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024년 최저생계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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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알아보다보면 최저생계비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실거에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 현재 소득(실수령액 기준으로)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법원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실수령액으로 200만원을 번다고 했을때 2023년 기준으로는 1인 최저생계비가 1,246,735원 이구요.
2024년부터는 1인 최저생계비가 1,337,067원으로 인상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 1월2일부터 개인회생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1인 최저생계비 13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을 계산하시면 된답니다.
최저생계비를 추가로 적용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혼일 경우엔 추가 생계비 적용받을 조건이 거의 없어요. 거주하는곳이 월세라면 월세금액의 일정부분을 추가로 넣어볼수는 있구요. (100%반영되는건 아님)
남자분이고 기혼일 경우엔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최저생계비를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구요.
개인회생절차를 알아보다 보면 개개인의 조건이 다 다르고, 채무의 종류나 채권 인정범위 등 살펴볼 부분이 많아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해야하기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 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아요.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 상담 문의: 02-356-5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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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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