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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로즈
2023-12-20 09:30 1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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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9788970174914.jpg


도서명 :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저자/출판사 : 김호병, 중앙경제
쪽수 : 572쪽
출판일 : 2022-05-23
ISBN : 9788970174914
정가 : 35000

제1장 근로자, 사용자
1. 차량 소유자의 근로자 여부
2. 법인 이사의 근로자 여부
3. 도급제 근로자
4. 사업주 자녀의 근로자 여부
5. 현저히 많은 보수를 받는 사업주 아들의 근로자 여부
6. 재택 근무자의 근로자 여부
7.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경우
8. 근로자 여부(협회 소속으로 주로 출장근무하는 경우)
9. 근로자 여부(법인 사무국장)
10. 근로자 여부(구내식당 근무자)
11.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주 여부
12. 관공서 구내식당의 사업장 여부
13. 위임관계에서 사용자

제2장 상시 근로자수
1.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정일에 근로하지 않는 자의 연인원 포함여부
2. 교대제 근무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3.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격일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키는 방법
4. 동거친족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5. 야간근로가산수당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6.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두 사업장의 관련성
7. 상시근로자수 산정(외국 법인의 한국지부에 근무하는 경우)

제3장 폭 행
1. 감사의 고압적인 행위로 인한 폭행죄 성립 여부
2. 동료가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성립 여부
3. 상사의 욕설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4. 폭행죄의 경우 양벌규정의 해석
5. 법인격 없는 사단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제4장 근로계약
1.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2. 근로계약 변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3. 서면 근로계약과 실제가 불일치할 경우 근로계약의 유효성
4. 숙식제공만을 조건으로 근로하기로 계약 변경한 경우
5. 근로조건을 법정기준에 맞춰 하향 변경시킬 수 있는지
6. 재계약시 소정근로시간 변경
7. 성과급 관련 근로계약의 해석
8.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9. 은혜적으로 인상한 기본급을 다시 원래대로 인하할 수 있는지
10. 묵시적 근로계약
11. 착오로 인한 서약서 작성
12. 퇴직 당일 퇴직금 등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13. 소정 상여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14. 계약기간까지 근로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삭감하기로 계약한 경우
15. 사업자간 계약을 근거로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16.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기재한 경우
17. 모집 공고문의 임금액수와 약정 임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18. 대리인이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월권으로 근로계약한 경우
19.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20. 이력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한 경우
21. 전출로 사업주 변경시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필요 여부
22. 수습기간 이후에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한 경우
23. 영문(英文)으로 작성한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한 경우
24.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25. 전년도에 친권자동의서를 받았으나 금년도에 받지 않고 근로계약한 경우
26. 폐업한 회사(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27. 재취업용이 아닌 자료를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제5장 임금 등 금품 일반
1. 사용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성격
2. 행사수당의 성격
3. 위로금의 성격
4. 성과급의 성격
5. 식사비와 유류비의 성격
6. 포괄임금 해당 여부
7. 포괄임금제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8. 연장근로가 예정된 상태에서 월급을 책정한 경우(포괄임금제)
9. 포괄임금제(정액수당제)에서 관리ㆍ감독직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0. 임금에서 차용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11. 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12. 3개월 착오지급 임금을 일시에 공제한 경우
13.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14. 임금 일부 포기 합의의 효력
15. 임금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
16. 임금수령 권한 위임, 대리 등의 효력
17. 임금직접지급 원칙 위반
18. 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한 경우
19.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 소정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 지급의무(1)
21. 소정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 지급의무(2)
22. 상여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지급시기 확정 방법
23. 노사협의회 의결에 의한 수당 지급 중단
24. 임금 지급에 관한 증명책임
25. 기상악화로 대기한 경우
26.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임금인상시 차별 대우
27. 연말정산환급금 지급 의무 여부
28. 퇴직 당시 미확정인 소득세환급금 지급사유 발생시기
29. 일ㆍ숙직수당의 의미
30.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31. 주휴수당ㆍ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기준 임금
32.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미지급시 처벌 가능 여부
33. 노무제공을 묵인한 경우 임금 발생 여부
34. 약정수당의 기준임금과 법정임금의 관계
35. 정직기간에 대한 금품의 성격
36. 학자금을 미지급한 경우
37. 신종플루 관련 휴업수당
38.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여부
39. 소정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40. 무급 휴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41. 사용자가 부당하게 출근정지시킨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4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43. 공탁으로 임금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44. 해고예고수당 및 휴업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45. 명예퇴직수당 서약서의 효력 범위
46. 임금 미지급 사건의 범죄성립일
47. 차별적으로 호봉 삭감하여 임금 지급한 경우 공소시효
48. 사용자 변경시 임금 미지급 책임
49. 임금 미지급 사건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관계
50. 근로기준법 제36조ㆍ제43조 적용시 소멸시효ㆍ공소시효와의 연관성
5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연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5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추가 신고사건(포괄일죄) 처리
53. 근로자 아닌 자가 임금체불 진정 제기 적격자인지
54.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책임자
55. 임대차 및 인력공급이 혼합된 계약에서 임금 지급 책임자
56. 단체 내부기관의 근로자 채용과 대표의 임금 지급 책임관계
57. 전무가 특정 공사현장을 전담하여 운영한 경우
58. 제3자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1)
59. 제3자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2)
60. 임금채무의 면책적 인수
61. 법인격 없는 단체 대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상 책임
62. 구속된 사업장 총괄 관리자의 사용자 책임
63.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ㆍ해임시 사용자
64. 개인기업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 상대 진정 제기 가능 여부
65. 월급 일할 계산
66.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할 경우

