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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실무와 판례

로즈
2023-12-05 00:46 1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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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실무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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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형사실무와 판례
저자/출판사 : 이성철,이정택,이선호, 박영사
쪽수 : 824쪽
출판일 : 2022-08-30
ISBN : 9791130342214
정가 : 53000

제1편 형 법
1. 제1조 죄형법정주의와 제20조 정당행위 3
2.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의 취지 4
3. 제13조 범의 6
4. 제16조 법률의 착오 6
5. 제18조 부작위범 7
6.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0
가. 노동조합원의 찬·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소극) 10
나.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1
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 12
라. 명예훼손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2
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 13
바. 소극적 저항행위와 정당행위 15
7. 제21조 정당방위 16
8. 제25조 미수범 17
가.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 및 그 기수시기 17
나.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17
9. 제30조 공동정범 18
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과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18
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0
10. 제32조 종범 22
11.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22
12. 제35조 누범 22
가. 누범가중의 요건 22
나. 누범의 위험성과 특별사면 23
13. 제37조 전단 경합범 23
14. 제37조 후단 경합범 25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25
나.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어,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해야 하는 경우 26
다. 상습범, 재심과 경합범 판단 27
라.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29
마.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개의 범죄의 죄수 관계(포괄일죄) 30
바.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 31
15.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32
가. 재심 대상 판결 선고 이후 재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저지른 범죄 32
나.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경우 34
16. 제40조 상상적 경합 35
17.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36
18.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37
가.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7
나.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의 추징 여부 37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공범자 중 1인 소유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방법 38
19.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39
20. 제50조 형의 경중 39
가. 집행유예와 벌금형 39
나. 징역 6월과 징역 8월(단 집행유예 2년)의 경중 39
21. 제51조 양형의 조건 40
가. 상관살해의 양형 40
나.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 판단 방법 및 원심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 자료, 이에 대한 판단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더라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면 위법한지 여부(소극) 40
22. 제52조 자수, 자복 41
23. 제53조 작량감경 42
가.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노역장 환형 유치 기간이 길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2
나.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 42
다. 무기징역형의 작량감경 42
라. 임의적 감경의 의미 43
24.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45
가.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5
나. 선고유예 결격사유 46
25.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47
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47
나. 형의 일부와 집행유예 48
26.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49
가.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9
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50

