사찰의 의미 384
Ⅱ.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385
Ⅲ. 등기신청 385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385
Ⅴ. 부동산의 처분 등 386
Ⅵ. 등기관의 심사 386
Ⅶ.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경우 387
제 11 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 389
제 12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 389
제 13 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390
제 14 관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390
제 15 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 390
제 16 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 390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391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Ⅰ. 일반적인 경우 392
Ⅱ.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등 392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Ⅰ. 서 설 394
Ⅱ.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394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Ⅰ. 서 설 398
Ⅱ.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예 398
Ⅲ.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증명 399
Ⅳ.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예규 399
Ⅴ. 주소불명의 경우 400
Ⅵ.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400
제9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Ⅰ. 서 설 401
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 및 첨부서면 401
Ⅲ. 등록번호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402
제10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04
Ⅱ.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04
Ⅲ.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혹은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05
제11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Ⅰ.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의 이유 ……………………………………………………407
Ⅱ.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 407
Ⅲ. 2002. 7. 1. 등기예규 제1745호 408
Ⅳ. 부 칙 409
제12절 인감증명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Ⅰ. 서 설 ……………………………………………………………………………411
Ⅱ.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412
Ⅲ.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417
Ⅳ.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 419
Ⅴ. 유효기간, 용도 및 기재사항 420
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422
제13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Ⅰ. 건물도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427
Ⅱ. 지적도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428
Ⅲ. 도면 혹은 지적도를 작성하는 방법 428
Ⅳ. 도면 등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 429
제14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 430
Ⅱ. 부동산거래신고의 적용범위 430
Ⅲ.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432
Ⅳ.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434
Ⅴ. 등기신청시의 특례 434
제15 절 매매목록
Ⅰ.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436
Ⅱ.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 436
Ⅲ. 매매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437
Ⅳ. 신청서에 첨부하는 매매목록의 작성 예 438
제16 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제 1 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Ⅰ. 총 설 440
II.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441
III.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율 442
IV. 취득세 등의 납부절차 450
제 2 관 지방교육세
I. 지방교육세의 의미 451
II. 납세의무자 451
Ⅲ. 과세표준과 세율 452
IV. 신고 및 납부 452
제 3 관 농어촌특별세
I. 농어촌특별세의 의미 452
II. 납세의무자 452
III. 과세표준과 세율 453
IV. 신고 및 납부 453
제 4 관 국민주택채권
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453
Ⅱ.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454
Ⅲ.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산정 455
Ⅳ. 등기관의 심사 458
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절차 458
제 5 관 등기신청수수료
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 459
Ⅱ. 등기신청수수료의 산정 460
Ⅲ.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465
제 6 관 인 지 세
Ⅰ. 인지세의 납부의무 466
Ⅱ. 과세문서 및 세액 466
Ⅲ. 인지세의 납부 467
Ⅳ. 인지세의 확인 468
Ⅴ.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468
제17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
I. 서 설 471
Ⅱ. 영구보존문서의 의미 471
Ⅲ. 영구보존문서의 제출방법 472
Ⅳ. 접수사무의 처리 474
Ⅴ. 보정 등 475
Ⅵ. 기 타 475
제18절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등
Ⅰ. 첨부서면의 원용 476
Ⅱ.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477
Ⅲ. 첨부서면의 원본환부의 청구 479
제18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
Ⅰ. 원 칙 481
Ⅱ. 첨부정보 제공 면제의 대상 481
Ⅲ. 적용 등기소 481
Ⅳ. 공시성 행정정보 481
Ⅴ.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482
Ⅵ.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발생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82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Ⅰ. 서 설 487
Ⅱ.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성질 488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Ⅰ. 이행판결 489
Ⅱ. 확정판결(가집행선고의 가부) 493
Ⅲ.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493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Ⅰ. 집 행 문 495
Ⅱ. 승계집행문 498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Ⅰ. 신 청 인 508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514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517

제5절 관련 문제
Ⅰ. 당사자 표시의 불일치 521
Ⅱ.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522
Ⅲ. 판결이유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523
Ⅳ. 확정판결의 소멸시효와 등기신청 525
Ⅴ. 기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문제되는 경우 525
Ⅵ.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정지 527

