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서 기각나는 경우가 있나요? 개인회생이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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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면서 기각나는 경우가 있나요? 개인회생이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1. 빚이 너무 많은 채무자(*담보대출 15억, 무담보대출 10억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 이런경우 "일반회생"제도를 신청해야하는데 수임료도 높아짐(고소득자,의사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2.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고 재신청하는 채무자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재신청 기간
<파산면책 재신청시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이후>
<개인회생 재신청시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재신청 기간
<개인회생 재신청시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후>
<파산면책 재신청시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후>
*재신청의 경우 기각이 날 확률도 있다는 점 유의
3. 소득이 없는 채무자(최저생계비 미달)
>>원칙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개인회생이 어렵다.
단기성이 아닌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이 가능)
4. 빚보다 재산이 많거나 비슷한 채무자
(빚이 더 많더라도 청산가치가 높다면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작성 할 수 있어야 가능)
=일반회생=
담보채무 15억 / 무담보채무 10억 이상일 때 신청 하는 만큼 수임료도 높습니다. (고소득자인 대표, 의사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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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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