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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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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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제재판관할법
도서명 : 국제재판관할법
저자/출판사 : 석광현, 박영사
쪽수 : 582쪽
출판일 : 2022-07-15
ISBN : 9791130342269
정가 : 39000
제1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 해설
제1장 머 리 말 3
제2장 국제재판관할법의 기초이론 5
Ⅰ. 국제재판관할법의 기본개념 5
1. 개념과 국제규범 5
2.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 7
3. 국가관할권과 국제재판관할 12
4. 국제재판관할의 분류: 일반관할과 특별관할 14
5. 발현형태: 직접관할과 간접관할 15
6.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관계 17
7. 민사소송법 등 국내법의 토지관할과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 30
Ⅱ.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실익과 국제재판관할에서 문제되는 이익 34
1.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실익 34
2. 국제재판관할에서 문제되는 이익 36
Ⅲ. 한국의 국제재판관할법의 발전경과와 개정법의 배경 38
1. 과거 섭외사법 및 국제사법 하의 학설과 판례 39
2. 국제사법 제2조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뒤늦은 각성 45
제3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의 총칙 48
Ⅰ. 머리말 48
Ⅱ.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입법의 방향 49
1.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 49
2.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 56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62
1. 존치와 문언의 수정 62
2.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의 구체적 언급 63
3. 제2조의 기능 65
Ⅳ. 일반관할(제3조) 68
1. 일반관할과 특별관할 68
2. 일반관할규칙 69
3. 일반관할의 적용범위: 각장에 규정된 관할규칙과의 관계 73
Ⅴ.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73
1. 피고의 영업소 소재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제1항) 74
2. 피고의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제2항) 77
Ⅵ.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 82
1.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의 논점 82
2. 재산소재지 관할과 선박 가압류관할의 관계 88
Ⅶ. 관련사건의 관할: 객관적 병합과 공동소송(제6조) 89
1.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관련관할 90
2. 공동소송과 관련관할 93
Ⅷ. 반소의 재판관할(제7조) 95
Ⅸ. 합의관할(제8조) 96
1. 합의관할규칙의 명문화 96
2.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형 97
3. 관할합의의 준거법 100
4. 관할합의의 유효요건(또는 허용요건) 105
5. 관할합의의 방식 116
6. 관할합의의 효력 117
7. 주된 계약과 관할조항의 독립성 127
8. B2B 거래에서 약관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특수성 127
9.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서 합의관할의 특칙 129
Ⅹ. 변론관할(제9조) 129
ⅩⅠ.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제10조) 131
1. 전속관할에 관한 종래의 논의 131
2. 전속관할규칙의 위치 133
3. 개정법(제10조)이 규정하는 전속관할규칙 134
4. 전속관할에 대한 예외 147
5.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관할규칙의 적용 제외 150
6.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조문의 신설 여부 151
?. 국제적 소송경합(제11조) 152
1. 종래의 논의 152
2. 개정법의 태도 153
ⅩⅢ. 예외적 사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제12조) 168
1. 국제사법상 특별한 사정이론의 배척과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관한 해석론 168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제한적 도입/특별한 사정이론의 명문화와 소송절차의 중지의 허용 170
ⅩⅣ. 가사사건 등에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적용 제외(개정법 제13조) 184
ⅩⅤ. 보전처분의 재판관할(개정법 제14조) 184
ⅩⅥ. 비송사건의 재판관할(개정법 제15조) 188
1. 비송사건의 재판관할에 관한 입법론 188
2. 개정법의 내용 191
3. 국제사법과 개정법의 비교 및 장래의 과제 194
ⅩⅦ. 긴급관할 195
제4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의 각칙 198
Ⅰ. 머리말 198
Ⅱ. 사람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제2장 제1절) 198
1. 실종선고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제24조) 199
2.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제25조) 201
Ⅲ. 물권에 관한 소의 관할 202
Ⅳ.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5장 제1절) 204
1. 지식재산권의 성립 등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제10조) 204
2.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8조) 205
3.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9조) 207
4.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보호국법주의의 수정에 관한 논의 216
Ⅴ. 채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6장 제1절) 216
1.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1조) 216
2.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과 합의관할(제42조) 223