제6장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범위(연봉제)
2. 통상임금 해당 여부(야간근로수당)
3. 통상임금 해당 여부(직책수당)
4. 통상임금 해당 여부(식대)
5. 통상임금 해당 여부(매월 고정 지급하는 시간외수당)
6. 통상임금 해당 여부(웰빙수당)
7. 통상임금 해당 여부(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8. 통상임금 해당 여부(사무직에게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9. 통상임금 해당 여부(지급 여부가 불확정한 상여금)
10. 통상임금 해당 여부(각종 수당의 일률성 충족 여부)
11. 통상임금 해당 여부(복지수당)
12. 통상임금 해당 수당 제외 가능 여부(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13.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6일 단위로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14.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
15.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기가 4주인 경우)
16.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3회 8시간, 주1회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17.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조 3교대)
18.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일 단위 1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19.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일 근무, 2일 휴무하는 경우)
20.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소정근로일 중 1일의 근로시간이 여타일에 비해 짧은 경우)
21.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오전ㆍ오후반 혼합 형태)
2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1회 휴일인 경우)
23.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년 중 일부기간 근로하지 않는 경우)
24.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취업규칙에서 잘못 규정한 경우)
25.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일 근무, 2일 휴무 반복)
26.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된 형태)
27.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일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된 형태)
28.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격일제, 감시적 근로자)
29. 일급 통상임금 산정(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30. 일급 통상임금 산정(도급근로자)
31. 일급 통상임금 산정(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제7장 평균임금
1. 평균임금 해당 여부(성과급)
2. 평균임금 해당 여부(부하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3. 평균임금 해당 여부(인센티브)
4. 평균임금 해당 여부(계속적ㆍ정기적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평균임금 해당 여부(사용자가 관리하는 봉사료)
6. 평균임금 해당 여부(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7. 평균임금 해당 여부(하계휴가비)
8. 평균임금 해당 여부(교통수단 차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교통비)
9.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월의 중도에 퇴직해도 월급전액 지급하는 경우)
10. 현물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
11. 성격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을 계약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12. 임금 반납과 평균임금 산정관계
13. 임금형태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변경 가능 여부
14. 평균임금 산정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처리하는 방법
1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통상임금액의 의미
16.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외에 별도로 임금이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17.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을 반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액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18. 수습기간 중 사유 발생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19. 대기발령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20. 평균임금 산정기간(병가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21. 평균임금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22.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23.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일부 기간이 제외될 경우 상여금 반영
24.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중간정산기간이 포함된 경우
25.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연 지급 임금이 포함된 경우

제8장 최저임금
1. 최저임금 해당 여부(고정성이 없는 수당)
2. 최저임금 해당 여부(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3.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3교대제)
4.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격일제)
5.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월급제)(1)
6.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월급제)(2)
7.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
8.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9.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
10.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11. 월 최저임금 산정(감시적 근로자)

