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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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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05:37 3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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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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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저자/출판사 : 백승천,저자,글,, 대영문화사
쪽수 : 364쪽
출판일 : 2023-04-20
ISBN : 9788976449023
정가 : 27000

머리말/3

제1부 지방공기업법 변천
1. 지방공기업법 제정 배경/12
2. 지방공기업법 제ㆍ개정 내용/13

제2부 지방공기업법 조문별 연혁 및 활용

제1장

총칙 30

제1조(목적)/30
제2조(적용범위)/30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41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43

제2장

지방직영기업 44

제1절 통칙 44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44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45
제2절 조직 46
제7조(관리자)/46
제8조(관리자의 권한)/48
제9조(관리자의 업무)/49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52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54
제10조의2(기업 직원)/56
제11조(기업관리규정)/56
제12조(권한의 위임 등)/57
제3절 재무 59
제13조(특별회계)/59
제14조(독립채산)/60
제15조(사업연도)/62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63
제17조(출자 등)/69
제18조(장기대부)/71
제19조(지방채 등)/72
제20조(일시차입금)/78
제20조의2(선수금)/79
제21조(원가계산)/80
제22조(요금)/82
제23조(예산의 편성)/86
제24조(예산의 구분)/92
제25조(예산의 내용)/93
제26조(예산안의 제출)/94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95
제28조(예산의 집행)/96
제29조(예산의 전용)/99
제30조(예산의 이월)/101
제31조(예비비)/105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106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107
제34조(회계의 총괄)/113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115
제35조(결산)/115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122
제37조(이익의 처리)/123
제38조(손실의 처리)/127
제39조(회전기금)/127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129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131
제42조(계약)/138
제43조(위임규정)/13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140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140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141
제5절 보칙 143
제46조(업무상황의 공표 등)/143
제47조(사업 조정)/146
제48조(변상책임)/148

제3장

지방공사 150

제1절 설립 150
제49조(설립)/150
제50조(공동설립)/157
제51조(법인격)/158
제52조(사무소)/159
제53조(출자)/159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163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170
제56조(정관)/170
제57조(등기)/174
제57조의2(해산)/174
제2절 임원 및 직원 176
제58조(임원의 임면 등)/176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187
제59조(임기 및 직무)/189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194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198
제62조(이사회)/203
제63조(직원의 임면)/204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223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224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227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227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234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237
제63조의8(인사감사 등)/238
제3절 재무회계 239
제64조(사업연도)/239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239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248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248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249
제65조(예산)/250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252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253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262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262
제66조(결산)/263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266
제67조(손익금의 처리)/291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294
제69조(여유금의 운용)/303
제70조(삭제)/305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306
제71조의2(재정 지원)/310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310
제71조의4(물품 관리)/311
제72조(선수금)/311
제4절 감독 313
제73조(감독 등)/313
제74조(삭제)/314
제5절 보칙 315
제75조(「상법」의 준용)/315
제75조의2(업무상황의 공표 등)/315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317
제75조의4(권한의 위탁)/318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318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319



제4장

지방공단 320

제76조(설립ㆍ운영)/320
제77조(비용 부담)/324
제77조의2(해산)/325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327

제77조의3~제77조의7(삭제)/327

제5장

보칙 328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328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334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337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339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340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341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343
제79조(국고지원)/344
제79조의2(삭제)/344
제79조의3(권한의 위임)/344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345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348


제6장

벌칙 350

제81조(벌칙)/350
제82조(과태료)/350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354


■참고문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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