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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났습니다. 적립금은 언제부터 입금하여야 하나요?

로즈
2024-02-05 14:49 1,2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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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났습니다. 적립금은 언제부터 입금하여야 하나요?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가상계좌)에 적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시기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부터가 아니고 법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시기부터 적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시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까지는 통상 1개월이 소요되나,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은 개별적으로


송달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나의사건검색에 본인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인가결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다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면책신청서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양식모음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세입자는 어떤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나요?


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세입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


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


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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