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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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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08:48 1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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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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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해사안전실무
저자/출판사 : 고한석, 해광
쪽수 : 334쪽
출판일 : 2022-08-15
ISBN : 9791168811805
정가 : 28000

1부 해사안전법령
Ⅰ. 선박안전법
[문1.1조.2조] 선박안전법의 목적과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 용어정의
[문2.3조] 선박안전법상 선박의 적용범위 : 정기검사대상선박
[문3.4조]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기준의 적용범위
[문4.5조] 선박안전법과 국제협약의 우선적용
[문5.6조] 선박안전법상 선박의 검사에의 참여 등
[문6.7조] 선박안전법상 ①건조검사
[문7.8조] 선박안전법상 항해구역의 의의
[문8.8조] 선박안전법상 ②정기검사와 ③무선국검사확인
[문9.16조]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⑤유효기간연장확인
[문10.9조] 선박안전법상 ④중간검사
[문11.10조] 선박안전법상 ⑥임시검사와 ⑦임시항해검사
[문12.12조] 선박안전법상 ⑧국제협약검사의 의의, 종류 및 신청
[문13.14조] 선박안전법상 ⑨도면의 승인과 선박검사의 준비
[문14.15조]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와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문15.17조]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문16.18조] 선박안전법상 선박용 물건과 소형선박의 ⑩형식승인 및 검정과 확인서
[문17.22조] 선박안전법상 ⑪예비검사
[문18.26조]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의 기준
[문19.23조] 선박안전법상 컨테이너의 ⑫형식승인 및 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검정, 검정의 대행,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⑬안전점검
[문20.26조] 선박안전법상 ⑭만재흘수선의 표시와 복원성자료승인
[문21.29조] 선박안전법상 무선설비등과 선박위치 발신장치
[문22.31조] 선박안전법상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⑮제한하중, ?하역설비검사기록부,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위험물적재적합여부, ?유조선등에 관한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문23.60조] 선박안전법상 검사 등 업무의 대행
[문24.66조] 선박안전법상 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문25.67조] 선박안전법상 정부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문26.68조] 선박안전법상 국내항만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및 이의신청
[문27.71조] 선박안전법상 ?특별검사와 ?재검사
[문28.73조] 선박안전법상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와 결함신고의 확인
[문29.75조] 선박안전법상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문30.76조]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관과 선박검사원의 자격과 업무

Ⅱ. 해사안전법
[문1.1조] 해사안전법의 목적과 의의
[문2.2조] 해사안전법의 용어정의
[문3.3조] 해사안전법의 적용범위
[문4.총칙] 해사안전법과 국제협약 및 다른 법률과의 우선적용관계
[문5.4조] 국가 등의 책무와 선박·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
[문6.6조] 해사안전기본계획과 해사안전시행계획
[문7.8조]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문8.10조] 교통안전특정해역
[문9.14조] 유조선의 통항제한과 항행가능요건 및 시운전 금지해역
[문10.15조] 해상교통안전진단
[문11.19조]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및 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문12.25조] 항행장애물의 보고와 표시 및 제거와 비용징수
[문13.31조] 항로의 지정과 고시
[문14.32조] 외국선박의 통항 및 안전조치
[문15.33조] 특정선박의 안전조치
[문16.37조] 선박위치정보공개의 공개제한
[문17.38조] 선박출항통제, 순찰, 정선
[문18.41조] 음주와 약물복용금지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금지
[문19.43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와 신고절차
[문20.44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문21.45조] 선장의 권한과,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문22.47조] 인증심사의 종류와 선박보안심사
[문23.55조] 외국선박통제와 그 조치 등(PSC)
[문24.57조] 선박안전도정보 공표대상선박
[문25.57조의2]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문26.58조] 지도·감독, 해사안전감독관의 직무, 개선명령 및 이의신청
[문27.62조]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 중 경계, 안전한 속력 그리고 충돌위험, 피하기 위한 동작, 좁은 수로 등
[문28.68조] 통항분리제도
[문29.69조]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 범선과 추월선의 항법 및 마주치거나 횡단하는 상태, 유지선, 선박사이의 책무
[문30.77조]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
[문31.78조] 등화의 종류와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문32.82조] 항행중인 동력선의 등화표시와 형상물
[문33.82조] 항행중인 예인선의 등화표시와 형상물
[문34.83조] 항행중인 범선과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 도선선의 등화표시와 형상물
[문35.88조] 정박선, 얹혀있는 선박과 7미터, 50미터, 12미터 미만 선박의 등화표시와 형상물
[문36.등화와 형상물.89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문37.90조] 선박의 항법중 기적과 음향신호설비
[문38.92조] 선박의 항법 중 항행중 동력선, 좁은 수로, 시계 안에서 항행 중 조종과 경고신호(기적 등)
[문39.93조] 선박의 항법 중 제한된 시계에서 음향신호
[문40.음향신호와 발광신호.94조] 주의환기신호
[문41.음향신호와 발광신호.95조] 조난신호
[문42.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등.95조]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문43.보칙.98조] 청문

