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대비 형법논점 Capsule
로즈
2023-11-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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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4대비 형법논점 Capsule
도서명 : 2024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저자/출판사 : 이인규,정현석,저자,글,, 학연
쪽수 : 487쪽
출판일 : 2023-01-27
ISBN : 9791158248284
정가 : 32000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 여부(개별판단설) 4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2
[004] ‘법률변경’의 포섭범위 15
제2장 범죄론 20
제1절 행위론 20
[005]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20
[006] 법인처벌의 근거 20
제2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 24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20모사] 25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20ㆍ16ㆍ14변사ㆍ21·14ㆍ12모사] 26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21변사] 29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9ㆍ16변사ㆍ21·17ㆍ14ㆍ13ㆍ12모사] 31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 [23·21변사ㆍ21·20ㆍ18ㆍ17ㆍ15모사] 33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23·19변사ㆍ20ㆍ18ㆍ16ㆍ15ㆍ13모사] 35
[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5
[014] 병발사건 36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결과적 가중범」 편에)★[20변사ㆍ20ㆍ14모사] 37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 38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22·17ㆍ15모사] 38
[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40
보충
02. 싸움과 정당방위[19변사] 41
[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 [17변사ㆍ20모사] 42
[019] 긴급피난의 본질 45
보충
03.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45
[020] 긴급피난의 ʻ상당한 이유ʼ[21모사] 46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47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12변사] 51
보충
04.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52
[02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54
[024]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조각 요건 및 허용한계[20변사] 55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16모사] 57
[026] 직접적ㆍ적극적 안락사 59
제4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Ⅲ(책임론) 60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20모사] 62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20모사] 63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64
[030] 금지착오의 효과★[20변사ㆍ18ㆍ17모사] 65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8변사ㆍ20·14ㆍ13모사] 68
[03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8ㆍ16변사] 69
제5절 미수범 72
[033] 기수의 고의 유무[18변사ㆍ17모사] 73
[034] 실행의 착수시기 73
[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21ㆍ13변사ㆍ21·17ㆍ15ㆍ11모사] 74
[0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75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76
보충
05. 착수중지의 경우 범행의 종국적 포기 요부 76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15모사] 76
[039] 예비의 중지★[23·17변사ㆍ17ㆍ16ㆍ15모사] 77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15ㆍ14ㆍ12모사] 78
[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22변사·22·20ㆍ19ㆍ15ㆍ14모사] 79
[042] 타인예비의 인정 여부[23변사·22모사] 82
[043] 예비죄의 공범 83
제6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84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23·22·14변사ㆍ17ㆍ16모사] 84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22모사] 87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18모사] 89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90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ㆍ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20모사] 91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91
[050] 승계적 공동정범★[12변사·21·16모사] 95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15변사ㆍ22·12모사] 97
[052] 공모공동정범[17모사] 98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21·19ㆍ18ㆍ17ㆍ15ㆍ13ㆍ12ㆍ10모사] 100
[054] 공동정범과 착오★★[16변사ㆍ13ㆍ12모사] 102
[055]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104
[056]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105
[057] 간접교사 인정 여부[21·17ㆍ16모사] 107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16모사] 108
[059] ʻ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112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14변사ㆍ19ㆍ11모사] 114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17변사ㆍ20ㆍ16ㆍ12모사] 115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16모사] 116
제7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17
[063] 신뢰의 원칙★[16변사ㆍ15ㆍ13모사] 120
[064]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24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17ㆍ14ㆍ12변사ㆍ22·21·18ㆍ14ㆍ11모사] 124
[066] 개괄적 과실 127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1ㆍ16변사ㆍ22·21·19ㆍ18ㆍ10ㆍ13ㆍ14모사] 128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6ㆍ15ㆍ12변사ㆍ17ㆍ13모사] 129
제8절 부작위범 131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33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17변사ㆍ22·19ㆍ14ㆍ13모사] 134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35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21ㆍ19변사ㆍ20ㆍ19ㆍ12모사] 136
제3장 죄수론 138
제1절 일 죄 138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22·18ㆍ16모사/14모기] 140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장물영득의 횡령죄 성부★★ [19ㆍ16ㆍ12모사] 144
[075] 연속범★ 148
제2절 수 죄 153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55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22·21·19・16모사] 157
제4장 형벌론 162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69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ʻ뉘우치는 정상이 뚜렷ʼ 및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171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75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5
