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
로즈
2023-11-24 05:31
215
0
본문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
도서명 :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
저자/출판사 : 곽낙규,저자,글,, 수북
쪽수 : 344쪽
출판일 : 2023-01-16
ISBN : 9791189446284
정가 : 32000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3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미성년자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과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
사 례 3 법 인 5
3-1. 이사의 대표권제한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
3-2.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6
3-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7
3-4.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8
3-5.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9
3-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0
사 례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1
4-1. 부동산 이중매매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1
4-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12
4-3. 부동산 이중매매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13
4-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14
4-5.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15
사 례 5 의사와 표시의 일치 16
5-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16
5-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17
5-3.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18
5-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9
사 례 6 대 리 20
6-1.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0
6-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21
사 례 7 표현대리 22
7-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문제〉 1.〕 22
7-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3
사 례 8 무권대리 24
8-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24
8-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25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1.〕 26
8-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7
사 례 9 무 효 28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8
사 례 10 소멸시효 29
10-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29
10-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2.〕 30
10-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1. 문제〕 31
10-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32
10-5.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33
10-6.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33
10-7.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2.〕 34
10-8.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35
10-9.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6
10-10.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1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37
10-11.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38
10-12.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3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39
10-1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3.〕 40
10-14.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1
10-15.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42
10-16.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4.〕 43
10-17.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44
10-18.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45
10-19.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시효이익의 원용 여부:〔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4.〕 46
10-20.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47
10-21.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 등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1.〕 48
10-22.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49
제2편 채권총론
사 례 1 이행보조자 50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2.〕 50
사 례 2 채권의 목적 51
2-1. 종류채권의 특정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51
2-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52
2-3.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53
2-4.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의 법적 취급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4
사 례 3 변 제 5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55
사 례 4 변제충당 56
변제충당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6
사 례 5 변제자대위 57
5-1. 변제자대위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57
5-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배당순서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58
5-3.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59
5-4. 우선회수특약이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0
5-5.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61
5-6.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62
5-7.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3
5-8.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4
5-9.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65
5-10.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5.〕 66
사 례 6 상 계 67
6-1. 상계항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67
6-2.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68
6-3.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9
6-4.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70
6-5.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2.〕 71
6-6.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72
6-7.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73
6-8.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1. 문제 3.〕 74
6-9.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출제 예상 문제〕 75
6-10. 상계충당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76
사 례 7 대상청구권 77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 77
사 례 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78
8-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1.〕 78
8-2. 손해배상의 범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79
8-3.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0
8-4. 과실상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81
사 례 9 채권자대위권 82
9-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82
9-2.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83
9-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2.〕 84
사 례 10 채권자취소권 85
10-1.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최소의 가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85
10-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86
10-3.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87
10-4. 사해행위인지 여부 1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1.〕 88
10-5. 사해행위인지 여부 2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문제〉 2.〕 89
10-6.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3.〕 90
10-7. 수인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가액반환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91
10-8.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92
10-9.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93
10-10.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94
10-1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95
10-12.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96
10-13.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97
10-14.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6.〕 98
10-15.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 (부정)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3.〕 99
10-1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4.〕 100
10-17.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1.〕 101
10-18.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2.〕 102
10-19.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2.〕 103
10-20.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1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104
10-2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2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2.〕 105
10-2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3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06
10-23.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3.〕 107
사 례 11 채권양도 108
11-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108
11-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109
11-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110
11-4.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1.〕 111
11-5.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12
11-6.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113
11-7.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 114
11-8.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15
11-9.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3.〕 116
11-10.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117
11-11.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118
11-12.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5.〕 119
11-13.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120
11-14.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121
11-15.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122
11-16.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4.〕 123
사 례 12 면책적 채무인수 124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2.〕 124
사 례 13 이행인수 125
13-1.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125
13-2.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2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26
13-3.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3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127
사 례 14 부진정연대채무 128
14-1.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28
14-2. 병존적 채무인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129