27.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50
가. 피고인에 대한 통지 없이 법정 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 및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국헌문란의 목적, 내란죄에 있어서 폭동의 의미, 저항권 등 50
나.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 54
28.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54
29.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56
30. 제98조 간첩 57
31. 제119조 폭발물사용(폭발물의 의의 및 판단 기준) 58
32. 제122조 직무 유기(경찰서 방범과장의 직무 유기) 59
33. 제123조 직권남용죄 60
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분리 선고 60
나.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 직권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60
다. 직권남용의 의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판단 기준 63
34.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67
35.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69
가. 뇌물수수에 있어서 공무원, 공소시효 기산점 69
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71
다.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직무의 의의 73
라. 뇌물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 범위 및 그 직무관련성(정치자금과 뇌물) 74
36. 제133조 뇌물공여 등 75
37. 제134조 몰수, 추징 79
38.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80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의 적법성(부인 사례) 80
나. 공무의 적법성(인정 사례) 81
39.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84
40.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85
가. 법률에 의한 선서와 증인 85
나. 위증죄에 있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 87
41.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례 88
42. 제156조 무고 88
가. 무고죄의 구성요건 중 ‘허위사실’, ‘공무소’ 88
나. 무고죄에 있어서 감경 89
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 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0
라.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2
마. 허위로 신고한 사실 자체가 신고 당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93
43. 제160조 분묘의 발굴 94
44. 제170조 실화 95
45. 제187조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96
가. 선박 충돌에서의 과실 96
나.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97
다. 선장이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경우 98
46.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99
가. 복사 문서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9
나.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 101
다.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수신한 상대방이 프린터로 출력한 경우 102
47.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103
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 등기나 증자 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103
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의 형법상 성질 104
다.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04
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어음발행 및 공증행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104
48.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105
49.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107
50.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109
가. ‘서명사취’ 사기 109
나.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110
51. 제245조 공연음란 110
가. 외설과 예술의 기준 110
나. 음란한 행위의 의미 113
52.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115
가. 살인과 살인 방조 115
나. 선장의 구조조치 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작위의무, 인과관계(세월호 침몰 사건) 116
53.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117
54.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120
가. 도급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120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도급인의 주의의무 122
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한계와 업무상과실치사 123
55. 제276조 체포, 감금 125
56.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128
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기준 128
나. 협박죄의 기수 129
다. 협박죄에 있어서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가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협박죄의 성립요건) 130
라.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131
57.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132
가.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32
나. 미성년자약취죄,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및 이때 약취죄의 성립 요건 133
58.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135
59. 제297조 강간 136
가. 강간죄의 고소기간과 폭행 136
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38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강간죄 외에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들 각 죄의 관계(법조경합), 고소기간 139
라.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139
마.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141
바.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정도 143
60.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47
가. 강제추행에 있어서 추행행위 147
나. 강제추행의 기준 148
다.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부 150
라.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치상] 151
마. 폭행과 추행의 기준 151
바. 동성 군인간 합의한 키스, 구강00, 항문00 사안 153
61. 제299조 준강제추행 159
62.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162
63.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63
64. 제307조 명예훼손 163
가.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163
다. 명예훼손과 공연성 170
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173
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174
65.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76
66. 제311조 모욕 179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일명 ‘기레기’ 사건) 179
나. 상관 모욕, ‘도라이’ 사건 181
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여성 아나운서 모욕 사건) 182
67.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85
68. 제314조 업무방해 186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범위 186
나.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90
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적법성 191
라.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소극) 192
마.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94
바. 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95
사.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갑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사안 198
69.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199
가. 입찰방해와 위태범 199
나. 입찰방해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 200
70.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202
가. 주거의 의미 202
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 203
다. 한편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4
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의 죄책 204
바.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경우 211
71.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213
72. 제324조 강요 214
73.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215
가.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215
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16
74. 제329조 절도 216
가. 절취한 신용 카드 사용 216
나. 상습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 여하 217
다. 명의신탁 자동차의 취거 행위와 절도죄 218
라. 점유의 상속이 인정되는지 여부 219
75. 제331조 특수절도와 흉기 220
76. 제332조 상습범 221
77. 제333조 강도 222
78. 제335조 준강도 222
가. 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판단 기준 222
나. 단순 절도 범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협박을 가하면서 비로소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로 본 사안 222
다.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223
79. 제340조 해상강도 223
가. 소말리아 해적 사건 223
나. 참치잡이 남태평양 어선 선장 등 살해 사건 226
80. 제347조 사기 228
가. 형법 제347조 편취의 범의 228
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와 사실의 인정 229
다.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30
라.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과 단순한 채무불이행 232
마. 허위 주장과 소송사기 234
바. 보험사기 237
사. 보이스 피싱(이체된 송금의 인출) 240
아.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사기 여부 241
자. 부동산 편취와 부동산 가액(편취액) 242
차.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과 소송사기의 성립 시기 243
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또는 단순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244
타. 기업이 도산에 직면한 상황을 숨기고 생산 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와 편취의 미필적 고의 244
파.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 사기(가수 조00 무죄 판결 사건) 245
하. 서명사취 248
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250
너. ‘비트코인(Bitcoin)’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51
더. 비의료인이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하여 진료를 한 경우, 이때 진료를 받은 환자의 실손의료비 청구와 사기죄의 성부 251
러. 경매사기의 피해자 및 기수시기 253
81. 제350조 공갈 255
82. 제351조 상습범 257
83. 제355조 횡령 258
가. 법률관계 없는 예금 채권과 영득의 의사로 인출한 형사 책임 258
나. 횡령과 화대(花代)-불법성(不法性) 비교론(比較論) 259
다. 차량 보관과 횡령 262
라. 횡령죄에서의 ‘보관’의 의미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263
마.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법률관계 267
바. 계약 명의신탁과 횡령, 배임 268
사. 횡령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72
아. 보이스 피싱과 횡령 273
자. 종중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근저당권 설정)과 횡령’ 282
차. 비자금과 횡령 285
카. 주금납입 후 설립 등기 후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 행위 289
타.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290
84. 제355조 배임 291
가. 부동산 매매계약(중도금 지급 등)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91
나.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배임 293
다. 명의신탁과 배임 294
라. 동산 양도담보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94
마.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그 기준 296
바.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298
사.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 301
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초과대출행위 306
자. 배임죄와 사기죄의 죄수 307
차. 1인 주주와 배임죄 308
카. 부작위와 배임 308

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09
파. 금전채권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311
하. 지입차주와 배임 314
거.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315
너.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 317
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318
러.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318
머.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 불이행과 배임죄의 성부 319
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20
서.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소극적 손해’의 유무와 범위 산정 방법 322
85. 제357조 배임수증재 323
86. 제359조 미수범 325
87. 제366조 재물손괴 등 325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 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제거한 경우 325
나.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26
88. 부칙 제4조(제31개 죄에 대한 신 구법의 적용례) 327

