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가압류의 필요성
로즈
2024-01-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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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종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하셔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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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자동차가압류 |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압류 신청안내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 월 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여부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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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청서에는 10,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10,0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3,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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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선박에 대한 가압류 | 등록세액은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5,000원, 항공기의 경우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
관할법원과 집행법원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 가압류사건은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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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기관 |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의 집행관에게 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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