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중국사 1: 중화의 성립 또는 독도의 한국 영토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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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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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새 중국사 1: 중화의 성립

도서명 : 새 중국사 1: 중화의 성립
저자/출판사 : 와타나베 신이치로, 한울아카데미
쪽수 : 248쪽
출판일 : 2023-03-10
ISBN : 9788946082076
정가 : 24000
지금 중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위하여: ‘새 중국사’ 시리즈의 목표·
머리말
제1장 중원의 형성: 하, 은, 주 3대
1. 농경 사회의 형성: 신석기 시대
2. 하, 은, 주 3대
3. 은, 주 시대의 정치 통합: 공헌제에서 봉건제로
제2장 중국의 형성: 춘추·전국
1. 춘추·전국의 ‘영웅 시대’
2. 소농민 사회의 형성: 백생(百生)에서 백성(百姓)으로
3. 봉건제에서 현제로
4. 상앙의 변법: 기원전 4세기 중엽의 체제 개혁
제3장 제국의 형성: 진한 제국
1. 군현제에서 군국제로
2. 무제의 시대: 제국의 형성
제4장 중국의 고전 국제: 왕망의 세기
1. 선제의 중흥
2. 왕망의 세기
3. 왕망을 낳은 사회
4. 후한의 고전 국제
제5장 분열과 재통합: 위진남북조
1. 한위 혁명
2. 화북 지방 사회의 변모
3. 서진: 중원 통일 왕조의 재건
4. 5호 16국과 천하의 분열
5. 선비 탁발부의 화북 통합
제6장
고전국제의 재건: 수당 제국
1. 수문제의 천하 재통일
2. 천가한의 대당제국
3. 『대당육전』의 당대 국제
맺음말
독도의 한국 영토주권

도서명 : 독도의 한국 영토주권
저자/출판사 : 박주환, 박영사
쪽수 : 160쪽
출판일 : 2023-05-25
ISBN : 9788910980339
정가 : 16000
머리말 - i
[PART 1]
서언(序言) - 1
[PART 2]
독도(獨島)의 유래 및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등재와 관련 법령 - 7
가. 돌섬ㆍ독도 9
나. 독도 지도 및 거리 11
다. 독도 현황 11
라. 임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12
마. 관련 법령(關聯 法令) 16
[PART 3]
고지도(古地圖)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獨島) - 19
가. 고지도에 표시된 독도명칭 21
나. 동북아역사재단 발간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지도 22
다. 일간지 신문 등에 게재된 독도 지도 관련 기사 모음 31
[PART 4]
한ㆍ일 독도 관련 중요 연표(年表)와 국제회담과 조약 등 - 47
가. 한ㆍ일 독도 관련 중요 연표 49
나. 獨島 관련 리앙크르(Liancourt) 命名 및 國際 會談ㆍ條約 등 54
[PART 5]
일본측 독도 영유권(領有權) 주장의 부당성 - 57
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단계적 추진 59
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10포인트 59
다.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팸플릿에 대한 반박문 61
라. 內藤正中의 「竹島=獨島問題 入門」에서 일본 외무성의 「죽도(竹島)」 관련 팸플릿 내용 비판 78
[PART 6]
향후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책 - 81
[PART 7]
독도(獨島)의 일본 영유권에 관한 미약한 법적(法的) 근거(根據)와 한국 영토주권(領土主權)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 97
[PART 8]
1900년 대한제국 고종 칙령 제41호와 1877년 일본 내각문서인 태정관(太政官) 지령 - 107
가. 고종 칙령 제41호 109
나. 일본 내각문서 태정관지령 112
[PART 9]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다케시마(현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도사로 편입한다는 조례의 위법성 - 115
가. 시마네현 조례의 상위법 태정관지령 법규 위반 117
나.일본의 1905년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오끼도사로 편입한 무주물 선점 이론(terra nullius)의 불법성(不法性)으로 국제법상 무효 118
다. 1592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임진왜란으로 조선침략 시 조선국지도에 독도 표시 119
라. 1690년부터 조선정부가 울릉도, 독도에 수토사(搜討士)를 보내어 관리 119
마. 시마네현 고시 한국정부 통지 못받아 무효 120
바. 일본 총리부령 제24호, 대장성령 제4호, 독도 일본영토에서 제외 조문 1968년까지 존속하여, 1905년 시마네현 조례 사문화(死文化) 120
사. 시마네현 조례 40호 원본 보존되어 있지 않음 120
아. 일본 무주물 선점 이론을 고유영토론으로 주장 변경, 법언(法諺)인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위배 121
[PART 10]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등을 포기할 대상으로 독도를 누락시킨 조항에 대한 효력의 존속 여부 - 123
가. 1950년의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 대한민국 완전 영토 확인 125
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독도 누락 경위 127
다.1951. 9. 5. 대일 평화조약 체결책임자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강연요지, “SCAPIN 617호, 일본영토에서 독도 제외”, 일본국 중의원, 일본영역참고도 첨부 독도 한국영토 승인 128
라. 1965년 한일회담 시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에 독도문제를 의제로 넣자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여 동조약 본문 및 부속협정에 독도 문제 일체 기재 없음 130
마. 1965년 한일기본조약 시 현 상태대로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해 사실상 독도 포기 131
바. 고 Jon M.Van Dyke 교수 한일기본조약관계 요약문,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에 독도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지 않아 사실상 독도 포기 131
사.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 독도 누락조항은 그 효력 상실 133
[PART 11]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부속 교환협정 위반으로 불가능 - 135
가. 교환협정문 137
나. 독도 규정 없음 137
다. 일본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1965년 한일기본조약 부속협정 위반으로 불가능 138
[PART 12]
결어(結語) - 139
참고문헌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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