제8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 531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Ⅰ. 전자신청 지정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지정·고시 532
Ⅱ.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532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Ⅰ. 사용자등록의 선행 534
Ⅱ. 인증서의 사용 534
Ⅲ.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전자문서화 535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Ⅰ. 사용자등록의 신청 536
Ⅱ.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자 536
Ⅲ. 신청서 기재사항 536
Ⅳ. 첨부서면 537
Ⅴ. 신청서의 반려 537
Ⅵ.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537
Ⅶ.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변경 538
Ⅷ.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538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Ⅰ. 총 설 539
Ⅱ. 전자신청의 방법 540
Ⅲ. 전자신청의 접수 546
Ⅳ. 기입사무의 처리 546
Ⅴ. 보정사무 등 547
Ⅵ. 교합완료 후의 조치 547
Ⅶ. 전자신청의 취하 547
Ⅷ. 전자신청의 각하 548
Ⅸ. 이의신청 548
제6절 등기의 실행
Ⅰ. 조사, 교합업무 549
Ⅱ. 지연처리 549
제7절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 550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Ⅰ.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553
Ⅱ. 수작업등기부 환경에서의 등기실행절차 553
III. 전산등기부 환경에서의 등기실행절차 554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I. 총 설 555
II. 등기신청서의 제출 556
III. 등기신청서의 접수 558
Ⅳ. 등기의 동시신청과 관련된 문제 561
V. 접수증의 교부 563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I. 의 의 565
Ⅱ. 기입순서 565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I. 서 설 566
Ⅱ.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566
Ⅲ. 우리나라 등기관의 심사권한 567
Ⅳ. 실질적 심사권이 허용되는 경우 569
V. 심사의 기준시점 571
제5절 등기신청서의 교합(등기의 실행)
I. 서 설 572
Ⅱ. 등기의 실행순서 572
Ⅲ. 등기의 기록방법 574
Ⅳ. 교 합 575
제6절 등기신청서의 취하·보정
I. 등기신청의 취하 577
Ⅱ. 등기신청의 보정 579
제7절 등기신청서의 각하
I. 서 설 586
Ⅱ. 각하사유 587
Ⅲ. 등기신청의 각하결정 605
Ⅳ. 각하사유가 아닌데,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606
Ⅴ.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606
제8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I. 서 설 608
II. 신청서의 보존 608
Ⅲ.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치 608
Ⅳ. 등기의무자가 제출한 등기필증 등의 반환 615
Ⅴ. 등기완료의 통지 616
Ⅵ.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619
Ⅶ. 과세자료의 제공 619
Ⅷ. 등기자료의 통보 등 619
Ⅸ. 그 밖의 각종의 통지 620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Ⅰ. 서 설 627
Ⅱ. 이의신청의 요건 627
Ⅲ.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630
Ⅳ.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조치 631
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재판 632
Ⅵ.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633
Ⅶ. 불복의 방법 635
Ⅷ. 송 달 635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 1 관 서 설
Ⅰ.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641
Ⅱ.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642
Ⅲ. 소유권보존등기의 제한 642
제 2 관 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644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658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659
Ⅳ. 등기실행에 관한 특칙 664
Ⅴ. 토지보존등기와 건물보존등기의 차이점 665
제 3 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Ⅰ. 의 의 666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요건 666
Ⅲ. 등기절차 668
IV. 등기의 실행 671
V. 등기완료 후의 절차 674
VI.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674
Ⅶ. 직권보존등기와 관련한 기타 사항 674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 1 관 총 설
Ⅰ. 소유권이전등기 일반 677
Ⅱ. 서술순서 677

제 2 관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Ⅰ. 종 류 678
Ⅱ. 신 청 인 679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679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680
제 3 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Ⅰ. 서 설 684
Ⅱ.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686
Ⅲ. 신 청 인 687
Ⅳ. 등기신청방법 688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689
Ⅵ.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690
Ⅶ. 등기의 실행 692
제 4 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Ⅰ. 서 설 693
Ⅱ. 신 청 인 694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694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700
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716
Ⅵ.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720
Ⅶ.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와 관련된 기타 문제 728
Ⅷ.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733
Ⅸ.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대한 상속 734
제 5 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Ⅰ. 서 설 735
Ⅱ. 등기신청인 739
Ⅲ. 등기신청방법 742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744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745
Ⅵ. 등기의 실행 750

