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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법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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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2:40 6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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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 세트


| 8 판 | 양장본 Hardcover | 전 2권


전대규 저자(글)

법문사 · 2024년 01월 10일 (1쇄 2016년 11월 30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채무자회생법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나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채무자회생법이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되,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한 책이다. 제8판도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고자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고 보완되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전대규


인물정보

회계/세무사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사법연수원 교수(2012)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7)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2018)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0∼2022)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2019∼202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포럼 운영위원(2022∼ )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9기(공정거래법과정 제15기)(2022∼2023)

한중법학회 부회장(영구회원)

NBN(내외경제) TV 자문위원(2022∼)

㈜호반건설 부사장[준법경영실 대표](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2023∼)

현 변호사|공인회계사|㈜투데이아트 대표이사


[저작 및 논문]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제2판](법문사, 2023년)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 2021년)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중국민법(상), (하)(법률정보센타, 2009년)

차이나핸드북[개정증보판](김영사, 공저, 2018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중국의 민사소송절차 - 통상절차를 중심으로 -(2009년)

중국의 법관연수제도(2009년)

중국의 최근 사법개혁 및 향후 개혁방향(2009년)

한국사법제도(중문어판, 2007년)

사례를 통하여 본 한중조세조약의 이해(2009년)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 - 중국민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The significance of Chinese civil law on its civil code implemented for 50 years and the civil law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distinct features of Chinese civil law)(2009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ㆍ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2010년)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2010년)

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2011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2012년)

소비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including Consumers and Workers etc.)(2013년)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 입법배경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4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2015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2017년)

[44일 간의 여정] 사례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및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ㆍ기업결합 신고 문제(2018년)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 방안과 그 지원 대책-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2019년)




목차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 1 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 2 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ㆍ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 ㆍ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3 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 ㆍ 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4 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5 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 ㆍ 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 6 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출판사 서평

□ 도산일반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설치(2023. 3. 1.)

∘기업집단 도산과 관련한 중국의 사례 소개

∘중국에서 외국법원(독일) 도산재판 승인 사례 소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목차를 세분화하여 가독성을 높임

∘법원 밖에 존재하는 도산실무 관련 많은 쟁점 추가

∘도산절차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단체협약이 부인권의 대상인지, 도산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등)

∘도산절차에서 벌금 등 청구권의 권리변경 및 면책에서의 취급

∘회사비송사건{주식매수(매도)청구권과 관련한 주식매도가액결정 신청사건이나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의 계속 중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승계 여부

∘도산사건과 관련한 소송의 증가에 따라 ‘도산절차와 소송절차’에 관한 부분 대폭 보강


□ 회생절차

∘상장회사의 회생절차를 통한 상장유지 전략

∘상장회사의 전환사채권자,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 주식매수선택권자, 상환전환우선주주의 채권신고가 있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채권조사(시부인)

∘거래소의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에 관한 제338조가 회생절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제119조의 예외인지)

∘등록면허세에 관한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의 충돌(특히 출자전환의 경우), 2024. 1. 1.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 내용 반영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가 스왑(Swap), 파생상품(Derivatives)계약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에서의 신의성실원칙

∘회생절차개시신청(파산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 문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세환급금의 충당이 가능한지

∘회생절차 진행 중 국세에 관한 체납정리

∘합병 전이나 분할 전 법인에 대한 벌금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분할된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감면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등과 제126조의 우열관계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회생절차개시 후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거나 장차 성립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따른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지급명령이 있는 이의채권에 대한 절차 단계별 불복방법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배당 문제(조세채권을 포함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의 주주평등원칙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과 미국에서의 논의, 신탁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우선시하는 회생실무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 파산절차

∘정기행위 또는 정기매매의 해제를 규정한 민법 제545조 및 상법 제68조와 제338조 제1항의 관계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실무적인 논점 보완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소송수계 문제

∘민법 제663조와 제335조의 관계

∘대리인이나 본인이 파산한 경우 대리권의 소멸 여부

∘파산이 사단관계에 미치는 영향

∘위탁매매인의 파산과 환취권

∘개인파산에서 면책심리 중 파산채권에 기한 체납처분(강제징수)이 가능한지, 시효기간 연장에 관한 입법론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부인권의 대상인지,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지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채권의 양도

∘이시폐지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

∘파산선고 후 이자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가능한지,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계에 있어 구체적인 상계요건

∘별제권에 있어 부족액책임주의의 적용범위

∘집합물양도담보와 관련한 파산절차에서의 쟁점

∘파산절차 종료 후 재단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파산절차에서 내부채권(기존 경영진의 채권 등)의 열후적 취급이 가능한지

∘주주가 파산한 경우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적격


□ 개인회생절차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지만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실무적인 논점 보완

∘2024. 1. 1. 도입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변경에 관한 새로운 이론 구성


□ 2023년 출간된 국내외 실무서 등의 내용, 2023. 10. 30.까지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반영


제8판도 많은 분들의 보탬이 있었다. 원고를 검토해 주신 법원공무원교육원 조현진 교수(서기관)님을 비롯하여 꼼꼼하게 메모를 해주시거나 많은 질문을 던져주신 독자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빼놓을 수 없다. 이정우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석준 판사(서울회생법원), 송해인 판사(창원지방법원), 주재오 판사(부산회생법원), 김서영 판사(전주지방법원)는 자료와 판례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번거로운 분권 작업을 잘 마무리해주신 김용석 차장, 유진걸 과장 등 법문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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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주소 : https://www.onelawyer.biz


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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