3. 개별근로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과 합의관할 231
4.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4조) 234
Ⅵ. 가사사건의 특별관할(제7장 제1절) 243
1. 섭외사법 하의 대법원판례의 태도: 혼인관계사건을 중심으로 244
2. 국제사법 제2조의 시행과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 244
3.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색과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방향 248
4. 개정법에 따른 가사사건(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250
Ⅶ. 상속 또는 유언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8장 제1절) 281
1. 상속사건의 특별관할 281
2. 유언사건의 특별관할 282
3. 상속 또는 유언사건에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282
4. 상속비송사건 283
Ⅷ.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장 제1절) 284
Ⅸ. 해사사건의 특별관할(제10장 제1절) 285
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한 관할(제89조) 286
2.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제90조) 287
3. 민사소송법 제14조에 상응하는 규정의 미채택과 재산소재지 관할(제5조)의 적용 288
4.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91조) 289
5.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92조) 289
6.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93조) 290
7. 해사사건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특색 291
8. 해사사건의 특별관할과 다른 장에 규정된 특별관할과의 관계 293
9. 항공사건의 국제재판관할 295
10. 해사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선적국법원칙의 일부 수정 여부 295
Ⅹ.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타 국제재판관할규칙 296
1. 신탁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96
2. 보험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97
3.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98
ⅩⅠ.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 298
1. 국제재판관할의 조사 298
2.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표준시기 300
3. 시제사법의 쟁점들 301
제5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도입의 실천적 의미 305
1. 2001년 시행된 국제사법 개정작업의 완성 305
2. 국제재판관할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의 확보 305
3. 관할합의협약의 일부 반영과 국제적 분쟁해결의 허브의 지향 306
4. 대법원의 IP 허브 코트 추진 방안의 지원 306
5. 국제해사분쟁의 한국 유치를 위한 법적 기초의 구축 307
6.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민사소송법적 지원 308
제6장 국제사법의 개정과 관련된 장래의 과제 310
1. 개정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 310
2. 가사사건과 비송사건에 대한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보완 311
3. 장래의 변화와 그에 다른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311
4.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규칙의 국제사법에의 통합 312
5. 국제사법 중 준거법규칙의 개정 313
제7장 개정법의 성안과정에서 국제사법개정위원회의 작업과 운영 314
1. 위원회의 작업 경과 314
2.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지원 세미나 314
3. 위원회의 개정안 성안의 실패와 법무부의 개정안 성안 315
4.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법무부의 역할 317
5. 2014년 위원회와 2000년 국제사법개정위원회 317
제8장 맺 음 말 319
제2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Ⅰ. 머리말 325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 327
1. 구 국제사법의 체제: 과도기적 입법 327
2. 섭외사법 및 국제사법 하에서 판례의 태도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328
3.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 332
4.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 334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제2조의 존치와 수정 336
Ⅳ.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 논의 337
1. 섭외사법 하의 대법원판례의 태도: 혼인관계사건을 중심으로 337
2. 국제사법 제2조의 시행과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 338
3.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색과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방향 341
4. 개정법에 따른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의 개관 343
Ⅴ. 일반관할(개정법 제3조) 344
1.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의 구분 344
2. 일반관할규칙 345
3. 일반관할규칙의 적용범위 346
Ⅵ.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6조) 347
1. 원고관할(forum actoris)의 허용(제1호, 제2호 및 제4호) 347
2. 국적관할의 허용(제3호) 349
3.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불허(개정법 제13조) 350
4. 부부재산제에 관한 특별관할규칙의 미도입 352
Ⅶ.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52
1.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7조) 353
2.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8조) 354
3.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60조) 357
