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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준비서류 알아보기

로즈
2024-01-26 17:31 5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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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준비서류 알아보기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처음에 준비하실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원초본 1부(과거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1부(미혼자도해당/상세로 발급)

신분증 사본(앞면뒷면 모두)

인감증명서(채권사 당 1장 + 여유분 3장)

인감도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직전 5년분

-전체 세목으로 발급요청, 재산이 없어 납세사실이 없는경우 "납세사실 없음" 기재요청

자동차 등록원부(본인 및 배우자 차량 소유시 / 차량이 없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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