제3편 채권각론
사 례 1 계약의 성립 130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1.〕 130
사 례 2 위험부담 131
2-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31
2-2.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32
2-3.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133
사 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 13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134
사 례 4 해 제 135
4-1. 해제의 요건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135
4-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136
4-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137
4-4.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38
4-5.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39
4-6.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140
4-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들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41
4-8.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142
4-9.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143
사 례 5 해약금에 기한 해제 144
5-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144
5-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145
5-3.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146
5-4.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이 제565조 1항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47
사 례 6 담보책임 148
6-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48
6-2.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149
6-3.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50
6-4.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51
사 례 7 임대차 152
7-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52
7-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53
7-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154
7-4.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155
7-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 문 2.〕 156
7-6.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과 토지 소유자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건물로부터의 퇴거 청구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1.〕 157
7-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58
7-8.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경합한 경우의 법률효과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159
7-9.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160
7-10.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161
7-11.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2.〕 162
사 례 8 주택임대차보호법 163
8-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163
8-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164
8-3.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 165
8-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166
8-5.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167
8-6.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1.〕 168
8-7.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2.〕 169
사 례 9 도 급 170
9-1. 도급의 법률관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170
9-2. 수급인의 담보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2.〕 171
9-3.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효과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72
사 례 10 조 합 173
10-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173
10-2.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174
10-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175
10-4.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176
10-5.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177
사 례 11 화 해 178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1.〕 178
사 례 12 부당이득 179
12-1.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2.〕 179
12-2.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180
12-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와 동기의 불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81
12-4.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182
12-5. 임차인의 임차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83
12-6.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와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184
12-7.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 185
12-8.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1.〕 186
12-9.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문 1.〕 187
12-10. 무권대리와 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188
사 례 13 사용자책임 189
13-1. 사용자책임 1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 189
13-2. 사용자책임 2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190
사 례 14 공작물책임 191
14-1. 공작물책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191
14-2. 보호의무와 공작물책임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92
14-3.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와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193
사 례 15 공동불법행위 194
15-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194
15-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195
15-3.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196
15-4.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197
제4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적 청구권 198
1-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198
1-2.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199
사 례 2 등 기 200
2-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200
2-2. 등기의 추정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01
2-3.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요건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02
2-4. 중간생략등기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203
2-5.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204
2-6.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205
2-7.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유용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2.〕 206
사 례 3 선의취득 207
3-1. 선의취득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1.〕 207
3-2.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인정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2.〕 208
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09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09
사 례 5 주의토지통행권 210
5-1. 주위토지통행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10
5-2. 무상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211
사 례 6 취득시효 212
6-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212
6-2.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213
6-3.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214
6-4.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215
6-5. 취득시효 완성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216
6-6.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것이 권리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217
6-7. 수증자가 상속에 의해 증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2.〕 218
6-8.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전에 한 가처분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3.〕 219
6-9.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20
6-10.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 원시취득)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21
6-11.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222
6-12.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223
사 례 7 부 합 224
7-1.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24
7-2.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25
사 례 8 공동소유 226
8-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226
8-2.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27
8-3.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228
8-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29
8-5. 공유물의 관리행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30
8-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231
8-7.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232
8-8.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33
사 례 9 명의신탁 234
9-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234
9-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235
9-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236
9-4.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237
9-5.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1.〕 238
9-6.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39
9-7.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거나 수용되어 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40
9-8.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에 수탁자 乙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 甲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41
9-9.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242
9-10.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243
9-11.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244
9-12.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245
9-13.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246
사 례 10 지상권 247
10-1.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247
10-2.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248
10-3.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249
10-4.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50
사 례 11 분묘기지권 251
11-1. 분묘기지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251
11-2. 분묘기지권에서의 분묘의 소유자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2.〕 252
사 례 12 법정지상권 253
12-1.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53
12-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254
12-3.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255