Ⅷ.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개정법 제60조) 361
Ⅸ.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64
1. 성년자 후견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61조 제1항) 364
2. 미성년자 후견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61조 제2항) 368
3. 성년자 후견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조문의 수정(개정법 제76조) 370
Ⅹ. 가사조정사건의 관할(개정법 제62조) 372
Ⅹ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개정법 제8장 제1절) 373
1. 상속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73
2. 유언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73
3. 상속 또는 유언에 관한 사건에서 합의관할 374
4. 상속비송사건 375
ⅩⅡ. 가사사건에서 국적관할의 인정범위 375
ⅩⅢ. 제1장(총칙)에 근거한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기타 관련 논점 377
1. 일반관할(개정법 제3조)과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조) 377
2. 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6조) 377
3. 반소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7조) 382
4.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0조) 383
5.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배제(개정법 제13조) 385
6. 국제적 소송경합(개정법 제11조) 387
7. 예외적 사정에 의한 재판관할권의 불행사(개정법 제12조) 391
8.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4조) 395
9. 친족 및 상속에 관한 비송사건의 취급(개정법 제15조 제2항) 397
10. 긴급관할 398
ⅩⅣ.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 399
ⅩⅤ. 국제사법의 새로운 체제(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이라는 ‘양 날개’ 또는 ‘양익(兩翼)’ 체제) 도입의 의미 400
1. 성질결정 401
2. 연결대상과 연결점 401
ⅩⅥ. 맺음말 403
제3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Ⅰ. 머리말 407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 409
1. 구 국제사법의 체제: 과도기적 입법 409
2. 재산법상의 사건에서 국제사법 하에서 판례의 태도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410
3.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 412
4.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 415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제2조의 존치와 수정 417
Ⅳ. 일반관할(개정법 제3조) 418
1. 일반관할규칙 418
2. 일반관할의 적용범위 419
Ⅴ. 해사소송사건의 특별관할(제10장 제1절) 420
1. 해사소송사건에 공통되는 특별관할인 선박 가압류관할의 도입(개정법 제90조) 423
2. 민사소송법 제14조에 상응하는 규정의 미채택과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의 적용 430
3.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1조) 431
4.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2조) 431
5.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3조) 433
6. 민사소송법 등의 특별재판적과 제10장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비교 435
Ⅵ. 선박 관련 물권에 관한 소 437
1. 물권에 관한 소 등의 국제재판관할 437
2. 제5조와 제90조의 경합 438
Ⅶ. 선박 관련 계약 기타 채권에 관한 소(개정법 제6장 제1절) 438
1.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41조) 438
2. 근로계약의 특칙과 계약에 관한 소(개정법 제43조) 443
3.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44조) 445
4. 선박 가압류관할을 규정한 개정법(제90조)과의 관계: 제6장과 제90조의 경합 448
Ⅷ. 제1장(총칙)에 근거한 해사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 448
1. 피고의 영업소 소재 또는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개정법 제4조) 449
2.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조) 452
3. 합의관할(개정법 제8조) 454
4. 변론관할(응소관할)(개정법 제9조) 457
5. 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6조) 458
6. 반소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7조) 461
7.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0조) 461
8. 국제적 소송경합(개정법 제11조) 466
9. 예외적 사정에 의한 재판관할권의 불행사(개정법 제12조) 470
10. 긴급관할 474
Ⅸ.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4조) 475
Ⅹ. 해사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 476
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한 관할(개정법 제89조): 책임제한법의 특별재판적과 제89조의 비교 476
2. 기타 해사비송사건(개정법 제15조) 477
ⅩⅠ. 국제사법의 새로운 체제(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이라는 양 날개 체제) 도입의 의미 479
1. 국제재판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에 공통된 법리와 상이한 법리 479
2. 개정법 하에서 민사소송법 기타 국내법의 토지관할규정의 의미 481
Ⅹ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비가 가지는 의미 기타 관련문제 482
1. 국제재판관할규칙 도입의 실천적 의의: 국제해사소송 유치를 위한 법적 기초의 구축 482
2.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민사소송법적 지원 482
3. 해사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선적국법원칙의 일부 수정: 개정법 이후 장래의 과제 483
ⅩⅢ. 맺음말 483
부 록
부록1: 개정 전 국제사법과 2022년 개정 국제사법 487
