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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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와의 차이를 물어보시는데요.
<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위에 설명 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 처럼 강제성이 있는게 아닌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개인파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결론: 개인회생 조건이 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는게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
단, 개인회생 조건이 안되거나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아서 개인회생시 월 변제금액이 높아져서 부담이 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8년~10년 정도 장기로 기간을 늘려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회생 상담전화: 02-356-5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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