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중지·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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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중지·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로즈
2024-02-05 14:42 5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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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중지·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① 법원은 중지·금지 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일정기간 소요됨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결정이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금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다만,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등의 중지는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중지명령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한국신용정보원이 담당하는 채무자의 연체정보등록은 언제 해제되나요?


①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②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당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내용을 신용정보원에 전송함으로써, 개인회생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기존의 연체정보등은 일괄 해제됩니다.


다만 해제된 연체정보등은 등록금액이 일정금액(대출금 1천만원, 카드대금 5백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이력이 금


융기관 등에 제공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신용정보 처리>


■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 연체정보등 해제 및 공공 정보(1301) 등록


- 등록기관 : 법원이 공공정보 등록시 신용정보원이 연체정보등 일괄해제


- 사유발생일 : 변제계획 인가일


○ 개인대출정보, 채무 보증정보 해제 변동없음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 공공정보(1301) 해제


- 등록기관 : 법원


- 사유발생일 : 변제완료결정일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 정보 해제


- 해제 기관 : 해당금융기관


- 사유발생일 : 변제완료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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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주소 : https://www.onelawyer.biz


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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