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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사이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위한 방안의 검토

로즈
2024-02-01 13:58 5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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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사이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위한 방안의 검토 = Review of Ways for the Appropriate Division of Roles between Individual Bankruptcy Procedure an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형태사항p. 298-339 ; 23-26 cm


주기사항수록자료: 법조 法曹協會 69권 5호(2020년 10월), p. 298-339 69:5<298 상세보기 ISSN 1598-4729

저자: 박민준, 서울회생법원 법조인


수록잡지명법조 69권 5호(2020년 10월), p. 298-339



우리나라에서 개인도산절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내지 재산이 적거나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은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절차 사이의 역할 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신속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채무자들의 도산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도 약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흔한 상황인데, 이러한 채무자는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기 쉬운바, 그렇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늦어지게 되고, 법원 입장에서도 사건을 이중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비효율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법제 하에서 실무상으로,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대신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생계비 등을 초과하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잘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직이나 질병 등의 예상치 못하였던 사정변경으로 중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의 수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면책제도의 활용은 저조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특별면책이 가능한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역할 증대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 한도가 장기간 변동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채무액 한도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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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역할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 Practical Issues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Related to the Role of Rehabilitation Commissioner



형태사항p. 520-564 ; 23-26 cm


주기사항수록자료: 법조 法曹協會 71권 4호(2022년 8월), p. 520-564 71:4<520 상세보기 ISSN 1598-4729

저자: 정민교, 수원지방법원 법조인


수록잡지명법조 71권 4호(2022년 8월), p. 520-5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또는 법문생략)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01조 제1항). 실무에서는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모든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절차의 전 과정에서 법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어떠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제도 입법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수행의 방향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회생위원의 업무 중 주요한 것은 ① 개인회생재단 조사 업무, ② 변제금 분배업무이다. 이러한 업무는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성격을 갖는다. 회생위원의 지위에 비추어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재단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변제금을 분배할 것이 요구된다.

회생위원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첫째,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가액 중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회생재단의 조사를 위한 직권조사 제도를 보완·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생위원을 보충적으로 부인권의 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 보고와 사후심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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