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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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 . . .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니 인
다 음
1.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권자목록이 수정되어 /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 내려져 ) 기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2. 수정사항의 요지
□ 변제기간의 변경 □ 가용소득의 변경 □ 변제예정액표의 변경
□ 기타 ( )
| 수정 전 | 수정 후 | 비고 |
변제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증가, 감소)] | (예) 변제개시일 변동 없음, 도박자금 1억 원 등 고려 |
변제개시일 | 202 . . . | 202 . . . | □ 변동없음 □ 변동있음 |
변제율 | % | % [ % (증가, 감소)] | (예) 누락채권자 추가 |
가용소득 | 월 만원 | 월 만 원 [ 월 만 원 (증가, 감소)] | (예) 직장 변경 |
현재까지 적립액 | 적립액 월분 원 (미납액 월분 원) | 미납시 납입계획: | |
기타 | (예) 10항: 양육비 지급 기재 추가 (예) 총 변제예정(유보)액 합계 오류 수정 |
|
3. 구체적 수정사항
20 . . .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인)
○○회생(지방)법원 귀중
사이트 주소 : https://www.onelawyer.biz
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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