Ⅲ. 해운법
[문1.총칙.1조] 해운법의 목적과 정의
[문2.해상여객운송사업.3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의의와 종류
[문3.해상여객운송사업.4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사업면허절차
[문4.해상여객운송사업.4조] 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 허가, 승인, 신고 및 인가사항
[문5.해상여객운송사업.4조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문6.해상여객운송사업.6조] 외국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문7.해상여객운송사업.7조.26조]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문8.해상여객운송사업.5조의2] 도서민의 교통권확보방안과 항로고시 등
[문9.해상여객운송사업.9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
[문10.해상여객운송사업.11조] 운임과 요금
[문11.해상여객운송사업.11조의2] 운송약관
[문12.해상여객운송사업.11조의3] 여객선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문13.해상여객운송사업.14조] 사업개선명령
[문14.해상여객운송사업.8조]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결격사유
[문15.해상여객운송사업.17조] 여객운송사업의 승계
[문16.해상여객운송사업.19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의 취소 등
[문17.해상여객운송사업.21조] 운항관리규정
[문18.해상여객운송사업.21조의2.21조의4] 여객선등의 여객, 차량 및 화물의 선적
[문19.해상여객운송사업.21조의5] 안전관리책임자
[문20.해상여객운송사업.21조의3] 여객의 금지행위
[문21.해상여객운송사업.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와 운항관리자
[문22.해상화물운송사업.32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준용규정
[문23.해상화물운송사업.23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
[문24.해상화물운송사업.24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문25.해상화물운송사업.25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사업등록의 특례
[문26.해상화물운송사업.30조] 사업개선명령
[문27.해상화물운송사업.27조의2] 등록의 취소 등
[문28.해상화물운송사업.28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및 금지행위
[문29.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47조의2] 우수선화주기업
[문30.해상화물운송사업.준용규정.36조] 해운중개업등에 관한 준용규정
[문31.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33조]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문32.해상화물운송사업.34조] 선박관리업의 영업보증금예치명령 등
[문33.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과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및 해운산업발전위원회
[문34.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40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 등
[문35.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38조등] 해운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지원의 종류와 감독
[문36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38조] 선박확보 등 지원 및 선박현대화지원사업
[문37.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41조] 해운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지원등
[문38.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42조] 선박담보특례와 압류선박의 운항 등에 대한 특례 등
[문39.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44조의2] 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등과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문40.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46조] 대항조치 등
[문41.보칙.48조2]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문42.보칙.49조] 선박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문43.보칙.50조] 보고 및 조사 등
[문44.보칙.51조] 청문
Ⅳ.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문1.총칙.1조] 목적
[문2.총칙.2조] 정의
[문3.총칙.4조.5조] 해양사고의 원인규명과 조치
[문4.총칙.6조] 징계의 종류와 감면 등
[문5.조직.3조.8조.21조] 심판원의 조직 등
[문6.조직.9조.10조]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문7.조직.13조]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전보
[문8.조직.11조.12조.19조]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의 직무
[문9.조직.14조] 비상임심판관
[문10.조직.15조]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문11.조직.22조.23조] 심급과 특별심판부등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문12.조직.16조] 조사관의 임명과 자격
[문13.조직.18조의3] 특별조사부의 구성
[문14.조직.17조.18조] 조사관의 직무
[문15.심판전절차.33조~39조] 조사관의 임무와 권한
[문16.심판전절차.31조.32조] 해양수산관서등의 의무
[문17.심판전절차.24조~26조] 관할, 사건이송 및 관할이전의 신청
[문18.심판변론인.27조~30조] 심판변론인
[문19.지방심판원의 심판.40조~42조] 심판의 시작, 원격영상심판, 약식심판 및 심판관의 권한
[문20.지방심판원의 심판.43조의2~51조] 심리 등
[문21.지방심판원의 심판.44조의2.39조의2] 이해관계인의 심판청구와 참여
[문22.지방심판원의 심판.44조의3.44조의4] 속기·녹음·영상녹화등과 증거물의 열람·복사
[문23.지방심판원의 심판.48조] 증거조사
[문24.지방심판원의 심판.49조의2.49조의3] 심판청구서의 변경등과 취하
[문25] 주요 결정 등
[문26.지방심판원의 심판.52조~84조] 본안이 아닌 재결과 집행
[문27.중앙심판원의 심판.58조~66조] 제2심의 청구 등
[문28.이의심청.67조~72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29.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74조~77조]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2부 해사용어 등 기초이론해설
Ⅰ. 해사용어
Ⅱ. 천문항해 원리
Ⅲ. 선박의 종류

3부 선박인수실무
Ⅰ. 신조선
Ⅱ. 중고선

4부 WATER JET(instruction) 해설
WATER JET(instruction)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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