[080] 사람의 시기 175
[081] 사람의 종기 176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 177
[083] 상해의 개념★[11모사] 177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21ㆍ18변사ㆍ16모사] 178
[085] 위험한 물건★★[14ㆍ13ㆍ11모사] 181
[086] ʻ휴대ʼ의 개념★★[21·13모사] 182
보충
06. 낙태죄의 기수시기 185
[087] ʻ유기죄ʼ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17ㆍ16변사·22모사] 185
보충
07. ʻ유기ʼ의 의의[17변사] 187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88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20ㆍ15모사] 188
[089] 협박의 개념 189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22·18ㆍ12변사ㆍ18ㆍ17ㆍ14ㆍ13모사] 190
보충
08. 강요죄 191
[091]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91
보충
09. 체포ㆍ감금죄-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요부 192
[092] 약취ㆍ유인죄[15모사] 193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15모사] 197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197
보충
10. 유사강간의 개념 198
보충
11.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의 ʻ위계ʼ의 의미 203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06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06
[096] 공연성[20모사] 207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16변사ㆍ20ㆍ17ㆍ15모사] 213
[098]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16변사ㆍ20·17ㆍ15모사] 216
[099]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216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216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20모사] 217
[102]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 개념★[18변사] 221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26
[103]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12모사] 227
[104]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 229
[105] 공동주거에 현재하는 1인의 출입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22모사] 230
[106]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231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 234
[107] 재물의 개념[15모사] 234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23변사·16ㆍ12모사] 235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235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236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237
보충
12.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238
[112] 사자의 점유★[16모사] 238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18모사] 240
[114] 절취행위의 개념★[17변사ㆍ18모사] 241
[115]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16ㆍ14ㆍ13모사] 243
보충
13.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ʻ불법ʼ의 의미[17변사·21모사] 246
[116] 합동범의 본질★★★[22·19ㆍ16ㆍ12변사ㆍ22·21·19ㆍ18ㆍ16ㆍ15ㆍ13ㆍ11ㆍ10모사/11모기] 247
[117] 현장 부재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12변사ㆍ21·18ㆍ17모사 등 다수출제] 248
[118] ʻ날치기ʼ에 대한 형법적 평가★[22·21·14ㆍ11모사] 251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16ㆍ13ㆍ14모사] 252
[120] 폭행ㆍ협박과 재물ㆍ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53
[121] 준강도죄의 행위★★[22·17ㆍ16변사ㆍ21·19ㆍ18ㆍ15ㆍ12모사] 254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17변사ㆍ21·13ㆍ10ㆍ11모사] 255
[123]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21·18ㆍ10ㆍ13ㆍ11모사] 256
[124] 준강도죄의 처벌★★[17ㆍ12변사ㆍ21·18ㆍ10ㆍ11ㆍ13모사] 257
보충
14. 강도예비ㆍ음모죄[13모사] 259
제6절 사기와 공갈의 죄 259
보충
15. ʻ매음료 면탈ʼ과 재산범죄 성부 260
[125] 묵시적 기망[도품처분 18모사] 262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62
[127]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15변사] 263
[128]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15변사] 264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20변사] 267
보충
16. 처분행위의 의미 및 내용[22모사·17사시] 269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18ㆍ14모사] 271
[131]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273
[132] 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부★[14변사ㆍ20모사] 275
보충
17.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276
[13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ʻ재물ʼ 포함 여부 277
[134]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22모사] 277
[1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18변사ㆍ19ㆍ15모사/14모기] 279
보충
18.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 사용 280
[136] 사자(제3자[23변선])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16변기/21·17모사] 281
[137] 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ㆍ용역수령★★★[12변사ㆍ20ㆍ19ㆍ18ㆍ12ㆍ10모사] 284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18변사·22모사] 286
[139] 범죄로 취득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ʻ예금ʼ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18ㆍ15ㆍ12변사ㆍ19ㆍ17ㆍ14모사] 287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15모사] 288
[141] 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15모사] 290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91
[143]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 293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16모사] 295
[145]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16변사ㆍ21·19ㆍ16ㆍ14모사] 295
제7절 횡령과 배임의 죄 296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ㆍ소비한 경우의 죄책)[17모사] 298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20모사ㆍ12사시] 301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죄책★[위탁판매대금 소비에 대해 21변사ㆍ18ㆍ16ㆍ15모사] 303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303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3변사·21모사] 307
[151] 3자간(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5변사ㆍ16모사] 308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309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21변사ㆍ22·17ㆍ14모사/12변기ㆍ16모기] 310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15변사ㆍ13모사ㆍ14변기] 312
