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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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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00:46 2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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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반양장)
9788964149560.jpg


도서명 : 물류관련법규(반양장)
저자/출판사 : 이양우, 두남
쪽수 : 436쪽
출판일 : 2022-09-01
ISBN : 9788964149560
정가 : 33000

Chapter01 물류의 기초개념
제1절 물류의 개념 16
1. 물류의 정의 / 16 2. 물류의 기능 / 18
3. 물류의 목적과 원칙 / 19 4. 물류의 구성과 영역 / 20
5. 물류의 환경변화 / 26
제2절 Logistics의 개요 27
1. Logistics의 정의 / 28 2. 로지스틱스의 특성 / 29
3. 로지스틱스의 기능 / 30 4. 로지스틱스 구성요소와 활동 / 31
5. 물류와 로지스틱스의 차이점 / 35
제3절 공급사슬관리 36
1. 공급사슬관리의 정의 / 37 2. 공급사슬관리의 특성 / 39
3. 공급사슬관리의 주요 이슈 / 39 4. 공급사슬관리의 전략 / 42
5. 로지스틱스와 공급사슬관리의 차이점 / 43

Chapter02 물류정책 기본법
제1절 목적 및 책무 48
1. 목적 / 48 2. 기본이념 / 48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8 4.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 48
제2절 용어의 정의 49
1. 물류(物流) / 49 2. 물류사업 / 49
3. 물류체계 / 49 4. 물류시설 / 49
5. 물류공동화 / 51 6. 물류표준 / 51
7. 물류표준화 / 51 8. 단위물류정보망 / 51
9. 제3자물류 / 51 10. 국제물류주선업 / 52
11. 물류관리사 / 52 12. 물류보안 / 52
13. 국가물류정보화사업 / 52
제3절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53
1. 물류현황조사 / 53 2. 물류현황조사지침 / 53
3.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 54 4.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 54
제4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55
1.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55 2. 다른 계획과의 관계 / 56
3.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 57 4.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58
5.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58
6.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59
제5절 물류정책위원회 60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60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60
3. 분과위원회 / 61 4. 지역물류정책위원회 / 62
제6절 물류체계의 효율화 62
1.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 62 2.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 63
3.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 63
제7절 물류표준화 64
1.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 64
2.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 64
3. 물류회계의 표준화 / 65
제8절 물류정보화 65
1. 물류정보화의 촉진 / 65 2.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 66
3.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67
4.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 68
5.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 69
6.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69
7.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 70
8. 지정의 취소 등 / 71 9.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 71
10.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 72 11.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 72
12.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 73
제9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73
1.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 73
2.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 73
제10절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74
1. 물류산업의 육성 등 / 74 2. 제3자물류의 촉진 / 74
3.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 75 4. 보고 및 조사 등 / 75
제11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76
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 76 2.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 76
3. 인증심사대행기관 / 77 4.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78
5. 인증서와 인증마크 / 78
6.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 78
제12절 국제물류주선업 80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80 2. 등록의 결격사유 / 80
3. 사업의 승계 / 81 4.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 82
5. 등록의 취소 등 / 82
제13절 물류인력의 양성 83
1. 물류인력의 양성 / 83 2.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 83
3.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 84 4.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 84
제14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85
1. 물류관련협회 등 / 85 2.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 85
제15절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86
1.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 86
2.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 87
제16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87
1.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 87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 87
3.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 88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 88
5.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 88
6.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 89
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 89
8.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89
제17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90
1.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 90 2. 공동투자유치 활동 / 91
3. 투자유치활동 평가 / 91
제18절 보 칙 91
1. 업무소관의 조정 / 91 2.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 92
3.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92 4. 과징금 / 92
5. 청문 / 92 6. 수수료 / 93
제19절 벌 칙 93
1. 벌칙 / 93 2. 양벌규정 / 94
3. 과태료 / 95