제9장 퇴직급여
1. 사업 양도시 퇴직금 지급 책임
2.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3. 정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
4. 1년 미만 근무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된 경우 퇴직금 산정
5. 계절적 업무에 기간제로 수년간 종사한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6. 사회보험상 전적 신고된 경우 퇴직금 산정
7. 무등록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8. 소속 변경시 퇴직금 산정
9.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10.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 여부(1)
1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 여부(2)
12. 동일인이 운영하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 여부
13. 계속근로기간 1년 중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1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15. 퇴직금 발생 후 포기한 경우의 효력
16. 해고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금 산정
17.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 경우
18. 공장장이 휴직을 허락한 경우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19. 두 개의 사업장을 동일인이 경영하다 각각 양도한 경우 퇴직금 지급 책임자
20. 실제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인 경우
21. 퇴직금에서 소득세 공제가 가능한지
22. 재직기간 동안 미납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23. 퇴직금 지급 대신 차량 렌트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24. 근무장소가 변경된다는 전제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
25. 근로관계 도중 도급관계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26. 중간에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
27. 퇴직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28.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29. 근로자 퇴직 후 공동경영 해지시 공동경영자 중 1인의 퇴직금 지급 책임
30. 개인기업 대표자 변경시 퇴직금 지급 책임 부담자 및 책임의 성격
31. 동업자 입건시 퇴직금 체불액 표현 방법
32.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인 경우
33. 퇴직금 중간정산금 수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경우
34. 궁박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35.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36.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미지급금의 소멸시효기간
37. 월정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한 경우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38. 퇴직금을 월급과 구별하여 지급한다고 계약한 경우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39. 연봉을 분할하여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40.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41. 퇴직연금 내용 변경시 의견 청취 대상 근로자(모집단)의 범위
42. 이미 도입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 경우
4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일부 미납
4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산정
45.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
46. 퇴직보험 해지환급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47. 동일 사업장내 근무하는 부부 또는 형제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48.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준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49. 부당징계기간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기준
5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 납입기준의 의미
51.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를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의견청취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52. 퇴직금 산정(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제10장 대지급금
1. 사용자 아닌 자가 임금 지급 채무를 인수하고 지급한 경우 대지급금 지급 대상 여부
2. 임금 변제충당시 대지급금 지급 대상
3. 대지급금 신청시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4.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대지급금청구의 유효성
5. 임금상당액의 대지급금 지급 대상 여부
6. 제척기간 경과 후 재차 도산등사실인정 신청한 경우
7. 퇴직연금액을 반영한 대지급금 산정
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소급 가입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부시 대지급금 산정방법

제11장 도급관계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2. 하수급인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44조 위반죄 성립일
3.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 상태에서 기성금 지급을 보류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
4. 건설공사 직상수급인이 도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미지급 책임을 부담하는지
5. 직상수급인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6. 도급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 방법
7. 도급금 대신 채권을 양도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책임 여부
8.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건설업자의 의미
9. 전기공사업자의 직상수급인 책임 여부
10.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누가 사용자인지
1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적용 가능 여부
12. 건설업 등록 예외규정에 의해 미등록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적용 가능 여부
13. 공사 도중 건설업 등록말소처분된 경우 직상수급인 책임
14. 사용자 처벌불원, 직상수급인 처벌요구하는 경우