[155] 횡령사실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15ㆍ13변사ㆍ13모사] 315
보충
19.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23변사·12모사] 321
[156]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15변사/11모기] 330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15변사ㆍ14모사] 334
[158] 동산의 이중양도★[21변사ㆍ12모사/16모기] 335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ʻ처분행위ʼ의 죄책 337
보충
20. 이중저당[22·21모사][20법무사] 337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13모사] 339
보충
21. 배임수재죄 339
제8절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 344
보충
22. 장물죄의 본질 344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22·20ㆍ19ㆍ17변사ㆍ22·18ㆍ16모사] 344
[162] ʻ대체장물ʼ의 장물성★[19ㆍ17변사ㆍ22·13모사/16모기] 344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14변사·22모사] 346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47
보충
23. 장물을 절취ㆍ강취ㆍ편취ㆍ갈취한 경우의 죄책[20변사] 349
[16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350
보충
24.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취거 352
보충
25.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 355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58
제1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58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59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359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62
[168] 모니터상의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18모사ㆍ16모기] 362
보충
26. 명의인의 실재 요부[23·15변사ㆍ21·17모사/16변기] 363
[169] 위조의 개념★ 364
보충
27. 주식회사 대표이사ㆍ지배인의 문서위조 여부 366
보충
28. 명의인의 기존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위조죄 성립)[18변사] 367
보충
29. 서명위조와 문서위조의 구별[19변사] 368
[170] 변조의 개념 371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372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375
[173] 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성부★[22변사·21·14모사] 376
보충
30. 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작성죄의 관계[18변사] 377
[174] 공ㆍ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381
[17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19ㆍ18모사] 382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의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본죄 성립)★[19변사ㆍ19모사] 385
[177] 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385
[178] 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사용ʼ 386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386
[180]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14모기] 388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14모기] 389
제3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390
보충
31. 학술서ㆍ예술작품의 음란성 390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392
보충
32. 사기도박죄 피해자의 도박죄 성부(소극), 사기도박의 착수시기(도박참가권유행위 개시시) 393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393
보충
33. 시체유기등죄 395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9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6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16ㆍ14ㆍ11모사] 397
보충
34. 공무상비밀누설죄의 ʻ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ʼ의 개념 399
[185] 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12변사] 404
[186] 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405
보충
35.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개념 406
보충
36. 제3자뇌물공여죄 409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414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요건 및 체계적 지위 - 14변사ㆍ21·18ㆍ 16모사; 적법성의 착오 - 14모사] 415
보충
37. ʻ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ʼ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418
보충
38.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419
[188]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419
보충
39.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423
보충
40.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42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5
[189] 자기도피ㆍ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21ㆍ15ㆍ14변사ㆍ18ㆍ16ㆍ15모사/16변기] 425
[190]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진범인 여부)★[16변기] 427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22·21·16ㆍ14모사] 428
[192]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20모사] 42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30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430
[194] 위증죄의 ʻ허위ʼ 개념★[14모사] 432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13변사·22모사] 434
[196]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22·19ㆍ18ㆍ17ㆍ13모사] 435
[197]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21·17ㆍ13모사] 436
[198] 증거위조의 개념 437
제5절 무고죄 440
보충
41. 승낙무고[20모사] 443
[199] 자기무고교사★[20모사] 443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444
제3편 특별형법
[201] 운전의 개념[19ㆍ15ㆍ10모사] 449
[202] 도주차량죄(도주운전죄ㆍ뺑소니죄)[16변사ㆍ21·19ㆍ18ㆍ17ㆍ13ㆍ12ㆍ11모사/13변기] 451
[203] 위험운전치사상죄[14변사ㆍ22·19ㆍ18ㆍ14ㆍ13모사] 455
[204] 주거침입강간등죄[21변사·19모사] 456
[205]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기록형 다수출제] 458
도서명 : 2024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저자/출판사 : 이인규,정현석,저자,글,, 학연
쪽수 : 487쪽
출판일 : 2023-01-27
ISBN : 9791158248284
정가 : 32000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 여부(개별판단설) 4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2
[004] ‘법률변경’의 포섭범위 15
제2장 범죄론 20
제1절 행위론 20
[005]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20
[006] 법인처벌의 근거 20