부록2: 2018년 법무부 공청회 개정안과 2020년 국회 제출 개정안 520
참고문헌 553
판례색인 569
우리말 색인 574
외국어 색인 579
도서명 : 국제재판관할법
저자/출판사 : 석광현, 박영사
쪽수 : 582쪽
출판일 : 2022-07-15
ISBN : 9791130342269
정가 : 39000
제1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 해설
제1장 머 리 말 3
제2장 국제재판관할법의 기초이론 5
Ⅰ. 국제재판관할법의 기본개념 5
1. 개념과 국제규범 5
2.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 7
3. 국가관할권과 국제재판관할 12
4. 국제재판관할의 분류: 일반관할과 특별관할 14
5. 발현형태: 직접관할과 간접관할 15
6.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관계 17
7. 민사소송법 등 국내법의 토지관할과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 30
Ⅱ.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실익과 국제재판관할에서 문제되는 이익 34
1.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실익 34
2. 국제재판관할에서 문제되는 이익 36
Ⅲ. 한국의 국제재판관할법의 발전경과와 개정법의 배경 38
1. 과거 섭외사법 및 국제사법 하의 학설과 판례 39
2. 국제사법 제2조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뒤늦은 각성 45
제3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의 총칙 48
Ⅰ. 머리말 48
Ⅱ.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입법의 방향 49
1.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 49
2.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 56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62
1. 존치와 문언의 수정 62
2.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의 구체적 언급 63
3. 제2조의 기능 65
Ⅳ. 일반관할(제3조) 68
1. 일반관할과 특별관할 68
2. 일반관할규칙 69
3. 일반관할의 적용범위: 각장에 규정된 관할규칙과의 관계 73
Ⅴ.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73
1. 피고의 영업소 소재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제1항) 74
2. 피고의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제2항) 77
Ⅵ.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 82
1.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의 논점 82
2. 재산소재지 관할과 선박 가압류관할의 관계 88
Ⅶ. 관련사건의 관할: 객관적 병합과 공동소송(제6조) 89
1.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관련관할 90
2. 공동소송과 관련관할 93
Ⅷ. 반소의 재판관할(제7조) 95
Ⅸ. 합의관할(제8조) 96
1. 합의관할규칙의 명문화 96
2.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형 97
3. 관할합의의 준거법 100
4. 관할합의의 유효요건(또는 허용요건) 105
5. 관할합의의 방식 116
6. 관할합의의 효력 117
7. 주된 계약과 관할조항의 독립성 127
8. B2B 거래에서 약관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특수성 127
9.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서 합의관할의 특칙 129
Ⅹ. 변론관할(제9조) 129
ⅩⅠ.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제10조) 131
1. 전속관할에 관한 종래의 논의 131
2. 전속관할규칙의 위치 133
3. 개정법(제10조)이 규정하는 전속관할규칙 134
4. 전속관할에 대한 예외 147
5.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관할규칙의 적용 제외 150
6.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조문의 신설 여부 151
?. 국제적 소송경합(제11조) 152
1. 종래의 논의 152
2. 개정법의 태도 153
ⅩⅢ. 예외적 사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제12조) 168
1. 국제사법상 특별한 사정이론의 배척과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관한 해석론 168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제한적 도입/특별한 사정이론의 명문화와 소송절차의 중지의 허용 170
ⅩⅣ. 가사사건 등에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적용 제외(개정법 제13조) 184
ⅩⅤ. 보전처분의 재판관할(개정법 제14조) 184
ⅩⅥ. 비송사건의 재판관할(개정법 제15조) 188
1. 비송사건의 재판관할에 관한 입법론 188
2. 개정법의 내용 191
3. 국제사법과 개정법의 비교 및 장래의 과제 194
ⅩⅦ. 긴급관할 195
제4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의 각칙 198
Ⅰ. 머리말 198
Ⅱ. 사람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제2장 제1절) 198
1. 실종선고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제24조) 199
2.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제25조) 201
Ⅲ. 물권에 관한 소의 관할 202
Ⅳ.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5장 제1절) 204
1. 지식재산권의 성립 등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제10조) 204
2.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8조) 205
3.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9조) 207
4.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보호국법주의의 수정에 관한 논의 216
Ⅴ. 채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6장 제1절) 216
1.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1조) 216
2.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과 합의관할(제42조) 223
3. 개별근로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과 합의관할 231
4.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4조) 234
Ⅵ. 가사사건의 특별관할(제7장 제1절) 243
1. 섭외사법 하의 대법원판례의 태도: 혼인관계사건을 중심으로 244
