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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검토

로즈
2024-02-01 14:03 5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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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Illegal Online Gambling-related Cases in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 서정원


형태사항p. 46-76 ; 23-26 cm


주기사항수록자료: 법조 法曹協會 71권 4호(2022년 8월), p. 46-76 71:4<46 상세보기 ISSN 1598-4729

저자: 서정원, 성균관대학교


수록잡지명법조 71권 4호(2022년 8월), p. 46-76


최근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법원은 도박과 관련한 채무나 손실의 규모가 크고 그것이 신청일에 근접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거나, 도박에 소비한 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해 총 변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을 살펴 신청이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를 적용해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보아 기각하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도박에 소비한 금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청산가치의 법적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채무자가 남용의 요소를 줄이는 차원에서 수행가능한 범위에서 변제기간 등을 조정하였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위배됨을 신청기각 또는 변제계획의 불인가 또는 폐지의 사유로 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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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인 임차인 보호의 문제 =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f Lessees Who Are Creditor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 정민교


형태사항p. 546-582 ; 23-26 cm


주기사항수록자료: 법조 法曹協會 72권 1호(2023년 2월), p. 546-582 72:1<546 상세보기 ISSN 1598-4729

저자: 정민교, 수원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 변호사 ; 법학전문박사


수록잡지명법조 72권 1호(2023년 2월), p. 546-582



임대인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도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 생략)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추어 주임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을 갖는 범위에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586조, 제415조).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범위에서 이를 별제권부채권에 준하여 정리하고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일반의 미확정채권으로 정리하고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채권 중 우선변제 범위 외의 금액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받기 위하여는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권을 갖지 않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 등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다. 집행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에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규정과 실무에 따르면 임차인에게는 면책결정 전까지 자신의 채권을 확정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자신의 채권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에게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경매신청권을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확정채권신고절차·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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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제한 = Die ausübungsbeschränkung des absonderungsrechts in die privaten rehabilitationsverfahren / 양형우


형태사항p. 211-241 ; 26 cm


주기사항수록자료: 財産法硏究. 韓國財産法學會. 30卷 1號(2013년 5월), p. 211-241 30:1<211 상세보기 ISSN 1229-3962

저자: 양형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수록잡지명財産法硏究 30卷 1號(2013년 5월), p. 211-241



목차

Ⅰ. 머리말

Ⅱ.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외국 입법례

  1. 주택자금대부채권에 관한 특별절차의 적용대상

  2. 주택자금대부채권의 의의

  3. 저당권 실행절차의 중지명령 등

  4. 주택자금특별조항의 대상으로 되는 권리

  5. 주택자금특별조항의 내용

  6.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의 성립 및 인가

  7.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의 효력

Ⅲ. 주택담보채권 특례규정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내용 - 별제권 행사제한과 관련하여

  1. 주택담보채권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2.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규정을 둘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

  3. 변제계획에 포함되는 주택담보채권 특례규정의 내용

  4.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배제

  5. 강제집행 등의 금지

  6.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Ⅳ. 주택담보채권 특례규정에 관한 개정안의 문제점

  1. 공정·형평성 원칙에 어긋난 입법

  2. 주택소유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의 한계성

  3. 개인신용제도의 경색 우려

  4. 국가의 책무와 법체계 정합성

  5. 금융기관의 권리보호 미흡

  6.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강화의 필요성

  7.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Ⅴ. 맺는말

Die Ausübungsbeschränkung des Absonderungsrechts in die privaten Rehabilitationsverfahren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인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채무자의 회생이 실패할 염려가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융기관의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i) 개정안은 영업소득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소유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주택소유채무자와 차별하고 있다. (ii) 동일한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인데도 주택담보채권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기본이념인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공평·형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iii)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는 예외가 너무 많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iv) 주택담보채권자가 개정안의 시행 전에 채무자소유의 주택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까지 주택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입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회생절차와 통합하여 회생절차가 진행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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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주소 : https://www.onelawyer.biz


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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