제12장 근로시간
1. 임금액수와 근로시간의 관계
2. 월급제에서 월의 일부 기간 근로시 임금 계산 방법
3. 격일제에서 계약종료일 익일까지 근로한 경우 임금 산정
4.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5. 주 6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소정근로일의 의미
6.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7.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약한 경우
8. 연장근로시간 규정 위반 여부
9.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주중 32시간 + 주말 20시간)
10.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휴일근로, 연차휴가 사용)
11.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12. 연장근로시간 인정 요건(1)
13. 연장근로시간 인정 요건(2)
14. 사용자 지시에 의해 자택에서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경우
15. 출장으로 인해 귀가시간이 더 소요된 경우
16. 연장근로시간 산정(1일 기준, 1주 기준 비교)
17. 연장근로시간 산정(1일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
18. 연장근로하지 않아 임금을 공제한 경우
19.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 임금 산정
20.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 판단
21.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의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여부
22.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연장근로의 대가
23. 월급제하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가산수당 발생 여부
24. 주 소정근로시간 산정(간헐적으로 주중에 근로한 경우)
25. 주휴시간수 산정(복격일제의 경우)
26. 주휴시간수 산정(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27. 주휴시간수 산정(주 6일 근무, 그 중 1일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28. 주휴시간수 산정(격일제인 경우)
29. 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단시간근로자)
30. 주휴수당 발생 여부(주중 소정근로일을 전부 결근한 경우)
31. 주휴수당 발생 여부(소정근로일의 일부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32. 주휴수당 발생 여부(1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3. 주휴수당 발생 여부(주 소정근로시간)
34. 주휴수당 산정(주당 근무일수가 제1주 6일, 제2주 7일인 경우)
35. 주휴수당 산정(근로시간이 짧지만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36. 주휴수당 산정(시간제 임금 산정방식이 아닌 경우)
37. 주휴수당 산정(시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된 형태)
38. 주휴수당 산정(일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된 형태)
39. 주휴수당 별도 지급 필요 여부(시간급 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을 명백히 구분하여 시간당 임금을 정한 경우)
40. 주휴일 미부여(3교대제)
41. 적법한 휴일대체인지
42.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지급 문제
43.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
44. 구두 합의에 의한 휴일근로 대체시 가산수당 발생 여부
45. 월급제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임금 계산 방법
46. 월급제인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47.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필요 여부
48. 무급휴가기간 중 유급휴가 사유 발생시 처리
49. 출산전후휴가일에 대한 유급 처리 방법
50. 휴게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의 근로계약
51.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의 구별
52. 특례규정상 휴게시간 변경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
53. 휴게시간 증가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담
54. 경비원의 휴게시간 인정 여부
55.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약정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적용 법조
56. 위탁자의 통제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만큼 쉬지 못한 경우
57. 법정근로시간을 상회하여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포괄임금제)
58.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1일 근로시간 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59. 18세 이상 고등학생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여부

제13장 근로시간 적용제외
1.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주간에 12시간 이내 근무)
2.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승인이 존재하나 근로형태가 변경될 경우)
3.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중량측정 업무 종사자)
4.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소급 여부, 승인 신청 기한
5.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1일 근로시간이 여타 근무일과 상이한 근무일이 혼합된 경우)
6.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장례지도사)
7.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선박 고정 업무 종사자)
8.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 사유 여부(일시적 변칙근무)
9.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아닌 내용으로 업무가 변경된 경우 승인취소 신청 필요 여부
10.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는지
11.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여부

제14장 연차휴가
1. 상시근로자수 변경으로 연차휴가 규정 적용시 연차휴가일수
2.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임금의 대상으로 계약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3.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4.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8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대한 시간 산정방법
5.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재택대기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6. 연차 가산휴가 발생 요건
7.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유리하게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적용 범위
9.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10.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중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여부
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
12.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
13.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의해 휴가일로 지정된 날 근로한 경우
14.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1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기준 시점
1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미리 지급하는 경우
17. 연차휴가 대체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
18. 취업규칙을 근거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19. 연차휴가 대체시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한 경우
20.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
20.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22. 연차휴가 대체 관련 적법한 근로자대표 선출 여부 확인 방법
23. 연차휴가 신청기한 미준수로 인한 징계
24. 입사 초년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

제15장 취업규칙
1.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2. 취업규칙 변경으로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간에 퇴직금 규정 적용이 상이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퇴직금 차등금지 해당 여부
3. 연차휴가 부여 기준 관련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 여부
4.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5. 법개정에 맞춰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7.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지
8.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기존 취업규칙이 부활하는지
9.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정년에 대하여 기존 업체의 단체협약상 규정과 신규 업체의 취업규칙상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10.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관행이 있는 경우
11.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관행을 폐지할 경우 위법 여부
12. 인사규정 해석
13. 복무규정이 취업규칙에 속하는지
14. 취업규칙 미게시, 미신고시 효력
15. 회사 폐업 후 개업하면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제16장 징 계
1. 수개월에 걸친 감급제재시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월을 정하는 방법
2. 이중징계 해당 여부
3. 정직기간에 출근한 경우