2. 국제사법 제2조의 시행과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 244
3.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색과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방향 248
4. 개정법에 따른 가사사건(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250
Ⅶ. 상속 또는 유언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8장 제1절) 281
1. 상속사건의 특별관할 281
2. 유언사건의 특별관할 282
3. 상속 또는 유언사건에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282
4. 상속비송사건 283
Ⅷ.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장 제1절) 284
Ⅸ. 해사사건의 특별관할(제10장 제1절) 285
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한 관할(제89조) 286
2.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제90조) 287
3. 민사소송법 제14조에 상응하는 규정의 미채택과 재산소재지 관할(제5조)의 적용 288
4.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91조) 289
5.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92조) 289
6.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93조) 290
7. 해사사건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특색 291
8. 해사사건의 특별관할과 다른 장에 규정된 특별관할과의 관계 293
9. 항공사건의 국제재판관할 295
10. 해사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선적국법원칙의 일부 수정 여부 295
Ⅹ.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타 국제재판관할규칙 296
1. 신탁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96
2. 보험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97
3.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98
ⅩⅠ.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 298
1. 국제재판관할의 조사 298
2.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표준시기 300
3. 시제사법의 쟁점들 301
제5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도입의 실천적 의미 305
1. 2001년 시행된 국제사법 개정작업의 완성 305
2. 국제재판관할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의 확보 305
3. 관할합의협약의 일부 반영과 국제적 분쟁해결의 허브의 지향 306
4. 대법원의 IP 허브 코트 추진 방안의 지원 306
5. 국제해사분쟁의 한국 유치를 위한 법적 기초의 구축 307
6.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민사소송법적 지원 308
제6장 국제사법의 개정과 관련된 장래의 과제 310
1. 개정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 310
2. 가사사건과 비송사건에 대한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보완 311
3. 장래의 변화와 그에 다른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311
4.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규칙의 국제사법에의 통합 312
5. 국제사법 중 준거법규칙의 개정 313
제7장 개정법의 성안과정에서 국제사법개정위원회의 작업과 운영 314
1. 위원회의 작업 경과 314
2.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지원 세미나 314
3. 위원회의 개정안 성안의 실패와 법무부의 개정안 성안 315
4.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법무부의 역할 317
5. 2014년 위원회와 2000년 국제사법개정위원회 317
제8장 맺 음 말 319
제2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Ⅰ. 머리말 325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 327
1. 구 국제사법의 체제: 과도기적 입법 327
2. 섭외사법 및 국제사법 하에서 판례의 태도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328
3.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 332
4.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 334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제2조의 존치와 수정 336
Ⅳ.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 논의 337
1. 섭외사법 하의 대법원판례의 태도: 혼인관계사건을 중심으로 337
2. 국제사법 제2조의 시행과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 338
3.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색과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방향 341
4. 개정법에 따른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의 개관 343
Ⅴ. 일반관할(개정법 제3조) 344
1.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의 구분 344
2. 일반관할규칙 345
3. 일반관할규칙의 적용범위 346
Ⅵ.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6조) 347
1. 원고관할(forum actoris)의 허용(제1호, 제2호 및 제4호) 347
2. 국적관할의 허용(제3호) 349
3.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불허(개정법 제13조) 350
4. 부부재산제에 관한 특별관할규칙의 미도입 352
Ⅶ.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52
1.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7조) 353
2.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8조) 354
3.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60조) 357
Ⅷ.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개정법 제60조) 361
Ⅸ.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64
1. 성년자 후견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61조 제1항) 364
