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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자

로즈
2024-01-30 14:00 5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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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 내 고정적인 수업중에 최저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 변제에 투입한다. 

(개인채권도 가능. 연체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파산관재인들이 메겨서 팔 수 있는건 팔고 판돈을 각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준다. 근로를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3~6개월정도 연체가 필수. 이자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긴 하나 회생이나 파산처럼 탕감되진 않는다. 기간이 8~10년으로 길다. 


내가 개인회생을 해야할지 워크아웃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내 급여가 많다 => 워크아웃


내 급여가 적다 => 개인회생


왜 이렇게 되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채무가 5천만원 정도이고, 급여가 세후400만원인 미혼 남성이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400만원-1인 최저생계비 133만원=267만원이 월 변제금으로 투입(약


동일한 조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 이용시 5000만원÷100개월=월50만원씩 8년간 변제


3년간 개인회생으로 짧고 굵게 끝내거나  8년간 워크아웃제도로 가늘고 길게 가는 방법중에


본인에게 맞는 쪽을 선택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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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주소 : https://www.onelawyer.biz


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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