12-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256
12-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257
12-6.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258
12-7.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59
12-8.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60
12-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261
사 례 13 전세권 262
13-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262
13-2.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263
13-3.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264
13-4.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1.〕 265
13-5.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1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266
13-6.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2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267
사 례 14 유치권 268
14-1.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1.〕 268
14-2.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2.〕 269
14-3.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3.〕 270
14-4.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271
14-5.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72
14-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273
14-7.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74
14-8.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75
사 례 15 질 권 276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276
사 례 16 저당권 277
16-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77
16-2.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78
16-3.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279
16-4.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 2.〕 280
16-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저당권자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1.〕 281
16-6.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2.〕 282
16-7.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1.〕 283
16-8.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284
16-9.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285
16-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1.〕 286
16-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87
사 례 17 공동저당 288
17-1. 누적적 근저당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88
17-2.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1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289
17-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2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290
17-4.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291
사 례 18 비전형담보물권 292
18-1. 양도담보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92
18-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293
18-3.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294
18-4.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95
제5편 가족법
사 례 1 이해상반행위 296
1-1. 이해상반행위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296
1-2.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대리권)남용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97
1-3. 친권남용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98
사 례 2 부양과 양육 299
2-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299
2-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300
2-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301
사 례 3 상속회복청구권 302
3-1.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302
3-2.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5. 문제〕 303
사 례 4 상속재산의 분할 304
4-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304
4-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1.〕 305
4-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306
4-4.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307
4-5.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308
4-6.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1.〕 309
4-7.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2.〕 310
4-8.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3.〕 311
4-9. 피인지자의 상속문제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312
4-10.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313
4-11. 상속재산분할 후에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 공동상속인으로 된 자의 청구권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2.〕 314
사 례 5 상속의 승인과 포기 315
5-1. 한정승인에 따른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315
5-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316
5-3.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1.〕 317
5-4.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3. 문 3.〕 318
5-5.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 319
사 례 6 유 언 320
6-1.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320
6-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321
사 례 7 유류분 322
유류분반환청구권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322
도서명 :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
저자/출판사 : 곽낙규,저자,글,, 수북
쪽수 : 344쪽
출판일 : 2023-01-16
ISBN : 9791189446284
정가 : 32000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3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미성년자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과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
사 례 3 법 인 5
3-1. 이사의 대표권제한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
3-2.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6
3-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7
3-4.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8
3-5.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9
3-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0
사 례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1
4-1. 부동산 이중매매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1
4-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12
4-3. 부동산 이중매매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13
4-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14
4-5.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15
사 례 5 의사와 표시의 일치 16
5-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16
5-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17
5-3.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18
5-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9
사 례 6 대 리 20
6-1.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0
6-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21
사 례 7 표현대리 22
7-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문제〉 1.〕 22
7-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3
사 례 8 무권대리 24
8-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24
8-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25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1.〕 26
8-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7
사 례 9 무 효 28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8
사 례 10 소멸시효 29
10-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29
10-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2.〕 30
10-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1. 문제〕 31
10-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32
10-5.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33
10-6.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33
10-7.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2.〕 34
10-8.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35
10-9.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6
10-10.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1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37
10-11.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38
10-12.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3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39
10-1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3.〕 40
10-14.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1
10-15.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42
10-16.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4.〕 43
10-17.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44
10-18.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45
10-19.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시효이익의 원용 여부:〔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4.〕 46
10-20.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47
10-21.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 등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1.〕 48
10-22.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49
제2편 채권총론
사 례 1 이행보조자 50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2.〕 50
사 례 2 채권의 목적 51
2-1. 종류채권의 특정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51
2-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52
2-3.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53
2-4.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의 법적 취급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4
사 례 3 변 제 5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55
사 례 4 변제충당 56
변제충당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6
사 례 5 변제자대위 57
5-1. 변제자대위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57
5-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배당순서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58
5-3.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59
5-4. 우선회수특약이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0
5-5.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61
5-6.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62
5-7.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3
5-8.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4
5-9.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65
