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로즈
2023-12-20 09:30
191
0
본문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도서명 :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자/출판사 : 우병탁, 삼일인포마인
쪽수 : 252쪽
출판일 : 2022-06-22
ISBN : 9791167840875
정가 : 18000
PART Ⅰ 부동산 투자에 임하는 자세
Chapter 1 부동산 투자의 마인드
1. 부동산 투자,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2. 부동산 투자와 세금, 정보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3. 남들을 쫓아만 가는 투자가 되어서는…
4. 부동산 투자와 정책, 서울을 보는 이유
5. 부동산 투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
6. 임대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망했다
7. 「건축법」, 창문의 크기도 정해져 있다고?
Chapter 2 법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다
1. 노선상업지역의 용적률
2. 부동산계약과 법, 계약서상 한 줄의 힘
3. 아파트 전용면적과 세금
4.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신축되어 용적률이 더 큰 건물들
5. 일조권 사선제한
6. 강남 한복판에서 당나귀를 키울 수 있을까?
7. 서초동 상업지역에 끼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8. 법을 모르면 땅도 제대로 고를 수 없다(건축선 후퇴와 대지면적)
9. 알아야 산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지하층은 용적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Chapter 3 세상 모든 일이 다 부동산 투자 공부
1. 내 땅인 듯 내 땅 같은 내 땅 아닌 땅(접도구역)
2. 건물 전광판도 결국 부동산 공부인 이유(전광판 설치제한)
3. 캠핑 열풍과 차박 또한 부동산 공부인 이유(취사 제한)
4. 코로나19 클럽발 확진자 증가와 부동산 공부(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의 세금과 감성주점)
5. 날씨와 상권의 변화(그 많던 로드 숍 옷가게는 어디로 갔을까?)
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상권의 변화
7. 맹꽁이 서식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어도 개발이 제한된다(비오톱 1등급 토지)
8. 전봇대를 옮길 수 있을까?
9. 내 건물 간판은 마음대로 달 수 있을까?
PART Ⅱ 부알못 세알못
Chapter 4 부동산을 보는 눈, 투자 안목
1. 경사지에 있어 좋은 부동산
2. 기획부동산
3.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
4. 수익형 부동산의 트렌드
Chapter 5 세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1.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
2. 세금을 몰라서 큰일 날 뻔했다
3. 세법을 몰라서 폭탄을 맞았다
4.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세금이 미치는 영향
5.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세
6. 절세의 비법, 쉬운 데 있다
7. 부동산 상속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
8. 상속주택특례의 비밀
9. 절세의 비법, 아내를 사랑하라
10. 토지와 건물은 따로
PART Ⅲ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전망
Chapter 6 최근 5년간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1.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약칭: 8·2대책)
2.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3.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4.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약칭: 9·13대책)
5.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6.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약칭: 12·16대책)
7.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약칭: 7·10대책)
8.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예상안-대선 기간 중 후보 공약사항 중심으로)
Chapter 7 부동산 세제 개편과정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만한 부동산 투자 INSIGHT
1.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걸 2년 전에 알았더라면
2. 취득세 완화 및 임대주택 제도 변경
부 록
세금공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상속 전에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면 안 되는 이유
?혼인신고 한 당일에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재건축이 지연되어 오히려 득이 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과 이주자택지분양권, 수용우선분양권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바닷가 아파트를 별장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재개발ㆍ재건축, 대체 취득이 뭘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를까?
?세법상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와 거주기간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르다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농지의 양도와 세금
?주택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
?자연인이 만들어준 토지매각의 기회-세금도 같이 알아야 한다
?아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유기간부터 파악했어야…
?이제 부자가 아니라도 증여를 검토해야 한다(증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시장은 알고 있다)
?단독주택을 양도할 땐 이런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한 필지 내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지어도 상속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농지전용에 따른 세금과 부담금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이슈
도서명 :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자/출판사 : 우병탁, 삼일인포마인
쪽수 : 252쪽
출판일 : 2022-06-22
ISBN : 9791167840875
정가 : 18000
PART Ⅰ 부동산 투자에 임하는 자세
Chapter 1 부동산 투자의 마인드
1. 부동산 투자,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2. 부동산 투자와 세금, 정보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3. 남들을 쫓아만 가는 투자가 되어서는…
4. 부동산 투자와 정책, 서울을 보는 이유
5. 부동산 투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
6. 임대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망했다
7. 「건축법」, 창문의 크기도 정해져 있다고?
Chapter 2 법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다
1. 노선상업지역의 용적률
2. 부동산계약과 법, 계약서상 한 줄의 힘
3. 아파트 전용면적과 세금
4.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신축되어 용적률이 더 큰 건물들
5. 일조권 사선제한
6. 강남 한복판에서 당나귀를 키울 수 있을까?
7. 서초동 상업지역에 끼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8. 법을 모르면 땅도 제대로 고를 수 없다(건축선 후퇴와 대지면적)
9. 알아야 산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지하층은 용적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Chapter 3 세상 모든 일이 다 부동산 투자 공부
1. 내 땅인 듯 내 땅 같은 내 땅 아닌 땅(접도구역)
2. 건물 전광판도 결국 부동산 공부인 이유(전광판 설치제한)
3. 캠핑 열풍과 차박 또한 부동산 공부인 이유(취사 제한)
4. 코로나19 클럽발 확진자 증가와 부동산 공부(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의 세금과 감성주점)
5. 날씨와 상권의 변화(그 많던 로드 숍 옷가게는 어디로 갔을까?)
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상권의 변화
7. 맹꽁이 서식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어도 개발이 제한된다(비오톱 1등급 토지)
8. 전봇대를 옮길 수 있을까?
9. 내 건물 간판은 마음대로 달 수 있을까?
PART Ⅱ 부알못 세알못
Chapter 4 부동산을 보는 눈, 투자 안목
1. 경사지에 있어 좋은 부동산
2. 기획부동산
3.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
4. 수익형 부동산의 트렌드
Chapter 5 세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1.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
2. 세금을 몰라서 큰일 날 뻔했다
3. 세법을 몰라서 폭탄을 맞았다
4.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세금이 미치는 영향
5.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세
6. 절세의 비법, 쉬운 데 있다
7. 부동산 상속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
8. 상속주택특례의 비밀
9. 절세의 비법, 아내를 사랑하라
10. 토지와 건물은 따로
PART Ⅲ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전망
Chapter 6 최근 5년간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1.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약칭: 8·2대책)
2.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3.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4.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약칭: 9·13대책)
5.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6.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약칭: 12·16대책)
7.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약칭: 7·10대책)
8.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예상안-대선 기간 중 후보 공약사항 중심으로)
Chapter 7 부동산 세제 개편과정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만한 부동산 투자 INSIGHT
1.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걸 2년 전에 알았더라면
2. 취득세 완화 및 임대주택 제도 변경
부 록
세금공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상속 전에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면 안 되는 이유
?혼인신고 한 당일에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재건축이 지연되어 오히려 득이 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과 이주자택지분양권, 수용우선분양권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바닷가 아파트를 별장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재개발ㆍ재건축, 대체 취득이 뭘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를까?
?세법상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와 거주기간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르다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농지의 양도와 세금
?주택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
?자연인이 만들어준 토지매각의 기회-세금도 같이 알아야 한다
?아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유기간부터 파악했어야…
?이제 부자가 아니라도 증여를 검토해야 한다(증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시장은 알고 있다)
?단독주택을 양도할 땐 이런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한 필지 내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지어도 상속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농지전용에 따른 세금과 부담금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이슈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