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 도서

본문 바로가기

도서

2023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로즈
2023-12-05 00:46 368 0

본문

2023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9791161701615.jpg


도서명 : 2023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저자/출판사 : 임현,저자,글,, 에프엠
쪽수 : 280쪽
출판일 : 2022-10-06
ISBN : 9791161701615
정가 : 18000

PART 01 교정학 서론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6
002 교정의 이념 16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7
004 교정학의 특징 17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7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8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8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9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20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0
011 1894년 갑오개혁 22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2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2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3 015 교정시설의 발전 23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4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5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5
019 구금제도 26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ㆍ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8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8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30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30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31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31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3
027 범죄인 처우모델 33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5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 (Depenalization) 36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7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8
032 회복적 사법 39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40
034 수용자와 수형자 40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40
036 차별금지 41
037 교정시설의 규모 41
038 교정시설 설치 ㆍ 운영의 민간위탁 41
039 순회점검 42
040 시찰과 참관 42
041 교도관의 직무 42
042 범죄횟수 44
043 수용의 요건 45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5
045 간이입소절차 46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6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7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7
049 수용의 거절 47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8
051 구분수용의 예외 48
052 분리수용 49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49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49
055 수용자의 이송 50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50
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51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52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3
060 물품의 자비구매 54
061 휴대금품의 보관 55
062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55
063 전달금품 56
064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56
065 유류금품의 처리 57
066 교정시설의 청결 57
067 실외운동 58
068 건강검진 횟수 59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59
070 부상자 등 치료 60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60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1
073 접견제한, 청취 ㆍ 기록 ㆍ 녹음 ㆍ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61
074 접견 횟수 62
075 접견 장소 63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64
077 접견 방법 64
078 편지수수의 원칙 64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65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5
081 편지 검열사유 65
082 편지의 발신 ㆍ 수신 금지사유 66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6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6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접견중지 사유와 같음) 67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7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8
088 신문 등의 구독 68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69
090 집필 69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70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70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71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71
095 유아의 양육 72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72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4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5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76
100 누진제도의 유형 77
101 수형자 수용 ㆍ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78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ㆍ 변경 78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79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80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80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81
107 분류심사 사항 81
108 분류심사의 종류 82
109 정기재심사 82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82
111 분류전담시설 83
112 분류처우위원회 83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4
114 처우등급의 구분 84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4
116 경비처우급 85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5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85
119 소득점수 86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87
121 처우등급별 처우 87
122 봉사원 선정 88
123 자치생활 88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89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89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90
127 작업 ㆍ 교육 등의 지도보조 90
128 개인작업 91
129 외부 직업훈련 91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92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92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93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3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4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4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5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96
138 교육 ㆍ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96
139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97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ㆍ 조위금 97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대상자의 선정요건 98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98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99
144 직업훈련 100
145 취업지원협의회 101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102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2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3
149 귀휴허가절차 104
150 귀휴심사위원회 105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5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07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10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11
155 금지물품 112
156 검사 112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13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14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5
160 보호장비의 종류 115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16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16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18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18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21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2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22
168 무기 사용요건 123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3
170 무기 사용절차 124
171 재난 시의 조치 124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5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25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26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28
176 포상기준 128
177 징벌대상 행위 129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29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30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30
181 징벌의 종류 131
182 징벌부과의 원칙 131
183 징벌의 집행 132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33
185 징벌집행의 정지 ㆍ 면제 및 유예 134
186 징벌의 실효 135
187 징벌위원회 136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37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39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39
191 소장 면담 139
192 청원 140
193 정보공개청구 140
19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41
195 가석방의 요건 142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43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43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44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44
200 사망 시의 조치 145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46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46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법률 147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49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52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52
207 주말구금제도 153
208 중간처우제도 154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ㆍ 단점 154
210 지역사회교정 155
211 중간처벌 155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56
213 전자감시제도 156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60
215 범죄개념의 구분 161
216 범죄인 분류 162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63
218 암수범죄 164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65
220 경제와 범죄 165
221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66
222 화이트칼라 범죄 166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3 범죄원인론의 체계 168
224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68
225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69
226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69
227 벤담(Jeremy Bentham) 170
228 롬브로조(Lombroso) 170
229 페리(Ferri) 171
230 가로팔로(Garofalo) 171
231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72
232 유전과 범죄 172
233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173
234 인성검사 방법 174
235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75 236 사이코패스와 범죄 176
237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76
238 리스트(Liszt) 177
239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78
240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79
241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79
242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80
243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80
244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81
245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81
246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81
247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82
248 범죄억제 모델 183
249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83
250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84
251 사회해체이론 185
252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86
253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87
254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TAFEST 187
255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88
256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88
257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89
258 갈등론적 범죄론 189
259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90
260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 (Life Course Theory, 인생항로이론) 192
261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92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2 범죄예측법의 발전 194
263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194
264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195
265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95
266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196
267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196
268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98
269 사회방위론 198
270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199
271 양형의 합리화 199
272 양형이론 200
273 기소유예 201
274 선고유예 ㆍ 집행유예 ㆍ 가석방 비교 202
275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203
276 사형제도 205
277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07
278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07
279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08
280 부정기형제도 208
281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09
282 벌금과 과료 210
283 노역장유치 210
28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11
285 몰수와 추징 213
28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13
287 보안처분의 정당성 214
288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14
289 보호관찰 ㆍ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15
290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16
291 보호관찰소 217
292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과 스미클라 (Smykla)의 보호관찰 모형 217
293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18
294 보호관찰의 실시 219
295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0
296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0
297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20
298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21
299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23
300 보호관찰의 종료 224
301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25
30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25
303 갱생보호 226
304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 대상자 228
305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28
306 치료감호영장 229
307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29
308 치료감호의 집행 230
309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31
310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33
311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34
312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35
3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35
3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38
315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38
316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39
317 부착명령의 판결 239
318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40
319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40
320 각종 법률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41
321 치료감호의 종료신청, 성충동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정리 241
322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42
323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43
324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243
325 보안관찰법 244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26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46
327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47
32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47
32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47
33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48
33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48
332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49
333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49
33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50
33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51
33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52

CHAPTER 05 소년범죄
337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54
338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54
339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55
340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56 341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56
342 소년보호사건 ㆍ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57
343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57
344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57
345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58
346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59
347 보호사건의 보조인 259
348 임시조치 260
349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61
350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62
351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63
352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63
353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64
354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64
355 보호처분의 효력 265
356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65
35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67
358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67
359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68
360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68
361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69
362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ㆍ 편지 ㆍ 전화통화 271
363 보호소년의 외출 272
364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72
365 보호소년의 출원 273
366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74
367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74
368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75
369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76
370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77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