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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시니
2023-11-02 05:37 3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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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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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관세율표
저자/출판사 : 박준우,저자,글,, 법학사
쪽수 : 308쪽
출판일 : 2023-04-07
ISBN : 9791162218839
정가 : 2400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5류: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 (gluten)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3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류: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사람의 체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고안된 것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주류·식초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 시키도록 고안된 것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9류 : 유기화학품
제30류: 의료용품
제31류 : 비료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제46류 :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細工物)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 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 판지의 제품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 견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2류: 면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제59류 :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 :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제69류: 도자제품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제73류: 철강의 제품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8류: 납과 그 제품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
제84류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제89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 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6류: 잡품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제97류 : 예술품·수집품·골동품

부록: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1989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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