제17장 해 고
1. 그만 두라는 말에 대하여 알았다고 한 경우 해고의 성립 여부
2. 해고일 도래 전에 출근을 거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
3. 소매 배송 업무를 못하겠으면 그만 두라는 말을 한 경우
4.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
5. 내심으로 해고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6. 변경된 근로개시일 당일 그만 두라고 한 경우
7.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 참석 이후 그만 두라고 한 경우
8. 1일 약정 근로일의 도중에 해고한 경우 임금 계산 방법
9. 사업 양도일 이후 양도인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0. 사용자의 측근이 근로자의 측근에게 해고의 통지를 한 경우
11. 고용보험 상실통지를 받은 경우 해고의 효력 발생 여부
12. 그만 두라고 하자 이의를 제기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13. 해고 통지 후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합의한 경우
14. 사업주가 업무를 맡기지 않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경우 해고 성립 여부
15. 공사종료시까지 근무하라고 한 경우 해고 해당 여부
16.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 해고 해당 여부
17. 폐업을 가장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경우
18. 폐업예정 통지를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19. 일정 기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재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 최대한 한 달을 준다는 말이 30일 전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
21. 해고예고기간 중 대기명령을 한 경우
22. 고용허가취소로 인해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23. 구두 해고 통지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24. 부당해고 판정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25. 복직 이후 해고예고수당 반환청구 가능 여부
26.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 해고예고 예외사유 해당 여부
27.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계약해지 통지를 받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사유 해당 여부
28. 해고통지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협조를 요청한 경우
29. 근로자 귀책사유가 농후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사건 처리
30. 묵시적인 해고
31. 중간관리자의 해고권한 여부
32. 일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33.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처리시 처벌 대상
34. 그만 두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출근정지시킨 경우
35.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 상태에서 해고 성립 여부
36. 사직서 제출 상태에서 사직 희망일 도래 전에 노사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37.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해고 해당 여부
38. 사직 철회와 해고
39.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아 일부만 재고용한 경우 해고 해당 여부
40. 사직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한 이후 그만 두라고 한 경우
41. 해고예고기간 일수 계산 방법
42. 해고금지 기간 중 해고예고 가능 여부
43. 해고예고기간 중 30일에 부족한 만큼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44. 해고예고수당 산정(약정기간이 8시간 초과하는 월급제)
45. 해고예고수당 산정(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와 비교)
46. 해고예고수당 산정(포괄연봉제)
47. 해고예고수당 산정(초단시간근로자)(1)
48. 해고예고수당 산정(초단시간근로자)(2)
49. 해고예고수당 산정(시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된 형태)
50. 해고예고수당 산정(일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된 형태)
51.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수가 동일하지만 해고예고수당액수가 상이한 이유
52. 해고예고수당 적법 지급일
53.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시 일급 통상임금 해당 시간
54. 구두 해고예고의 효력

제18장 사업 양도시 근로관계
1. 사업 양도시 고용승계 여부
2. 묵시적 사업 양도와 고용승계
3. 묵시적 사업 양도 여부
4. 사업 양도시 양도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양수회사에 반환해야 하는지
5. 사업 양도시 근로자가 퇴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고용승계 여부
6. 사업 일부 양도로 고용승계된 경우 과거 발생한 임금 지급 책임자는 누구인지
7. 사업 양도시 퇴직금 지급 책임자
8.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관계
9. 사업양도양수 이후 징계 가능 여부

제19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1. 퇴직 후 바로 입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2. 명예퇴직 후 재고용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3.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관행이 정착된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4. 용역업무를 낙찰받아 2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적용
5.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6.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한지
7.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제20장 근로자 파견
1. 직업소개업, 인력공급업, 파견업의 차이
2. 레미콘차량 운전원의 업무가 파견 금지 대상인지
3. 사회보험 가입 대상 제외 근로자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충족 여부 검토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4. 파견관계에서 연소자를 불법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파견사업주가 복수)
5. 불법파견관계에서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누구인가
6. 파견근로자가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제21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차이
2.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위법인지
3. 육아휴직자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입소시 불리한 처우가 위법인지
4.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면서 법정기간만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5. 육아휴직기간 중 근무하도록 한 경우 위법 여부, 조치 방향
6. 육아휴직 중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성과급에도 감축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9.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돌볼 능력 있는 가족의 존재 여부 판단 기준
10.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시 최근 3년간의 의미
11. 연도 중 입ㆍ퇴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여부 판단
12. 성희롱 관련 위반 행위가 복수인 경우 과태료 부과 방법
13.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14.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성희롱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한지
15.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 휴일 등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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