Chapter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98
1. 목적 / 98 2. 용어의 정의 / 98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03
제2절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03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103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104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105
제3절 물류터미널사업 106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 106 2. 등록의 결격사유 / 107
3. 공사시행의 인가 / 108 4.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109
5.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109 6. 토지 출입 등 / 110
7.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110 8. 사업의 승계 / 111
9. 사업의 휴업ㆍ폐업 / 111 10.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 111
11. 과징금 / 112 12. 물류터미널사업협회 / 113
13.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 115 14.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 115
제4절 물류창고업 116
1. 물류창고업의 등록 / 116 2.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 117
3.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 117 4. 인증의 취소 / 118
5.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118 6. 재정지원 등 / 119
7. 보조금 등의 사용 등 / 120 8. 과징금 / 120
제5절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120
1.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120 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 121
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123 4.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 124
5.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 124 6. 물류단지개발지침 / 125
7.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 125 8.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 126
9. 주민 등의 의견청취 / 127 10. 행위제한 등 / 128
11.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 130 1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130
13. 조합설립의 인가 등 / 132 14.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32
15. 실시계획의 승인 / 132 16.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133
17. 인ㆍ허가등의 의제 / 134 18.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136
19.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137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 137
21.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138 22. 토지 출입 등 / 138
2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138 24.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140
25.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 140 26. 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 140
27.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 141 28.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 141
29.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 142 30.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142
3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143 32.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144
33.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145
34. 물류단지의 재정비 / 146 35.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 147
36.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 148 37.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148
38. 물류단지의 관리지침 / 149 39. 물류단지관리계획 / 149
제6절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149
1.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 149
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 150
3.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 152
4.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 153
제7절 보 칙 153
1. 보고 등 / 153 2. 청문 / 154
3. 수수료 / 154 4. 권한의 위임 / 154
제8절 벌 칙 156
1. 벌칙 / 156 2. 양벌규정 / 157
3. 과태료 / 157

Chapter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절 총 칙 160
1. 목적 / 160 2. 용어의 정의 / 160
제2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63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 163 2. 결격사유 / 166
3. 운임 및 요금 등 / 167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 167
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 168
6.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 168
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 169 8.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 169
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 170 10. 운송비용 등 조사 / 170
11. 운송약관 / 170 12. 운송사업자의 책임 / 171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 171
14. 결격사유 / 172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 172
16.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 173
1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 173
18.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173 19.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 175
20.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176 21.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 177
22. 개선명령 / 177 23. 업무개시 명령 / 178
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 178
2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 179
2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 180
2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 180
28. 자동차 사용의 정지 / 182 29. 과징금의 부과 / 182
30.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 183
제3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84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184
2.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 184
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 184
4.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 185
5.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 185
제4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186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 186
2.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 187
3. 개선명령 / 188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 188
5. 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 189
제5절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190
1.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 190 2.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 190
3.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 190 4.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 191
제6절 경영의 합리화 191
1.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 191 2. 경영의 위탁 / 191
3.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 192 4.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 193
5. 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 194 6. 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 195
7. 경영 지도 / 195 8. 경영자 연수교육 / 195
9. 재정지원 / 196 10. 보조금의 사용 등 / 197
11. 공영차고지의 설치 / 198 1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 198
1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 199
14.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 200 15. 실적 신고 및 관리 등 / 200
16.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 201
17.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 201
18.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 201
제7절 사업자단체 202
1. 협회의 설립 / 202 2. 협회의 사업 / 202
3. 연합회 / 203 4. 공제사업 / 203
5. 공제조합의 설립 등 / 203 6.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204
7.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 204 8.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 204
9. 공제조합사업 / 205 10.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 206
11.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 206 12.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207
제8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207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207 2. 유상운송의 금지 / 207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208
4. 차량충당조건 / 208
제9절 보 칙 208
1. 압류금지 / 208 2.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209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 209
4. 신고포상금 지급 등 / 209 5. 권한의 위임 / 210
6. 권한의 위탁 등 / 211
제10절 벌 칙 211
1. 벌칙 / 211 2. 과태료 / 213

Chapter05 항만운송 사업법
제1절 총 칙 216
1. 목적 / 216 2. 용어의 정의 / 216
3. 사업의 종류 / 219
제2절 항만운송사업 219
1. 사업의 등록 / 219 2. 등록의 신청 / 219
3. 등록기준 / 220 4.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 220
5.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221 6. 결격사유 / 221
7.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221 8. 자격의 취소 등 / 222
9. 등록의 말소 / 222 10. 운임 및 요금 / 222
11. 권리ㆍ의무의 승계 / 223 12.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223
제3절 항만운송관련사업 224
1. 사업의 등록 등 / 224 2. 권리ㆍ의무의 승계 / 224
3. 등록의 취소 등 / 225
제4절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225
1.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 225
2.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 226
3.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 226 4.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 226
5.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 227
제5절 보 칙 227
1.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227
2.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227
제6절 벌 칙 228
1. 벌칙 / 228 2. 과태료 / 229

