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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무사와 변호사 차이

로즈
2024-01-26 17:07 1,0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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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호사는 모두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와 변호사는 근무 환경과 업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법무사:

-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입니다.

- 법무사는 법률 자문, 법률 문서 작성,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무사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기업의 법무팀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소송 대리를 통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합니다.


2. 변호사:

-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가입니다.

- 변호사는 소송 대리를 주 업무로 하며, 피고나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로 등록된 후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변호사법인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법무사는 법률 자문과 문서 작성, 소송 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법무사 사무소나 기업의 법무팀에서 일합니다. 반면에 변호사는 주로 소송 대리를 전문으로 하며, 변호사 사무소나 변호사법인에서 일합니다.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할때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것과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서류접수 후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올때 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변론이 가능하고, 법무사는 그게 불가능한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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