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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내야된다는데 맞아?

냥냥얼룩
2024-01-24 16:20 6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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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내야된다는데 맞아? 



>>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신청서와 관련 서류에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도장은 개인회생 신청서, 재산목록, 부채목록 등과 같은 서류에 개인회생 신청자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관련 서류의 진위성을 보장하고, 개인회생 신청자의 동의와 인증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접수자의 채권목록을 확인하고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을때 접수자를 대신해서 대행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됩니다.




***  그 밖에 개인회생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주민등록원초본 1부 (과거 주소이력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로 발급)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미혼자도 해당/ 상세로 발급)

5. 신분증 사본(앞면뒷면 모두)

6. 인감증명서(채권사 당 1장 + 여유분 3장)

7. 인감도장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부 -직전5년분

-전체 세목으로 발급요청

-재산이 없어 납세사실이 없는경우 "납세사실 없음" 기재요청

9. 자동차 등록원부(본인 및 배우자 차량 소유시/ 차량이 없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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