Chapter06 유통산업 발전법
제1절 총 칙 232
1. 목적 / 232 2. 용어의 정의 / 232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 236 4. 적용 배제 / 236
제2절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236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36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37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 238 4.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 238
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239
제3절 대규모점포 등 239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239
2.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 240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 240 4. 등록의 결격사유 / 240
5. 등록의 취소 등 / 241 6.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 241
7.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242
8.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 243
9. 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 243
10.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243 11. 영업정지 / 244
제4절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244
1. 분야별 발전시책 / 244 2.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 245
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246
4. 상점가진흥조합 / 246 5.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 247
6.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 247
제5절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248
1. 유통정보화시책 등 / 248
2.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 248
3.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 249 4. 유통관리사 / 250
5.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 252
제6절 유통기능의 효율화 253
1.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 253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 253
3.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 254 4.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 254
5.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 255
제7절 상거래질서의 확립 255
1.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255 2. 분쟁의 조정 / 256
3. 자료 요청 등 / 257 4. 조정의 효력 / 257
5.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257
제8절 보 칙 258
1.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 258
2. 보고 / 258 3.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259
제9절 벌 칙 259
1. 벌칙 / 259 2. 과태료 / 260

Chapter07 철도사업법
제1절 총 칙 262
1. 목적 / 262 2. 용어의 정의 / 26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63
제2절 철도사업의 관리 264
1.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 264 2.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 264
3. 면허 등 / 265 4. 면허의 기준 / 265
5. 결격사유 / 265 6. 운송 시작의 의무 / 266
7.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 266 8. 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 266
9. 부가 운임의 징수 / 267 10.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 267
11. 철도사업약관 / 267 12. 사업계획의 변경 / 268
13. 공동운수협정 / 268 14.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269
15. 사업의 휴업ㆍ폐업 / 269 16. 면허취소 등 / 269
17. 과징금처분 / 270 18. 철도차량 표시 / 271
19. 우편물 등의 운송 / 271 20.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 271
21. 사업의 개선명령 / 272 22.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272
23. 명의 대여의 금지 / 272 24.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 272
제3절 철도서비스 향상 등 273
1.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 273 2.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 273
3.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 273 4. 평가업무 등의 위탁 / 274
5. 자료 등의 요청 / 274 6.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 274
7. 회계의 구분 / 274 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75
제4절 전용철도 275
1. 등록 / 275 2. 결격사유 / 276
3.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 276 4.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 277
5.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 277 6.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 277
7. 등록의 취소ㆍ정지 / 277 8. 준용규정 / 278
제5절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278
1. 점용허가 / 278 2. 점용허가의 취소 / 279
3. 시설물 설치의 대행 / 279 4. 점용료 / 280
5. 변상금의 징수 / 280 6. 권리와 의무의 이전 / 281
7. 원상회복의무 / 281
8. 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 281
제6절 보 칙 282
1. 보고ㆍ검사 등 / 282 2. 수수료 / 282
3. 규제의 재검토 / 282
제7절 벌 칙 283
1. 벌칙 / 283 2. 양벌규정 / 283
3. 과태료 / 283

Chapter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286
1. 목적 / 286 2. 용어의 정의 / 286
3.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289
제2절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289
1.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 289 2. 농림업관측 / 290
3.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290 4. 계약생산 / 291
5. 가격 예시 / 292 6.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 292
7.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 293 8.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293
9. 유통명령의 집행 / 294 10.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 295
11. 비축사업 등 / 295
12.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 295
13.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 295 14.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296
제3절 농수산물도매시장 296
11. 도매시장의 개설 등 / 297 2. 개설구역 / 297
3. 허가기준 등 / 298 4.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 298
5. 도매시장의 관리 / 298 6. 도매시장의 운영 등 / 299
7.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299 8.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 300
9. 공공출자법인 / 301 10. 중도매업의 허가 / 301
11. 경매사의 임면 / 302 12. 경매사 자격시험 / 303
13. 경매사의 업무 등 / 305 14. 산지유통인의 등록 / 305
15. 출하자 신고 / 306 16. 수탁판매의 원칙 / 306
17. 매매방법 / 306 18.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 307
19.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307 20. 시장도매인의 지정 / 308
21.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 308 22.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 309
23. 하역업무 / 309
제4절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10
1. 공판장의 개설 / 310 2.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 310
3.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 311 4.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 311
5. 포전매매의 계약 / 312
제5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1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313
1. 기금의 설치 / 313 2. 기금의 조성 / 313
3. 기금의 운용ㆍ관리 / 313 4. 기금의 용도 / 313
5. 기금의 운용계획 / 314
제6절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315
1. 정비 기본방침 등 / 315 2. 지역별 정비계획 / 315
3.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 316 4. 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 316
5.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 317 6.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 317
7.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 317 8. 유통자회사의 설립 / 318
9.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 318
10.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319
11. 유통 정보화의 촉진 / 319 12. 거래질서의 유지 / 319
13. 교육훈련 등 / 319 14.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 320
15.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320
제7절 벌 칙 321
1. 벌칙 / 321
부 록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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