제2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 24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20모사] 25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20ㆍ16ㆍ14변사ㆍ21·14ㆍ12모사] 26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21변사] 29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9ㆍ16변사ㆍ21·17ㆍ14ㆍ13ㆍ12모사] 31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 [23·21변사ㆍ21·20ㆍ18ㆍ17ㆍ15모사] 33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23·19변사ㆍ20ㆍ18ㆍ16ㆍ15ㆍ13모사] 35
[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5
[014] 병발사건 36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결과적 가중범」 편에)★[20변사ㆍ20ㆍ14모사] 37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 38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22·17ㆍ15모사] 38
[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40
보충
02. 싸움과 정당방위[19변사] 41
[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 [17변사ㆍ20모사] 42
[019] 긴급피난의 본질 45
보충
03.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45
[020] 긴급피난의 ʻ상당한 이유ʼ[21모사] 46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47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12변사] 51
보충
04.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52
[02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54
[024]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조각 요건 및 허용한계[20변사] 55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16모사] 57
[026] 직접적ㆍ적극적 안락사 59
제4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Ⅲ(책임론) 60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20모사] 62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20모사] 63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64
[030] 금지착오의 효과★[20변사ㆍ18ㆍ17모사] 65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8변사ㆍ20·14ㆍ13모사] 68
[03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8ㆍ16변사] 69
제5절 미수범 72
[033] 기수의 고의 유무[18변사ㆍ17모사] 73
[034] 실행의 착수시기 73
[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21ㆍ13변사ㆍ21·17ㆍ15ㆍ11모사] 74
[0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75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76
보충
05. 착수중지의 경우 범행의 종국적 포기 요부 76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15모사] 76
[039] 예비의 중지★[23·17변사ㆍ17ㆍ16ㆍ15모사] 77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15ㆍ14ㆍ12모사] 78
[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22변사·22·20ㆍ19ㆍ15ㆍ14모사] 79
[042] 타인예비의 인정 여부[23변사·22모사] 82
[043] 예비죄의 공범 83
제6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84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23·22·14변사ㆍ17ㆍ16모사] 84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22모사] 87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18모사] 89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90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ㆍ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20모사] 91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91
[050] 승계적 공동정범★[12변사·21·16모사] 95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15변사ㆍ22·12모사] 97
[052] 공모공동정범[17모사] 98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21·19ㆍ18ㆍ17ㆍ15ㆍ13ㆍ12ㆍ10모사] 100
[054] 공동정범과 착오★★[16변사ㆍ13ㆍ12모사] 102
[055]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104
[056]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105
[057] 간접교사 인정 여부[21·17ㆍ16모사] 107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16모사] 108
[059] ʻ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112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14변사ㆍ19ㆍ11모사] 114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17변사ㆍ20ㆍ16ㆍ12모사] 115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16모사] 116
제7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17
[063] 신뢰의 원칙★[16변사ㆍ15ㆍ13모사] 120
[064]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24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17ㆍ14ㆍ12변사ㆍ22·21·18ㆍ14ㆍ11모사] 124
[066] 개괄적 과실 127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1ㆍ16변사ㆍ22·21·19ㆍ18ㆍ10ㆍ13ㆍ14모사] 128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6ㆍ15ㆍ12변사ㆍ17ㆍ13모사] 129
제8절 부작위범 131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33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17변사ㆍ22·19ㆍ14ㆍ13모사] 134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35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21ㆍ19변사ㆍ20ㆍ19ㆍ12모사] 136
제3장 죄수론 138
제1절 일 죄 138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22·18ㆍ16모사/14모기] 140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장물영득의 횡령죄 성부★★ [19ㆍ16ㆍ12모사] 144
[075] 연속범★ 148
제2절 수 죄 153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55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22·21·19・16모사] 157
제4장 형벌론 162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69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ʻ뉘우치는 정상이 뚜렷ʼ 및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171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75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5
[080] 사람의 시기 175
[081] 사람의 종기 176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 177
[083] 상해의 개념★[11모사] 177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21ㆍ18변사ㆍ16모사] 178
[085] 위험한 물건★★[14ㆍ13ㆍ11모사] 181
[086] ʻ휴대ʼ의 개념★★[21·13모사] 182
보충
06. 낙태죄의 기수시기 185
[087] ʻ유기죄ʼ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17ㆍ16변사·22모사] 185
보충
07. ʻ유기ʼ의 의의[17변사] 187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88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20ㆍ15모사] 188
[089] 협박의 개념 189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22·18ㆍ12변사ㆍ18ㆍ17ㆍ14ㆍ13모사] 190
보충
08. 강요죄 191
