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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 또는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제 및 번역

땅끝
2025-04-13 19:2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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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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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
저자/출판사 : 서윤진, 끌레마
쪽수 : 192쪽
출판일 : 2019-11-18
ISBN : 9791189497286
정가 : 13000

프롤로그

1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내 방식대로 행복할 것이다
이 일을 할 때 진짜 살아 있는 것 같다
내가 나인 것이 좋다
나는 점점 더 나다워지고 있다
나는 젊고 건강하다
나는 나를 믿는다
마음 가는 대로 한다
나는 행복할 운명이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에게 더 집중하자
지금까지 잘해왔다
따뜻한 품성과 인간미를 갖자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

2장 나를 믿고 변화를 즐기기
나는 날마다 발전하고 있다
120% 해낼 수 있다
내가 직접 해보자
일단 해보자
오히려 잘됐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좋은 징조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호기심을 잃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더 많이 도전할 것이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단순하게 바라보자
나는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3장 나답게 성장해가기
비전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창의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
나는 꿈을 위해 노력한다
마음으로 먼저 이룬다
나는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좀 서툴어도 괜찮다
깊은 성취감을 느낀다
나는 결단력이 있다
좋은 경험이었다
나는 항상 배우고 성장한다
내 인생은 조화롭다
시작이 좋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자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비우고 채우자
세월이 주는 지혜의 힘을 믿는다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쉬어야 할 때를 알고 있다
이만하면 괜찮다

4장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하기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행운을 줄 것이다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이런 점이 참 좋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함부로 비난하지 말자
서로 다를 뿐 아무도 틀리지 않다
조건 없이 도와주자
말을 아끼자
좋은 파트너가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내게 필요한 말을 가려서 듣는다
내키지 않으면 안 만나도 괜찮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자

5장 내 감정을 돌보기
나는 내 기분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더 본능적으로 살자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줄 안다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억울한 감정은 빨리 잊자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평상심을 유지하자
마음껏 즐겨도 괜찮다
가볍게 생각하자
내일 일을 오늘 미리 걱정하지 말자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다
겁먹지 말자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제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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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제 및 번역
저자/출판사 : 황남석, 북랩
쪽수 : 244쪽
출판일 : 2019-11-29
ISBN : 9791162999752
정가 : 14000

차례

역자 서문

제1부 해제

제1장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관 / 11
제2장 독일상증법의 연혁 / 16

제2부 번역

제1장 납세의무 / 16
제1조 납세의무의 발생원인 / 18
제2조 인적 납세의무 / 18
제3조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취득 / 23
제4조 부부재산공동제(Gütergemeinschaft)의 존속 / 29
제5조 부가이득공동제 / 31
제6조 선순위상속과 후순위상속 / 35
제7조 생전증여(Schenkungen unter Lebenden) / 38
제8조 부담부증여 / 48
제9조 납세의무의 성립 / 48

제2장 가치평가 / 54
제10조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 54
제11조 평가기준일 / 65
제12조 평가 / 65
제13조 비과세 / 68
제13a조 사업재산, 농림업, 물적회사 지분에 관한 비과세 / 99
제13b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 / 131
제13c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의 대량 취득시 특례평가감 / 162
제13d조 주거목적으로 임대된 토지의 비과세 / 165

제3장 세액의 계산 / 169
제14조 이전(以前) 취득자산의 고려 / 169
제15조 조세등급 / 172
제16조 공제액 / 177
제17조 특별부양공제액 / 180
제18조 회비의 비과세 / 183
제19조 세율 / 184
제19a조 기업재산, 농림업사업, 물적회사의 지분에 관한 경감세율 / 186

제4장 세액의 확정 및 징수 / 192
제20조 납세의무자 / 192
제21조 외국상속세의 세액공제 / 196
제22조 하한액 / 201
제23조 연금, 사용권 및 급부에 관한 과세 / 201
제24조 제1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납세의무의 분할납부 / 203
제25조 삭제 / 203
제26조 가족재단이나 사단의 해산시 세액감면 / 204
제27조 동일재산에 관한 다중 취득 / 205
제28조 납부기한의 연장 / 207
제28a조 특례평가감의 필요성검사 / 211
제29조 특별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 / 223
제30조 취득의 신고 / 227
제31조 조세신고(Steuererklärung) / 230
제32조 대표자에 대한 부과확정통지서(Steuerbescheid)의 발송 / 234
제33조 재산보호인(Vermögensverwahrer), 재산관리인(Vermögensverwalter), 보험회사(Versicherungsunternehmen)의 신고의무 / 235
제34조 재판소, 행정기관, 공무원 및 공증인의 신고의무 / 238
제35조 지역적 관할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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