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와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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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와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개인회생제도 =
■ 개인회생절차란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
여기서 주의할 점!
만일 채무가 개인회생에서 정한 위 금액보다 많다면?
'이때는 채무액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과 달리
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결의절차를 거침'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부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누구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파산의 원인 사실 등이 있는 개인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함
■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여기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됨
※ 최근 취업자, 정년이 임박한 자, 연금수령자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유무를 불문함
*생계비 이상의 수입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함
※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며, 2023년 기준 1인 1,246,735원, 2인 2,073,693원,
3인 2,660,890원, 4인 3,240,578원임
■ 수입은 반드시 근로 또는 영업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증여금이나 보험금의 경우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수입에 해당함
*채무액 상한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무는 15억원 이하,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채무액한도 초과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원리금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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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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