[091]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91
보충
09. 체포ㆍ감금죄-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요부 192
[092] 약취ㆍ유인죄[15모사] 193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15모사] 197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197
보충
10. 유사강간의 개념 198
보충
11.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의 ʻ위계ʼ의 의미 203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06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06
[096] 공연성[20모사] 207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16변사ㆍ20ㆍ17ㆍ15모사] 213
[098]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16변사ㆍ20·17ㆍ15모사] 216
[099]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216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216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20모사] 217
[102]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 개념★[18변사] 221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26
[103]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12모사] 227
[104]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 229
[105] 공동주거에 현재하는 1인의 출입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22모사] 230
[106]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231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 234
[107] 재물의 개념[15모사] 234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23변사·16ㆍ12모사] 235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235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236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237
보충
12.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238
[112] 사자의 점유★[16모사] 238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18모사] 240
[114] 절취행위의 개념★[17변사ㆍ18모사] 241
[115]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16ㆍ14ㆍ13모사] 243
보충
13.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ʻ불법ʼ의 의미[17변사·21모사] 246
[116] 합동범의 본질★★★[22·19ㆍ16ㆍ12변사ㆍ22·21·19ㆍ18ㆍ16ㆍ15ㆍ13ㆍ11ㆍ10모사/11모기] 247
[117] 현장 부재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12변사ㆍ21·18ㆍ17모사 등 다수출제] 248
[118] ʻ날치기ʼ에 대한 형법적 평가★[22·21·14ㆍ11모사] 251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16ㆍ13ㆍ14모사] 252
[120] 폭행ㆍ협박과 재물ㆍ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53
[121] 준강도죄의 행위★★[22·17ㆍ16변사ㆍ21·19ㆍ18ㆍ15ㆍ12모사] 254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17변사ㆍ21·13ㆍ10ㆍ11모사] 255
[123]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21·18ㆍ10ㆍ13ㆍ11모사] 256
[124] 준강도죄의 처벌★★[17ㆍ12변사ㆍ21·18ㆍ10ㆍ11ㆍ13모사] 257
보충
14. 강도예비ㆍ음모죄[13모사] 259
제6절 사기와 공갈의 죄 259
보충
15. ʻ매음료 면탈ʼ과 재산범죄 성부 260
[125] 묵시적 기망[도품처분 18모사] 262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62
[127]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15변사] 263
[128]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15변사] 264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20변사] 267
보충
16. 처분행위의 의미 및 내용[22모사·17사시] 269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18ㆍ14모사] 271
[131]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273
[132] 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부★[14변사ㆍ20모사] 275
보충
17.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276
[13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ʻ재물ʼ 포함 여부 277
[134]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22모사] 277
[1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18변사ㆍ19ㆍ15모사/14모기] 279
보충
18.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 사용 280
[136] 사자(제3자[23변선])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16변기/21·17모사] 281
[137] 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ㆍ용역수령★★★[12변사ㆍ20ㆍ19ㆍ18ㆍ12ㆍ10모사] 284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18변사·22모사] 286
[139] 범죄로 취득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ʻ예금ʼ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18ㆍ15ㆍ12변사ㆍ19ㆍ17ㆍ14모사] 287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15모사] 288
[141] 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15모사] 290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91
[143]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 293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16모사] 295
[145]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16변사ㆍ21·19ㆍ16ㆍ14모사] 295
제7절 횡령과 배임의 죄 296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ㆍ소비한 경우의 죄책)[17모사] 298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20모사ㆍ12사시] 301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죄책★[위탁판매대금 소비에 대해 21변사ㆍ18ㆍ16ㆍ15모사] 303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303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3변사·21모사] 307
[151] 3자간(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5변사ㆍ16모사] 308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309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21변사ㆍ22·17ㆍ14모사/12변기ㆍ16모기] 310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15변사ㆍ13모사ㆍ14변기] 312
[155] 횡령사실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15ㆍ13변사ㆍ13모사] 315
보충
19.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23변사·12모사] 321
[156]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15변사/11모기] 330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15변사ㆍ14모사] 334
[158] 동산의 이중양도★[21변사ㆍ12모사/16모기] 335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ʻ처분행위ʼ의 죄책 337
보충
20. 이중저당[22·21모사][20법무사] 337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13모사] 339
보충
21. 배임수재죄 339
제8절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 344
보충
22. 장물죄의 본질 344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22·20ㆍ19ㆍ17변사ㆍ22·18ㆍ16모사] 344