제 6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Ⅰ. 서 설 750
Ⅱ. 사업인정 전(前)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751
Ⅲ. 사업인정 후(後)의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753
제 7 관 기타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Ⅰ. 소유권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61
Ⅱ.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62
Ⅲ. 법인의 합병·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764
제 8 관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
Ⅰ. 원 칙 766
Ⅱ. 분필·분할·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766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 1 관 공동소유 일반 - 770
제 2 관 공 유
Ⅰ. 공유관계의 등기 일반 771
Ⅱ.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771
Ⅲ.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772
Ⅳ.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781
Ⅴ. 공유 관련 기타 788
제 3 관 합 유
Ⅰ. 서 설 791
Ⅱ. 합유지분의 처분과 등기의 형식 792
Ⅲ. 등기기록상 합유자의 표시 793
Ⅳ. 등기기록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793
Ⅴ. 공유에서 합유로 또는 합유에서 공유로 변경하는 경우 800
Ⅵ.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802
제 4 관 총 유 - 804
제 5 관 소유형태의 변경
Ⅰ. 합유를 총유로 변경하는 경우 804
Ⅱ. 총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804
Ⅲ. 총유를 공유로 변경하는 경우 804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기
제 1 관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806
Ⅱ. 환매특약등기 807
Ⅲ. 환매권의 변동에 관한 등기절차 810
Ⅳ.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812
제 2 관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Ⅰ. 의 의 814
II. 구법과의 차이점 815
Ⅲ. 등기의 실행 815
Ⅳ. 등기의 말소 816
제 3 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
Ⅰ. 원 칙 816
Ⅱ.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할 수 있는 경우 817
Ⅲ.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836
Ⅳ.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 836

제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841
Ⅱ. 신 청 인 843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843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845
Ⅴ. 등기의 실행 848
Ⅵ. 특수지상권 849
Ⅶ. 지상권의 이전·변경·말소등기 854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861
Ⅱ. 신 청 인 863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863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865
Ⅴ. 등기의 실행 867
Ⅵ. 지역권의 이전·변경·말소등기 869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874
Ⅱ. 신 청 인 876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876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878
Ⅴ. 등기의 실행 881
Ⅵ. 전세권이전등기 882
Ⅶ. 전세권변경등기 886
Ⅷ. 전세권말소등기 899
Ⅸ. 전전세등기 901
Ⅹ. 공동전세권의 등기 902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906
Ⅱ. 신 청 인 907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07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10
Ⅴ. 등기의 실행 913
Ⅵ. 임차권의 이전·변경·말소등기 915
Ⅶ. 임차권등기명령제도 917

제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설정등기
Ⅰ. 서 설 931
Ⅱ. 신 청 인 932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32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37
Ⅴ. 등기의 실행 940
Ⅵ.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허용여부가 문제되는 몇 가지 경우 943
Ⅶ. 근저당권의 효력-그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944
Ⅷ.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 946
제2절 근저당권이전등기
Ⅰ. 서 설 948
Ⅱ. 근저당권 이전의 원인 948
Ⅲ. 신 청 인 954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55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55
Ⅵ. 등기의 실행 959
제3절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Ⅰ. 총 설 966
Ⅱ. 채권최고액 등의 변경 966
Ⅲ. 채무자 변경 973
Ⅳ.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980
Ⅴ. 기타 원인에 의한 근저당권변경 985
제4절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Ⅰ. 의 의 991
Ⅱ. 신 청 인 991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93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93
Ⅴ. 등기의 실행 995
VI.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996
제5절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999
Ⅱ. 공동저당의 법적 성질 999
Ⅲ. 창설적 공동저당 1002
Ⅳ. 추가적 공동저당 1008
Ⅴ. 구분건물의 추가적 공동저당 1011
Ⅵ.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1018
Ⅶ.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1019
제6절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등기
Ⅰ. 서 설 1023
Ⅱ. 공장근저당권 설정등기 1025
Ⅲ. 목록의 변경 1027
제7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1033
Ⅱ. 신 청 인 1033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34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34
Ⅴ. 등기의 실행 1036
제8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1040
Ⅱ. 채권담보권의 대상 1041
Ⅲ. 신 청 인 1041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42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42
Ⅵ. 등기의 실행 1045
Ⅶ. 등기의 경정 등(2022. 4. 21. 등기예규 제1741호) 1046

