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생계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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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생계비에 대해 알아보자. >
생계비
[고려사항]
■ 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한편 산정된 소득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공제하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되고, 생계비 공제 방식과 금액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변제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수준이 달라지므로 위 두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산정
[기준 중위소득의 60%]
■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매년 정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음
■ 이때 채무자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이나 변제수행 가능성,
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추가생계비]
■ 위 금액을 초과하는 생계비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추가생계비로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급
내역, 진단서 및 월별 의료비 지출내역, 월별 교육비 지출내역, 양육비부담조서, 월별 양육비 지급내역
등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
※ 반면 양육비 부담자가 아니라 양육자인 경우에는 양육비가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생계비가 감액 조정됨
■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을 기준으로 위 소명자료와 채무자 소득의 수준·
신뢰성·안정성, 변제율 및 변제수행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추가생계비를 결정
[부양가족]
■ 부양가족(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
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해야 함
■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하려면 채무자의 형제자매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특별히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피부양자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함
■ 부양가족이 되려면 19세 미만(미성년자), 65세 이상(일용노동 가동연한 기준)이어야 하며,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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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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