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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선고가 되면 바로 면책이 되는건가요?

로즈
2024-01-29 21:05 5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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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가 되면 바로 면책이 되는건가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기파산죄, 파산증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3.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등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




** 면책결정에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어떤게 있나요?


면책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일부 채권에 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변제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안 때 제외)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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