5-10.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5.〕 66
사 례 6 상 계 67
6-1. 상계항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67
6-2.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68
6-3.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9
6-4.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70
6-5.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2.〕 71
6-6.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72
6-7.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73
6-8.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1. 문제 3.〕 74
6-9.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출제 예상 문제〕 75
6-10. 상계충당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76
사 례 7 대상청구권 77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 77
사 례 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78
8-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1.〕 78
8-2. 손해배상의 범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79
8-3.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0
8-4. 과실상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81
사 례 9 채권자대위권 82
9-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82
9-2.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83
9-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2.〕 84
사 례 10 채권자취소권 85
10-1.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최소의 가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85
10-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86
10-3.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87
10-4. 사해행위인지 여부 1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1.〕 88
10-5. 사해행위인지 여부 2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문제〉 2.〕 89
10-6.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3.〕 90
10-7. 수인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가액반환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91
10-8.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92
10-9.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93
10-10.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94
10-1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95
10-12.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96
10-13.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97
10-14.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6.〕 98
10-15.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 (부정)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3.〕 99
10-1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4.〕 100
10-17.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1.〕 101
10-18.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2.〕 102
10-19.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2.〕 103
10-20.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1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104
10-2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2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2.〕 105
10-2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3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06
10-23.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3.〕 107
사 례 11 채권양도 108
11-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108
11-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109
11-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110
11-4.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1.〕 111
11-5.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12
11-6.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113
11-7.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 114
11-8.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15
11-9.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3.〕 116
11-10.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117
11-11.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118
11-12.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5.〕 119
11-13.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120
11-14.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121
11-15.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122
11-16.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4.〕 123
사 례 12 면책적 채무인수 124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2.〕 124
사 례 13 이행인수 125
13-1.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125
13-2.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2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26
13-3.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3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127
사 례 14 부진정연대채무 128
14-1.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28
14-2. 병존적 채무인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129
제3편 채권각론
사 례 1 계약의 성립 130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1.〕 130
사 례 2 위험부담 131
2-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31
2-2.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32
2-3.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133
사 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 13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134
사 례 4 해 제 135
4-1. 해제의 요건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135
4-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136
4-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137
4-4.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38
4-5.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39
4-6.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140
4-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들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41
4-8.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142
4-9.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143
사 례 5 해약금에 기한 해제 144
5-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144
5-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145
5-3.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146
5-4.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이 제565조 1항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47
사 례 6 담보책임 148
6-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48
6-2.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149
6-3.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50
6-4.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51
사 례 7 임대차 152
7-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52
7-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53
7-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154
7-4.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155
7-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 문 2.〕 156
7-6.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과 토지 소유자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건물로부터의 퇴거 청구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1.〕 157
7-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58
7-8.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경합한 경우의 법률효과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159
7-9.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160
7-10.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161
7-11.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2.〕 162
사 례 8 주택임대차보호법 163
8-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163
8-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164
8-3.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 165
8-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166
8-5.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167
8-6.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1.〕 168
8-7.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2.〕 169
사 례 9 도 급 170
9-1. 도급의 법률관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170
9-2. 수급인의 담보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2.〕 171
9-3.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효과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72
사 례 10 조 합 173
10-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173
10-2.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174
10-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175
10-4.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176
10-5.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177
사 례 11 화 해 178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1.〕 178
사 례 12 부당이득 179
12-1.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2.〕 179
12-2.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180
12-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와 동기의 불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81
12-4.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182
12-5. 임차인의 임차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83
12-6.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와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184
12-7.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 185
12-8.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1.〕 186
12-9.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문 1.〕 187
12-10. 무권대리와 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188
사 례 13 사용자책임 189
13-1. 사용자책임 1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 189
13-2. 사용자책임 2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190
사 례 14 공작물책임 191
14-1. 공작물책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191
14-2. 보호의무와 공작물책임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92
14-3.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와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193
사 례 15 공동불법행위 194
