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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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네.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남자분이신데 결혼을 하셨고, 미성년 자녀가 2명(6살,4살)이 있다고하면
3인 최저생계비인 2,828,794원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또 미혼이라도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추가생계비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합니다.
>> 남자분의 경우. 결혼하셨고, 배우자가 가정주부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라면
4인 최저생계비: 3,437,948원이 적용되지만
월 소득보다 최저생계비가 높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조정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최저 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월세 금액 입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한 집이 월세라면 월세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집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15~20만원 정도를 월세비용으로 추가 인정해달라고 서류를 내보는거죠.
인정해주고 안해주고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귀찮고 복잡하더라도
신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조건을 맞춰서 접수해보는곳이
좋은 사무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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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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