2. 미성년자 후견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61조 제2항) 368
3. 성년자 후견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조문의 수정(개정법 제76조) 370
Ⅹ. 가사조정사건의 관할(개정법 제62조) 372
Ⅹ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개정법 제8장 제1절) 373
1. 상속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73
2. 유언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73
3. 상속 또는 유언에 관한 사건에서 합의관할 374
4. 상속비송사건 375
ⅩⅡ. 가사사건에서 국적관할의 인정범위 375
ⅩⅢ. 제1장(총칙)에 근거한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기타 관련 논점 377
1. 일반관할(개정법 제3조)과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조) 377
2. 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6조) 377
3. 반소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7조) 382
4.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0조) 383
5.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배제(개정법 제13조) 385
6. 국제적 소송경합(개정법 제11조) 387
7. 예외적 사정에 의한 재판관할권의 불행사(개정법 제12조) 391
8.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4조) 395
9. 친족 및 상속에 관한 비송사건의 취급(개정법 제15조 제2항) 397
10. 긴급관할 398
ⅩⅣ.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 399
ⅩⅤ. 국제사법의 새로운 체제(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이라는 ‘양 날개’ 또는 ‘양익(兩翼)’ 체제) 도입의 의미 400
1. 성질결정 401
2. 연결대상과 연결점 401
ⅩⅥ. 맺음말 403
제3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Ⅰ. 머리말 407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 409
1. 구 국제사법의 체제: 과도기적 입법 409
2. 재산법상의 사건에서 국제사법 하에서 판례의 태도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410
3.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 412
4.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 415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제2조의 존치와 수정 417
Ⅳ. 일반관할(개정법 제3조) 418
1. 일반관할규칙 418
2. 일반관할의 적용범위 419
Ⅴ. 해사소송사건의 특별관할(제10장 제1절) 420
1. 해사소송사건에 공통되는 특별관할인 선박 가압류관할의 도입(개정법 제90조) 423
2. 민사소송법 제14조에 상응하는 규정의 미채택과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의 적용 430
3.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1조) 431
4.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2조) 431
5.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3조) 433
6. 민사소송법 등의 특별재판적과 제10장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비교 435
Ⅵ. 선박 관련 물권에 관한 소 437
1. 물권에 관한 소 등의 국제재판관할 437
2. 제5조와 제90조의 경합 438
Ⅶ. 선박 관련 계약 기타 채권에 관한 소(개정법 제6장 제1절) 438
1.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41조) 438
2. 근로계약의 특칙과 계약에 관한 소(개정법 제43조) 443
3.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44조) 445
4. 선박 가압류관할을 규정한 개정법(제90조)과의 관계: 제6장과 제90조의 경합 448
Ⅷ. 제1장(총칙)에 근거한 해사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 448
1. 피고의 영업소 소재 또는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개정법 제4조) 449
2.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조) 452
3. 합의관할(개정법 제8조) 454
4. 변론관할(응소관할)(개정법 제9조) 457
5. 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6조) 458
6. 반소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7조) 461
7.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0조) 461
8. 국제적 소송경합(개정법 제11조) 466
9. 예외적 사정에 의한 재판관할권의 불행사(개정법 제12조) 470
10. 긴급관할 474
Ⅸ.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4조) 475
Ⅹ. 해사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 476
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한 관할(개정법 제89조): 책임제한법의 특별재판적과 제89조의 비교 476
2. 기타 해사비송사건(개정법 제15조) 477
ⅩⅠ. 국제사법의 새로운 체제(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이라는 양 날개 체제) 도입의 의미 479
1. 국제재판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에 공통된 법리와 상이한 법리 479
2. 개정법 하에서 민사소송법 기타 국내법의 토지관할규정의 의미 481
Ⅹ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비가 가지는 의미 기타 관련문제 482
1. 국제재판관할규칙 도입의 실천적 의의: 국제해사소송 유치를 위한 법적 기초의 구축 482
2.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민사소송법적 지원 482
3. 해사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선적국법원칙의 일부 수정: 개정법 이후 장래의 과제 483
ⅩⅢ. 맺음말 483
부 록
부록1: 개정 전 국제사법과 2022년 개정 국제사법 487
부록2: 2018년 법무부 공청회 개정안과 2020년 국회 제출 개정안 520
참고문헌 553
판례색인 569
우리말 색인 574
외국어 색인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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