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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인사 법적쟁점 100

시니
2023-11-02 05:37 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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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인사 법적쟁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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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사립학교 교원인사 법적쟁점 100
저자/출판사 : 오범석,저자,글,, 북카라반
쪽수 : 320쪽
출판일 : 2023-04-10
ISBN : 9791160051254
정가 : 18000

머리말

PART 1 교원징계절차

01. 사립학교 징계절차의 흐름도
02. 징계의 제청
03. 징계의결요구권자
04.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의결 요구 시 주의점
05.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06.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의 기재의 정도
07. 징계의결 요구의 철회
08.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09. 기피신청
10.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1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8 제3항의 해석
12. 교원징계위원회 소명기회
13. 출석통지서의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
14. 교원징계위원회 진술권의 포기
15. 징계사유의 추가
16. 징계의결의 정족수
17.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위원이 참여한 징계의결
18. 징계의결 기한
19. 징계의결서의 통보
20. 징계양정
21. 징계시효
22. 징계시효-포괄일죄
23. 징계시효 -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24. 징계시효의 특례-소청결정, 법원 판결 후의 재징계절차와 징계시효
25. 논문표절과 징계시효
26.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 징계양정 판단자료
27.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의 요구
28. 징계처분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29. 형사사건과 징계
30. 재징계절차
31. 일사부재리

PART 2 징계와 관련된 소청 결정례

32.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33. 연구실 소속 학생 추행
34. 강의를 진행하지 않아 학생 수업권 침해
35. 논문의 데이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 부정 행위
36. 연구원 허위 등재 및 인건비 지급을 가장한 연구비 편취
37.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기소유예 및 무혐의
38. 국내출장명령으로 무단 국외여행
39. 음주운전
40. 대학교수의 동료교수 신체접촉 및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41. 무단결강, 학과운영비 사적사용, 현장견학비 횡령
42.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힘
43. 타인의 편저로 연구실적물(교재)을 표절
44.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대학에 임용됨
45. 연구비 부당집행
46.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금품공여
47. 교수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연구비 편취
48. 지속적인 무단결근
49.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줌
50. 제자인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을 회유와 압박으로 갈취

PART 3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51. 재임용 심사의 대상이 되는 교원
52.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
53. 재임용 심사 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한지
54. 재임용 심사절차 ① 임용기간 만료 통지
55. 재임용 심사절차 ② 재임용심의 신청
56. 재임용 심사절차 ③ 업적의 제출 및 심사
57. 재임용 심사절차 ④ 심사결과의 2월전 통보
58. 재임용 심사절차 ⑤ 심사결과의 구체적 통보
59. 재임용 심사절차 ⑥ 소명기회의 부여
60. 재임용 심사절차 ⑦ 심의 후 거부처분의 과정
61. 재임용거부결정의 통지권자
62. 재임용 심사기준
63. 평가기준을 내부적으로만 수립한 경우
64. 재임용 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의 적용여부
65. 심사기준 소급적용의 문제
66. 재임용 심사 대상기간
67. 연구실적물의 제출기한
68. 연구실적물의 심사절차
69. 논문표절과 재임용거부처분
70.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결과와 이사회 의결이 상반되는 경우
71. 승진임용과 재임용 기간의 기산점
72. 직급정년 규정
73. 징계사유와 재임용 심사의 관계
74. 재임용 취소 후 징계해임이 가능한지
75. 교원인사위원회 이전에 재임용 대상 교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76. 재임용거부처분과 재임용취소처분의 구별
77. 승진임용 거부의 처분성
78.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와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
79. 부당한 면직기간 고려하지 않은 심사의 위법성
80. 조건변경 재임용계약처분의 위법성
81. 재임용처분 일부 무효확인 청구

PART 4 면직

82. 의원면직의 무효 사유
83. 사직의사의 철회
84. 직권면직-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85. 직권면직-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86. 폐과면직
87. 직권면직의 절차
88. 당연퇴직
8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 2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90. 소속학과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
91. 학생대비 과원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

PART 5 직위해제

92. 사립학교법-직위해제의 사유
93. 직위해제-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94. 직위해제-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95. 직위해제-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96. 직위해제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조사중인 경우
97. 직위해제의 절차
98. 직위해제 처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99. 직위해제-처분의 효력발생일 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100. 징계의결 취소와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부록 1 교원소청심사 관련 서식
부록 2 교원소청심사 처리절차 및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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