제2편 형사소송법
1.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331
2. 제4조 토지관할 331
3.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333
4.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333
5.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334
6.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受診 336
7. 제37조 재판서의 방식 337
8. 제39조 재판의 이유 338
9.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339
10.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339
11.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341
12. 제106조 압수 342
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42
나.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 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극) 345
다. 원격지(국외 포함)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47
라.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349
마. 긴급강제채혈과 영장주의 352
13.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354
14.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거부 356
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56

나.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57
다.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58
15.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359
16. 제156조 증인의 선서 360
17.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360
18.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362
19. 제213조의2 준용규정 364
20.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366
21. 제219조 준용규정, 제121조 371
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변호인의 참여권 371
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374
22. 제221조 제3자의 출석 요구 등 377
23. 제232조 고소의 취소 378
24. 제234조 고발 379
25.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379
가. 사전뇌물수수죄에서의 ‘공무원이 된 때’와 공소시효 379
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 381
다.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82
26.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384
가. 공소사실의 특정(마약 사건) 384
나. 공소사실의 기재 385
다. 공소사실의 특정과 방어권 386
라.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388
마.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390
바. 형법 제254조 제5항의 취지 390
27. 제257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391
28.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391
29. 제282조 필요적 보호 392
30.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393
가.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93
나.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동일성 여부 및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395
31.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397
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397
나. 증거재판주의(항소심에서의 증거 판단) 399
다. 원심에서 제출된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 400
라. 검사 면담 후 증언 401
32.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402
가.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402
나. 경험칙과 논리 법칙 403
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405
라.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고,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및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406
마.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에게서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407
33.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407
34.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410
35.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411
가. 자백과 보강증거 411
나.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로서의 상황증거 413
36.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413
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 413
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414
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 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415
37. 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416
가.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416
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16
38. 제313조 진술서등 419
가.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419
나.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419
39.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420
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420
나.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 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20
40.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22
41. 제325조 무죄의 판결 424
가. 살인 사건과 무죄 424
나.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및 재심 사건에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인 경우 무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26
다. 형사재판에서의 입증 427
42. 제326조 면소의 판결 428
43.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431
44. 제338조 상소권자 432
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32
나.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433
45. 제342조 일부상소 441
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의 효력 441
나.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 442
46.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442
47.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445
가.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의 3년간 집행유예를, 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 받은 데 대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40,000,000원의 형과 금 16,485,250원의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소극) 445
나. 형의 집행면제의 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45
다.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경중 446

라.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 경우에 항소심이 그 파기된 원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제한을 받는가 여부 446
마.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공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공소가 있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검사 상고와 상고심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446
바.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을 경우,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47
48. 제383조 상고이유 448
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 등(소극) 448
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거나 원심이 양형의 전제사실을 인정하는 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48
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449
49. 제417조 同前(준항고) 450
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가 있는 경우,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 450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 여부(적극) 454
50. 제420조 재심이유 456
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56
나. 재심 사유(‘여순사건’의 재항고사건) 456
다.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심 대상 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 위반, 군정 법령 제5호 위반, 간첩행위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자녀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및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대상 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 458
라. 미확정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가능한지 459
마.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한정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60