[162] ʻ대체장물ʼ의 장물성★[19ㆍ17변사ㆍ22·13모사/16모기] 344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14변사·22모사] 346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47
보충
23. 장물을 절취ㆍ강취ㆍ편취ㆍ갈취한 경우의 죄책[20변사] 349
[16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350
보충
24.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취거 352
보충
25.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 355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58
제1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58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59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359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62
[168] 모니터상의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18모사ㆍ16모기] 362
보충
26. 명의인의 실재 요부[23·15변사ㆍ21·17모사/16변기] 363
[169] 위조의 개념★ 364
보충
27. 주식회사 대표이사ㆍ지배인의 문서위조 여부 366
보충
28. 명의인의 기존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위조죄 성립)[18변사] 367
보충
29. 서명위조와 문서위조의 구별[19변사] 368
[170] 변조의 개념 371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372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375
[173] 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성부★[22변사·21·14모사]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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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작성죄의 관계[18변사] 377
[174] 공ㆍ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381
[17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19ㆍ18모사] 382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의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본죄 성립)★[19변사ㆍ19모사] 385
[177] 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385
[178] 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사용ʼ 386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386
[180]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14모기] 388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14모기] 389
제3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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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술서ㆍ예술작품의 음란성 390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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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기도박죄 피해자의 도박죄 성부(소극), 사기도박의 착수시기(도박참가권유행위 개시시) 393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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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체유기등죄 395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9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6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16ㆍ14ㆍ11모사]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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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무상비밀누설죄의 ʻ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ʼ의 개념 399
[185] 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12변사] 404
[186] 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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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개념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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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3자뇌물공여죄 409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414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요건 및 체계적 지위 - 14변사ㆍ21·18ㆍ 16모사; 적법성의 착오 - 14모사]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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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ʻ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ʼ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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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419
[188]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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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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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42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5
[189] 자기도피ㆍ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21ㆍ15ㆍ14변사ㆍ18ㆍ16ㆍ15모사/16변기] 425
[190]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진범인 여부)★[16변기] 427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22·21·16ㆍ14모사] 428
[192]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20모사] 42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30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430
[194] 위증죄의 ʻ허위ʼ 개념★[14모사] 432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13변사·22모사] 434
[196]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22·19ㆍ18ㆍ17ㆍ13모사] 435
[197]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21·17ㆍ13모사] 436
[198] 증거위조의 개념 437
제5절 무고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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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승낙무고[20모사] 443
[199] 자기무고교사★[20모사] 443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444
제3편 특별형법
[201] 운전의 개념[19ㆍ15ㆍ10모사] 449
[202] 도주차량죄(도주운전죄ㆍ뺑소니죄)[16변사ㆍ21·19ㆍ18ㆍ17ㆍ13ㆍ12ㆍ11모사/13변기] 451
[203] 위험운전치사상죄[14변사ㆍ22·19ㆍ18ㆍ14ㆍ13모사] 455
[204] 주거침입강간등죄[21변사·19모사] 456
[205]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기록형 다수출제]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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