제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총 설
Ⅰ.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의 의의 1053
Ⅱ. 이 장의 서술체계 1053
제2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Ⅰ. 의 의 1055
Ⅱ. 등기원인별 검토 1055
Ⅲ. 등기절차 1058
Ⅳ. 등기의 실행 1061
제3절 토지의 분필·합필등기 등
제 1 관 서 설
Ⅰ. 의 의 1063
Ⅱ. 등기절차의 특칙 1063
Ⅲ. 부동산의 변경등기의 종류 1063
제 2 관 토지의 분필등기
Ⅰ. 서 설 1063
Ⅱ. 등기절차의 개시 1065
Ⅲ. 신 청 인 1066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66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67
Ⅵ. 등기의 실행 1069
제 3 관 합필등기
Ⅰ. 서 설 1074
Ⅱ. 신 청 인 1074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74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75
Ⅴ. 등기의 실행 1075
Ⅵ. 토지합병의 제한 1079
Ⅶ. 합필의 특례 1082
제 4 관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Ⅰ. 의 의 1088
Ⅱ. 등기신청의무 1088
Ⅲ. 등기신청인 1088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88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89
Ⅵ. 분필 및 합필등기의 실행절차 1090
제4절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등
제 1 관 서 설
Ⅰ. 의 의 1096
Ⅱ. 등기절차의 특칙 1096
제 2 관 건물의 분할등기
Ⅰ. 의 의 1096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특칙 1097
Ⅲ. 등기의 실행 1097
제 3 관 건물의 합병등기
Ⅰ. 의 의 1099
Ⅱ. 건물합병의 제한 1099
Ⅲ. 등기실행의 특칙 1100
제 4 관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Ⅰ. 의 의 1101
Ⅱ. 등기실행의 특칙 1101
제5절 멸실등기
Ⅰ. 의 의 1104
Ⅱ. 등기신청의무 1104
Ⅲ. 신 청 인 1104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105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105
Ⅵ. 등기의 실행 1107

제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제 1 관 총 설
Ⅰ. 변경등기의 의의 1111
Ⅱ. 변경등기의 종류 1112
제 2 관 권리변경등기
Ⅰ. 의 의 1112
Ⅱ. 등기의 신청 1113
Ⅲ. 등기의 실행 1114
제 3 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Ⅰ. 서 설 1115
Ⅱ.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 기입등기제도의 도입 1115
Ⅲ.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가능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116
Ⅳ. 신 청 인 1122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122
Ⅵ.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123
Ⅶ. 등기의 실행 1125
Ⅷ.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125
Ⅸ. 직권에 의한 변경등기 1129

제2절 경정등기
Ⅰ. 서 설 1134
Ⅱ. 경정등기의 요건 1135
Ⅲ. 경정등기의 허용성(동일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1139
Ⅳ. 신 청 인 1146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146
Ⅵ.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147
Ⅶ. 등기의 실행 1149
Ⅷ.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의 특칙 1152
Ⅸ.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1155
제3절 말소등기
Ⅰ. 서 설 1162
Ⅱ. 말소등기의 요건 1163
Ⅲ. 신 청 인 1170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173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174
Ⅵ. 등기의 실행 1176
Ⅶ.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기의 직권말소 1178
Ⅷ. 법 제29조 제1호·제2호의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직권말소절차 1179
Ⅸ.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 1180
제4절 말소회복등기
Ⅰ. 서 설 1185
Ⅱ. 요 건 1185
Ⅲ.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 1188
Ⅳ. 신 청 인 1191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193
Ⅵ.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193
Ⅶ. 등기의 실행 1195
Ⅷ.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절차 1196
Ⅸ. 촉탁에 의한 말소회복등기절차 1199
Ⅹ.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1200

제6장 가등기
제1절 총 설
Ⅰ. 서 설 1203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1203
Ⅲ. 가등기의 요건 1204
Ⅳ.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206
Ⅴ. 가등기의 효력 1212
제2절 가등기의 신청절차
Ⅰ. 신 청 인 1214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216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217
Ⅳ. 등기의 실행 1220

제3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Ⅰ. 의 의 1222
Ⅱ. 신 청 인 1222
Ⅲ. 본등기신청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1223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231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232
Ⅵ. 등기의 실행 1236
Ⅶ. 본등기 후의 조치 1237

제4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직권말소

Ⅰ. 총 설 1238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1239
Ⅲ. 용익물권(혹은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1241
Ⅳ.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1241
Ⅴ. 중간처분등기의 직권말소절차 1242
Ⅵ. 직권말소대상인 중간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1245

제5절 담보가등기 및 본등기
Ⅰ. 총 설 1247
Ⅱ. 담보가등기의 신청절차 1248
Ⅲ. 담보가등기의 실행 1249
Ⅳ.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249

제6절 가등기와 관련한 기타 등기
Ⅰ. 가등기의 이전등기 1252
Ⅱ.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제한등기 1255
Ⅲ. 가등기의 말소등기 1257
IV.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본등기의 회복등기 1260