제3편 형사소송규칙
1. 제1조 목적 467
2. 제118조 공소장의 첨부서류 467
3. 제142조 공소장의 변경 469

제4편 형사특별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475
가.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 및 그 내용 475
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 476
2. 공직선거법 위반 478
가. 허위 학력 기재 478
나. 구(舊)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481
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 태양인 ‘공표’의 의미 및 공표의 요건인 전파가능성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484
라. 후보자등 토론회에서 피고인(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485
마.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493
바.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그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96
사.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후 비방한 경우에도 후보자비방죄가 가능한지 497
아.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00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499
자. 당내경선기간 중 특정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503
차.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 504
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형의 감면 505
타.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을,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을,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506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507
가. 사망사고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507
나. 업무상과실치상과 주의의무 위반 508
4. 국가공무원법 위반 511
5. (舊) 국가보안법 513
가.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의 제3호의 「가입죄」와 즉시범 513
나. 국가보안법 제1조의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의 의의 514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에서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유무의 판단 방법 514
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그 증명 방법 516
마. 외국인의 국외범 517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517
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고발이 동법 제8조 소정의 위증죄의 기소조건인가 여부 및 불이익변경금지 등 517
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 519
7. 근로기준법 위반 521
가. 근로기준법 위반-고의조각사유 521
나. 근로기준법 위반-책임조각사유 524
다.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인지 여부 525
8.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528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528
가.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이 정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 중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에 특히 고려할 사항 528
나.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하였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29
다.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31
10.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와 죄형법정주의, 횡성 한우 사건) 533
1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535
가.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는 결재권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결재’의 의미와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535
나. 구(舊)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생산’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535
다. 구(舊)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의 ‘보유’가 ‘사실상의 보유’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등록이나 이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535
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에서 말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미완성의 문서라도 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535
12. 도로교통법 위반 537
가.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537
나.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40
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542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543
가.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무효와 위반행위의 주체 543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544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545
가. 함정수사의 기준 545
나. 몰수와 추징 548
다.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경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인지 여부(소극) 548
15. 법무사법 위반(면허 대여) 549
16. 변호사법 위반 551
17. 병역법 위반 552
가. 병역법 위반과 정당한 사유(여호와의 증인 신도) 552
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증명 방법 553
다. 병역법 제8조(총칙의 적용), 현역병 증서의 송달 556
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호관찰의 의미) 557
1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559
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560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및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560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죄의 성부 562
2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배서의 위조·변조 책임 여하) 565
22. 사립학교법 위반 566
2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근로자 부상) 568
24. 상표법 위반 571
가. 상표 침해(보쌈 사건) 571
나.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의미(일부 판촉용 사은품) 572
다.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죄수)(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범) 573
25. 석유사업법 위반 573
26. 선원법 위반 574
27.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576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기준 576
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 감경 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577
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 577
라. 장애인 강간의 의미와 기준 578
마. 강간죄의 고소 기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고소 기간 579
바. 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의 의미 581
사. 제16조 피해자의 의사 584
아.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585
자. 성인지 감수성 590
차.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 593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594
타.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595
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영상물과 속기록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596
28. 소년법 위반 597
가. 제1조 목적 597
나. 제2조 소년 및 보호자 598
29. 수난구호법 위반(세월호 침몰 사건) 599
30. 식품위생법 위반 600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舊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601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대리인의 처벌 불원 의사의 한계 601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불원 여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603
다.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604
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판단하는 기준 606
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608
33. 의료법 위반 609
가. 의료과오(폐색전증 발생 예견 가능성) 609
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613
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614
라.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617
마. 수지침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618
바. 위임입법의 한계(의료법 시행령) 620
사. 전화로 원격지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 621
아. 한의사의 의료과실 인정 요건 623
자. 입퇴원확인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지 여부 625
차. 의사 등이 처방전에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 626
카. 환자유인행위와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관계 627
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하여 진료를 한 경우, 이때 진료를 받은 환자의 실손의료비 청구와 사기죄의 성부 629
34. 저작권법 위반 629
가. 저작권법 위반과 방조범 629
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 631
다.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기재한 행위 634
3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35
가. 보이스 피싱 635
나.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안) 637
다. 구(舊)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증명의 정도 639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41
가. 명예훼손 64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의 의미 644
다. 악성 프로그램의 판단 기준 646
라. 초등학생 명예훼손 648
마. 비방할 목적, 공공 이익의 의미 649
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51
37. 정치자금법 위반 654
가. 정치자금을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 ‘부정한 용도’의 의미 및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654
나. 피고인이 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받은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655
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00회 입법 로비 사건) 656
38. 조세범 처벌법 위반 657
가. 제9조 성실신고의 방해 행위 657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공소사실의 특정 659
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659
라.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61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662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판단 기준 662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665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하여 위 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667
라. 중복 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를 위반한 집회 사건 668
40.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669
4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672
가.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672
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 674
다.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비명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675
4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77
4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77
가. 제3조 특정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 677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679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상습사기 범행을 한 자가 위 법 시행 이후 취득한 가액이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하단을 초과하는 경우의 적용법조 681
라. 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681
마.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82
바.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금전채권의 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683
사. 금전채무이행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684
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86
가.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686
나.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687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2014헌가16, 2014헌가23), 같은 법률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2014헌가23), 같은 법률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2014헌가19)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700
라. 제5조의12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702
마.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703
바.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703
45.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707
46. 특허법 위반 708
4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709
가.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709
나.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갑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712
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흉기 등 협박) 위반행위의 동일성 여하 713
라. 상습폭행에서 상습성 인정의 기준 715
48. 舊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15
가. 제1조 목적 715
나. 제6조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 제한 등(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6
49. 항공 보안법 위반 717
50. 구(舊) 해양오염방지법 위반(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유출사건) 719

제5편 헌법재판소 결정
1.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725
2. 형법 제41조 제2호, 제42조 중 각 ‘무기징역’ 부분(무기징역형 제도)의 위헌 여부 735
3.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737
4.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해당 수사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740
5. 이른바 ‘보도자료 배포행위’, ‘촬영허용행위’의 적법성(피의사실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741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이하 ‘보도자료 배포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741
나. 피청구인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이하 ‘촬영허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74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부분 취소 사안 [별칭 재판 취소 사건] 743
7.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 확인 사건 745

색인 747
판례색인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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