15-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194
15-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195
15-3.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196
15-4.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197
제4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적 청구권 198
1-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198
1-2.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199
사 례 2 등 기 200
2-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200
2-2. 등기의 추정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01
2-3.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요건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02
2-4. 중간생략등기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203
2-5.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204
2-6.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205
2-7.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유용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2.〕 206
사 례 3 선의취득 207
3-1. 선의취득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1.〕 207
3-2.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인정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2.〕 208
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09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09
사 례 5 주의토지통행권 210
5-1. 주위토지통행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10
5-2. 무상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211
사 례 6 취득시효 212
6-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212
6-2.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213
6-3.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214
6-4.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215
6-5. 취득시효 완성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216
6-6.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것이 권리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217
6-7. 수증자가 상속에 의해 증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2.〕 218
6-8.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전에 한 가처분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3.〕 219
6-9.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20
6-10.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 원시취득)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21
6-11.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222
6-12.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223
사 례 7 부 합 224
7-1.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24
7-2.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25
사 례 8 공동소유 226
8-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226
8-2.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27
8-3.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228
8-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29
8-5. 공유물의 관리행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30
8-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231
8-7.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232
8-8.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33
사 례 9 명의신탁 234
9-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234
9-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235
9-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236
9-4.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237
9-5.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1.〕 238
9-6.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39
9-7.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거나 수용되어 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40
9-8.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에 수탁자 乙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 甲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41
9-9.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242
9-10.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243
9-11.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244
9-12.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245
9-13.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246
사 례 10 지상권 247
10-1.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247
10-2.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248
10-3.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249
10-4.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50
사 례 11 분묘기지권 251
11-1. 분묘기지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251
11-2. 분묘기지권에서의 분묘의 소유자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2.〕 252
사 례 12 법정지상권 253
12-1.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53
12-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254
12-3.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255
12-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256
12-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257
12-6.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258
12-7.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59
12-8.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60
12-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261
사 례 13 전세권 262
13-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262
13-2.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263
13-3.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264
13-4.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1.〕 265
13-5.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1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266
13-6.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2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267
사 례 14 유치권 268
14-1.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1.〕 268
14-2.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2.〕 269
14-3.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3.〕 270
14-4.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271
14-5.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72
14-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273
14-7.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74
14-8.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75
사 례 15 질 권 276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276
사 례 16 저당권 277
16-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77
16-2.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78
16-3.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279
16-4.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 2.〕 280
16-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저당권자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1.〕 281
16-6.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2.〕 282
16-7.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1.〕 283
16-8.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284
16-9.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285
16-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1.〕 286
16-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87
사 례 17 공동저당 288
17-1. 누적적 근저당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88
17-2.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1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289
17-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2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290
17-4.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291
사 례 18 비전형담보물권 292
18-1. 양도담보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92
18-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293
18-3.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294
18-4.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95
제5편 가족법
사 례 1 이해상반행위 296
1-1. 이해상반행위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296
1-2.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대리권)남용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97
1-3. 친권남용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98
사 례 2 부양과 양육 299
2-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299
2-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300
2-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301
사 례 3 상속회복청구권 302
3-1.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302
3-2.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5. 문제〕 303
사 례 4 상속재산의 분할 304
4-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304
4-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1.〕 305
4-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306
4-4.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307
4-5.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308
4-6.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1.〕 309
4-7.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2.〕 310
4-8.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3.〕 311
4-9. 피인지자의 상속문제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312
4-10.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313
4-11. 상속재산분할 후에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 공동상속인으로 된 자의 청구권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2.〕 314
사 례 5 상속의 승인과 포기 315
5-1. 한정승인에 따른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315
5-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316
5-3.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1.〕 317
5-4.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3. 문 3.〕 318
5-5.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 319
사 례 6 유 언 320
6-1.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320
6-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321
사 례 7 유류분 322
유류분반환청구권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322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