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형사기록 > 도서

본문 바로가기

도서

핵심 형사기록

시니
2023-11-02 05:37 243 0

본문

핵심 형사기록
9791167921000.jpg


도서명 : 핵심 형사기록
저자/출판사 : 노수환,저자,글,, 필통북스
쪽수 : 748쪽
출판일 : 2023-03-31
ISBN : 9791167921000
정가 : 38000

Part 1. 기록작성일반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6
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7

Part 2. 제325조 전단 무죄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4
나. 전단무죄 기본사례 26
[01] 횡 령 26
[02] 횡 령 28
[03] 배 임 29
[04] 배 임 31
[05] 배임미수 32
다. 사기, 횡령 34
[01] 사 기 34
[02] 사 기 36
[03] 특경법위반(사기) 37
[04] 사기(방조), 횡령 39
[05] 사기, 횡령 43
[06] 사기, 횡령 46
[07] 사기교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50
[08] 사 기 53
[09]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54
[10]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55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60
[0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0
[0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3
[0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66
마. 문서죄 67
[01]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67
[02] 허위공문서작성 69
[03] 공문서부정행사 70
[04]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71
[05]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73
[06]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75
바. 무고죄 77
[01] 무 고 77
[02]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78
[03] 무 고 80
[04] 무 고 82
사. 교통사고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 84
[01] 도교법위반(과실재물손괴) 84
아. 기타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85
[01] 상 해 85
[02]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87
[03] 명예훼손 89
[04] 업무방해 90
[05] 업무방해 92
[06] 장물취득 93
[07]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94
[08]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97
자. 검토의견서 관련 사례들 101
[01] 사문서위조, 동행사 101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03
[03] 횡 령 106
[04] 횡 령 109
[05]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11
[06]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114
[07]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118
[08]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122
[09]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127
[1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130
[11] 야간주거침입절도 135
[12] 사기, 절도, 부수법위반, 장물취득 136

Part 3. 제324조 후단 무죄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43
[01] 전형적인 예시기록 165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172
[01] 횡 령 172
[02] 횡 령 174
[03] 사 기 175
[04] 소송사기 177
[05] 절 도 178
[06] 권리행사방해 180
[07] 공무집행방해죄 182
[08] 횡 령 184
[09]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85
[10] 부수법위반죄 1 187
[11] 부수법위반죄 2 189
[12] 부수법위반죄 3 192
[13] 부수법위반죄 4 194
[14] 부수법위반죄 5 195
[15] 부수법위반죄 6 196
[16] 공무집행방해 198
[17] 상습절도 200
[18] 특수절도 202
[19]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204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 212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215
[01] 절 도 215
[02] 특수절도(미수) 217
[03] 상습절도 219
[04]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220
[05] 절 도 223
[06] 절 도 226
[07] 장물취득 228
[08] 상습도박 230
[09] 점유이탈물횡령 231
라. 증거부족의 경우 233
[01] 횡 령 233
[02] 야간주거침입절도 238
[03] 명예훼손 241
[04] 공무집행방해 245
[05] 뇌 물 247
[06] 정통망법위반 250
[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54
[08]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7
[09]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61
[1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63
[12]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65
[13]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67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270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72
[16] 폭행치사 276
[17] 특수상해 278
[18]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281
[19]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84
[20]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86
[21] 공중밀집장소추행 290
[22] 준강간 292
[23] 살 인 294
[24] 살 인 297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301
[01]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301
[02]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08
[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315
[04] 특가법위반(뇌물) 324
[05] 특경법위반(횡령) 329
[06] 특경법위반(사기) 335
[07]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43
[08] 절도교사 347
[09] 특수절도 349
[10] 장물취득 351
[11] 장물취득 353
[12] 장물취득 355
[13] 장물취득 357
[14] 폭처법위반(공동폭행) 359
[15] 업무상배임 361
[16]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364
[17]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68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검토의견서 작성 유형 370
[01] 살인, 살인교사, 사기미수 370
[02] 특경법위반(사기)죄 383
[03] 명예훼손 390
[04] 특경법위반(배임), 범인도피 394
[05] 뇌물수수, 뇌물공여 402
[06]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408
[07] 특수절도 415
[08] 준강도 420
[09]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25
[10] 공 갈 429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32
[12] 특수절도 435
[13] 장물취득, 횡령 등 437
[14] 특경법위반(횡령) 440
[15]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445
[16] 특수강간 448
[17] 강도상해 451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55

Part 4. 면 소(제326조)
가. 면소 작성론 459
나. 제1호(확정판결) 469
[01] 절 도 469
[02] 업무상배임 471
[03] 업무방해 473
[04] 약식명령과 사기 476
[05] 약식명령과 사기죄 478
[06] 상습존속폭행 480
[07] 상습도박 483
[08] 상습도박 485
[09] 주거침입 487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489
[11] 정통망법위반 491
[12] 식품위생법위반 493
[13] 식품위생법위반 495
[14]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497
[15] 명예훼손 499
[16]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1
[17]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3
[18] 사문서 위조와 확정판결 504
[1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확정판결 506
[20] 업무상 배임과 사기 508
[21]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510
다. 제2호(사면) 514
라. 제3호(공소시효) 514
[01] 점유이탈물횡령 514
[02] 뇌물공여 516
[03]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518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520
[05]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521
[06] 업무방해, 모욕 522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526

Part 5. 공소기각(제327조)
가. 공소기각 작성론 529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544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544
[01] 공소장일본주의위반 544
[02] 공소사실의 불특정 547
[03] 야간주거침입절도 549
[04] 절 도 551
[05] 횡 령 552
[06] 배 임 554
[07] 모 욕 557
[08] 모 욕 558
[09] 모 욕 560
[10] 공갈죄 561
[11] 강 도 563
[12] 주거침입죄 565
[13] 사 기 567
[14] 사 기 569
[15] 업무상비밀누설교사 571
[16] 교특법위반죄 573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575
[01] 컴퓨터등사용사기 575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577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577
[01] 횡 령 577
[02] 사자명예훼손 578
[03]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580
[04] 모욕죄 582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584
[01] 명예훼손, 모욕 584
[02] 명예훼손 586
[03] 정보통신망법위반 587
[04] 정보통신망법위반 589
[05] 특수협박 591
[06] 교특법위반 594
[07] 교특법위반 596
[08] 부수법위반 598
[09] 부수법위반 601

Part 6. 기타의 답안유형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605
나. 형면제 변론 607
다. 보석허가청구서 609
[01] 실제 기재례 612
[02] 실제 기재례 613
[03] 아청법위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등 615

Part 7. 연습문제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가법위반(도주치상) 625
[1-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보관 630
[2-1] 횡 령 637
[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절도,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643
[2-3] 특수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651
[3-1] 업무상배임 656
[3-2] 횡령,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63
[3-3] 상해, 사기 668
[4-1] 특경법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장물취득 673
[4-2] 부동산실명법위반, 뇌물, 장물취득 679
[4-3] 식품위생법위반 681
[5-1] 업무상배임 688
[5-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695
[5-3]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도박방조 699
[6-1] 특경법위반(배임), 재물손괴, 주거침입 703
[6-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사기 708
[6-3] 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쌍방) 713

Part 8.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록요약 및 모범답안
[01] 뇌물수수, 공여 723
[02] 상습도박, 특경법위반(배임) 729
[03] 횡령,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모욕, 명예훼손 733

기출색인 741
판례색인 745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