제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총 설 - 1269
제2절 가압류등기
Ⅰ. 서 설 1270
Ⅱ. 가압류의 허용여부 1270
Ⅲ. 가압류등기의 촉탁 1274
Ⅳ. 가압류등기의 실행 1275
Ⅴ.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1276
Ⅵ. 가압류등기의 말소 1277
제3절 가처분등기
Ⅰ. 서 설 1281
Ⅱ. 가처분의 허용여부 1282
Ⅲ. 가처분등기의 촉탁 1284
Ⅳ. 가처분등기의 실행 1284
Ⅴ.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1287
Ⅵ. 가처분등기의 말소 1287
Ⅶ.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1289
제4절 가처분에 의한 등기절차
Ⅰ. 서 설 1290
Ⅱ.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 1290
Ⅲ.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절차 1301
제5절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Ⅰ. 총 설 1306
Ⅱ.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1306
Ⅲ. 등기의무자의 문제 1307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308
Ⅴ. 등기실행의 특칙 1308
Ⅵ. 등기실행 후의 조치 1311
Ⅶ.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1312
제6절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의 등기절차
Ⅰ. 총 설 1313
Ⅱ. 촉탁할 등기 1313
Ⅲ. 등기절차 1327
제7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Ⅰ. 서 설 1332
Ⅱ.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하는 촉탁등기 1332
Ⅲ. 관공서가 본래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의 촉탁등기 1337
Ⅳ.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등기 1340
Ⅴ.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하는 촉탁등기 1344
Ⅵ. 공매처분으로 인한 촉탁등기 1344
Ⅶ.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촉탁등기 1346

제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구분건물에 관한 기본개념
Ⅰ. 서 설 1351
Ⅱ. 구분건물의 개념 1352
Ⅲ.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개념 1354
Ⅳ. 구분건물의 대지·대지사용권의 개념 1356
제2절 대지권등기의 성립과 효력
Ⅰ. 대 지 권 1360
Ⅱ. 대지권등기 1360
Ⅲ.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1363
Ⅳ. 대지권등기의 일체적 효력 1365
Ⅴ. 분리처분금지의 배제 1367
제3절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Ⅰ. 신 청 인 1369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370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372
Ⅳ. 등기의 실행 1376
제4절 대지권등기의 가능 여부
Ⅰ. 대지권등기의 요건 1387
Ⅱ. 대지권의 비율 1389
Ⅲ.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1389
Ⅳ. 대지권의 기록방법 1392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의 변경등기
Ⅰ. 총 설 1394
Ⅱ. 대지사용권이전등기 1394
Ⅲ. 대지권등기 1399
Ⅳ. 대지권변경등기 1401
Ⅴ. 대지권말소등기 1403
제6절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
Ⅰ. 구분등기 1411
Ⅱ. 구분건물의 합병등기 1418
Ⅲ. 구분건물의 구분합병등기 1420
제7절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Ⅰ. 의 의 1422
Ⅱ.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절차 1422
Ⅲ. 단지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1425
Ⅳ.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의 말소 1426

제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Ⅰ. 총 설 1431
Ⅱ. 신탁에 따른 등기절차 1434
III.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절차 1451
IV.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절차 1454
Ⅴ.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절차 1458
Ⅵ. 신탁등기의 말소 1463
Ⅶ. 신탁등기와 타등기의 관계 1474
제1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환지등기절차
Ⅰ. 서 설 1489
Ⅱ. 환지처분의 절차 1490
Ⅲ.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1491
Ⅳ. 다른 등기의 정지 1492
Ⅴ. 환지처분의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1493
Ⅵ.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494
Ⅶ. 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에 등기절차 1497
Ⅷ. 창설환지에 관한 등기절차 등 1498
Ⅸ. 환지등기의 실행절차 1499
Ⅹ. 등기완료 또는 등기필정보의 통지와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 1499
Ⅺ. 종전 토지에 관하여 원인증서를 작성한 경우 1500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절차(재건축·재개발)
Ⅰ. 총 설 1501
Ⅱ.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 1503
제3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절차
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일반 1507
Ⅱ. 회생절차와 관련한 등기 1508
Ⅲ.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 1520
Ⅳ.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등기 1522

부 록
1. 등기사항증명서 1525
2.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1530
3. 등기필증 및 등기필정보 등 1549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의
업무처리 변경사항 1552
5. 재외국민·외국인 등기 관련 참고자료 1558
6.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주요내용 1571
■예규·선례·판례 색인 1577
■사항색인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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